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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ET 범위
개, 고양이, 새 (맹금류 제외) (이외 동물은 CARGO로만 운송 가능)
◈ 예외
① 개의 경우 아메리칸 핏 불 테리어(AMERICAN PIT BULL TERRIER), 도베르만(DOBERMAN), 롯트화일러(ROTTWEILER), 투견은 PETC/AVIH로 운송불가 ② 안정제 투여된 PET는 운송 거절 ③ 생후 8주 미만 운송 불가
* 햄스터, 토끼와 같은 설치류는 통제를 벗어날 경우 항공기 계기 혹은 전선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운송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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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운송종류
구분 |
PETC |
AVIH |
Cage Size |
3면의 합이 115cm(45 inch) 이내 (Cage 안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야 함) |
3면의 합이 246cm(97 inch) 이내 높이제한 height 84cm(33inch)
* 별도 Cage제공없으므로 반드시 지참안내 |
Cage소재 |
① 방수/통풍 처리되고 잠금장치가 있는 철재, 목재 or 플라스틱 용기. | |
② PETC에 한해 방수/통풍 처리되고 잠금장치가 있는 천이나 가죽 재질의 운반용기 (Soft-sided kennel) 운송 가능
※ 국내선의 경우 당사가 제작, 판매하는 기내용 애완동물 상자 (Cabin Pet Box)별도 구입 가능 (3,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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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
TTL 5KG(11 LBS) ※ KE Cage SVC 이용시 PET 무게는 3KG 내외로 안내 |
TTL 32KG(70 LBS) |
마리수 제한 |
기종별 허용 마리수가 다르므로 반드시 기종과 허용 마리수 동시 체크 <기종별 허용 마리수>자세히 보기 |
기본원칙 |
① PETC허용 SIZE나 무게를 초과하는 PET는 AVIH로, AVIH허용 SIZE나 무게를 초과하는 PET는 화물로 운송
② 성인승객 1명이 1마리 운송 원칙 (단, 1인당 1PETC + 1AVIH 가능, 단 중국은 1인 1PET만 허용) (소아 및 비동반소아 승객 운송 불가)
③ 좌석배정시 한 ROW에 1마리(CAGE)를 배정함이 원칙이며, 2명의 동반승객이 각각 1PETC 씩을 가져갈 때 동일 ROW 배정 가능
④ 1 Cage 당 1마리 운송원칙 단, 새의 경우 2마리, 개/고양이의 경우 8주 이상 6개월 이하의 동종 2마리는 같은용기에 넣어 1인운송 가능 ( CAGE안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야 함)
⑤ KE-OAL 연결시 후속 OAL 구간이 운송가능할 경우에만 KE도 운송가능 |
유의사항 |
① 중국은 1인 1PET 만 허용되며, 공항별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선양(SHE) - 선양공항을 통해 출국시 PETC 불가(반드시 AVIH 로만 운송 가능) √ 상해(PVG) - 입국시 1인당 애완동물 1마리 반드시 준수(7일간 격리검역) ☞ 상해 푸동공항 애완동물 입국 규정 및 절차 보기
√ 대련 (DLC) - PET 불가 (AVIH 는 가능하나 반드시 투입기종 CHK 할 것-737 기종 AVIH 불가함)
→ 기타 중국내 애완동물 반입 규정은 TIMATIC 참조 요망
② 김포/하네다 PET 운송시 유의사항
1) 출발 1~2일전 김포공항 검역소 CTC 필요(02-2664-0601) 2) 조기 SHOW UP 필요 (검역을 위한 추가시간소요로 출발 2~2시간30분전까지 S/U)
③ 두바이 PET 운송시 유의사항 1) DXB 입국시 : DXB 여객 터미널 내 방역시설 부재로 인해 PETC/AVIH 불가하며 반드시 CGO로 운송 여정 예) ICN - DXB 2) DXB T/S 시: PETC, AVIH 가능 여정 예) ICN - X/DXB - CAI 또는 CAI - X/DXB - ICN 3) DXB 출국시 : PETC, AVIH 가능 여정 예) DXB - ICN
④ GUM PET 규정 1) PETC : 불가 2) AVIH : 가능
⑤ 대한항공 취항지 중 HKG, LON(LHR), AKL, CHC, SYD, BNE 는 목적지, Transit Point 상관없이 PETC, AVIH 운송불가하며 Cargo로만 운송가능
※ 입국 규정 확인시 반드시 TIMATIC 내용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조회요망 (TIM*DXB/CS/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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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종별 허용 마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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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
744/743 (B747) |
772/773 (B777) |
738/739 (B737) |
AB6/332/333 (A330 / A300) |
PETC |
최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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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1/C-1/Y-4) |
5 (F-1/C-1/Y-3) |
4 (C-1/Y-3) |
4 (F/C-1/Y-3) |
AVIH |
4 |
4 |
4 (국제선 불가/국내선 ONLY-[주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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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 C, Y는 CABIN AREA(ZONE) 기준이며, UPPER DECK 은 CABIN PET ACPT 불가 방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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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B737 Series 국내선 AVIH 접수시 유의사항
① 온도가 3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운송 가능 따라서 하절기인 7월과 8월은 낮기온이 항상 32도를 상회하므로 아침이나 저녁 FLT 또는 가급적 A300-600 이상 WIDE BODY FLT 유도)
② B 737 Series는 국내선 Compartment 별 (FWD-2, AFT-2) 2마리씩 총 4마리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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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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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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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접수 지점에서 CARRIAGE AUTH 발급
2) PET 종류, 운송 용기크기, 운반용기종류, 기종별 PETC/AVIH 허용 마리수 확인
3) 기 발급된 CARRAGE AUTH 파악 ( 허용 마리수 초과여부 확인 )
LAKE1217/20DEC-PETC OR LAKE1217/20DEC-AVIH
4) 입력예
▶ 41S1F SSR PETC KE HK1 1POODLE / 3KG X 35X30X35 X SELRS1DEC1410 ▶ 41S1F SSR PETC KE HK1 1PERSIAN CAT / 3KG X KE CAGE SVC X SELRS1DEC1410 ▶ 41S1F SSR AVIH KE HK1 1POODLE / 7KG X 50X60X50 X SELRS1DEC1410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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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DTG : SELRS 1DEC1410 (AUTH ISSUNG OFFICE, DATE/MONTH/LOCAL TIME |
나. |
국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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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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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ET CAGE SVC 실시 안함 (승객이 반드시 CAGE 준비하실 것을 안내) 나) 각국 PET규정 필요서류, Quarantine 규정(TIM*OSA(목적지)/CS/PE 확인 必!) 다) CHK-IN 전 검역소에 들릴 것 (ICN 여객 터미널 2층 우체국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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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 예
LAKE1217/20DEC-PETC OR LAKE1217/20DEC-AVIH로 기 예약상황 확인후 PNR DISPLAY하여 마리수 확인
PETC ▶ 41S1F SSR PETC 1PERSIAN CAT X CARG AUTH ▶ 41S1F OSIKE CONTAINER X 45X30X35CM X TTL 3KG ▶ 4F OSIKE PAX HOLD HEALTH N RABIES VACCNTN CERT
AVIH ▶ 41S1F SSR AVIH ST BERNARD X CARG AUTH ▶ 41S1F OSIKE CONTAINER X 100LX70HX70W TTL 240CM X TTL 20KG ▶ 4F OSIKE PAX HOLD HEALTH N RABIES VACCNTN CERT |
- PETC / AVIH KEYWORD 입력시 AUTO Q-ING되나, QEP/QSR/33 으로 MAUNAL Q-ING 권장 - CONTAINER SIZE를 OSI 사항으로 별도 입력 - AVIH는 높이 제한이 있으므로 SIZE 입력시 표기 필요 - PETC/AVIH CONTAINER SIZE 입력시 CM나 INCH 표기도 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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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RRIAGE AUTH 득 후 당일 구비서류와 함께 공항 SHOW UP시 서약서 작성
※ 구비서류 - 검역 증명서 (Health Certificate)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Rabies Vaccination Certificate) ◈ PET 예약접수절차 Check 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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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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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 (Free Baggage Allowance)와 상관없이, Excess Baggage Charge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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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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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System |
( Pet 무게 + Cage 무게 ) X 해당 구간 EY CLS One Way 운임의 1.5%
▶확인 Entry : |
① |
G@M / |
ICN / |
SIN / |
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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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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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
도착 |
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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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FQX |
HND |
GMP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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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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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
도착 |
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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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 System |
2 Unit Charge
▶확인 Ent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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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 |
ICN / |
LAX / |
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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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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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
도착 |
2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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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
(Pet무게+Cage무게) X 해당구간 성인 왕복 할인 운임의 1% (탑승일 2007.09.30일까지)
(Pet무게+Cage무게) X 해당구간 성인 기본 편도운임의 3% (2007.10.3 일부. 탑승일 기준)
▶ 국내선 운임표 보기 ▶ 국내선 운임표 보기 (10월 3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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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ING EYE DOG, HEARING DOG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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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동물 검역수수료 징수 안내
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혈청검사 또는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과 그 납부 방법 등에 관한 "혈청검사 및 검역 수수료 규칙"과 동규칙 제 4조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 및 검역 수수료의 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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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2002년 3월 25일 부로 개, 고양이를 동반하여 출국하는 여행객이 수출 검역시에 신청건당 1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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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내 전공항에서 PET 동반 승객 수속시 동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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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구비서류 (TIMATIC 참조)
국내선 |
서약서 (공항에서 작성) |
국제선 |
검역증명서 & 서약서 (공항에서 작성)
♧ 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① 3개월령 미만인 경우는 "건강증명서" ② 3개월령 이상인 경우는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 자세한 문의는 승객이 직접 검역원으로 CTC 요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 ☎ 032-740-2660~1 | ◈ 국가별 관계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준비서류나 예방접종사항 및 TIM* 로 확인 불가능한 사항이 있으므로 승객이 인천검역소나 해당국가 대사관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
◈ |
TIM*YVR/CS/PE로 각 국가 입국시 Pet의 필요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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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 Code Share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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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RGO AVIH : 매년 15MAY-15SEP |
- |
필요서류 : 광견병 예방접종증, 건강진단서 |
- |
Cage Size : 가로 x 세로 x 높이 = PETC : 17 X 12 X 8 Inch , AVIH : FLT 기종에 따라 Cage Size 다름 |
- |
요금 : 정확한 운임은 운항사로 문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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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국가별 검역규정 보기
다음 17개 국가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발생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국 규정이 까다로움 |
일본,영국, 미국(하와이,사모아에 한함), 대만, 괌, 사이프러스,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싱가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자메이카, 호주, 피지 |
반드시 TIM*목적지/CS/PE 로 입국 규정 확인 후 안내할 것
마이크로 칩을 몸속에 이식해야 PET 운송이 가능한 나라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필수(TIM 참조) (참고 : ☞ 일본지역 PET 운송 시 마이크로 칩 이식 관련 바로가기 )
국가 |
특 이 사항 (출처: "국제운송QRS내 특수수하물) |
미국 |
새는 JFK, LAX, MIA 로만 반입 가능, ANC는 T/S만 가능 |
하와이 |
1)개, 고양이만 가능. 새는 반입불가
2)반입 전 화와이 농무부 제작 특수 마이크로칩 구입, 부착 |
일본 |
1)일본 입국 40일전까지 도착공항 검역소에 신고하여 수리서 접수
2)검역소 승인 득하면 12시간 이내 단기계류, 관련서류 미비 시 180일 계류 가능성 있음
3)해당 동물에 대한 고유정보를 담고 있는 마이크로 칩이 몸속에 이식되어 있어야 함 - 마이크로 칩은 동물병원에 시술 - 가능한한 ISO(11784 및 11785) 인증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
4)FUK/KOJ/OKJ 는 PET 반입 불가 5)GMP-HND PET 운송시 출발 1~2일전 김포공항 검역소 CTC 필요 |
중국 |
* 개, 고양이만 가능/새는 반입 불가 (청도는 새 인정)
1)DLC : 출국시 PET 불가 (AVIH 는 가능하나 반드시 투입기종 CHK 할 것-737 기종 AVIH 불가함) |
두바이 |
1)DXB 입국시 : DXB 여객 터미널 내 방역시설 부재로 인해 PETC/AVIH 불가하며 반드시 CGO로 운송
2) DXB T/S 시 : PETC, AVIH 가능
3) DXB 출국시 : PETC, AVIH 가능 |
[중국 관련 Rule 참조 : IQTAO.KOREANAIR.COM]
APO |
PETC |
AVIH |
APO 검역소 |
도착 PET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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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S |
가능 |
가능 |
010-6458-8327
2층 IMM Booth앞 |
30일 격리 |
- 비용 대략 RMB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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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
불가 |
가능 * |
024-8939-2770
1층 IMM CNTR앞 |
최대 7일소요
보통 당일 가능 |
* B737 기종일 경우 AVIH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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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O |
가능 |
가능 |
0532-8471-6901
입국장 수하물 수취대 옆
(주중만 근무) |
보통 당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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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N |
가능 |
가능 |
022-2837-5847
국제선 터미널 입국장 |
보통 당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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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 |
가능 |
가능 |
021-6834-5994 |
7일 정도 소요 |
- 반드시 지정병원의 광견병 접종 증명서 소지 (021-6814-9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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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J |
불가 |
기종상 불가 |
0433-223-7262
공항내 1층 |
도착당일 검역증명서 제출 확인,3일후 PET재검사 |
* B737 (기종상 불가) AVIH 도 불가하므로 사실상 연길 출발 PET수송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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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N |
가능 |
A330-가능 |
0592-601-0943 |
* |
*입국시 사전신고하면 현지에서 검역시간 단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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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A |
가능 |
불가 |
0531-873-1484
출국장내 1층 |
검역문제없을시
당일 통관 |
72시간전 도착공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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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G |
가능 |
A-330 가능 |
0871-711-3711/2
출국장 입구 옆 |
2~7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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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H |
불가 |
기종상 불가 |
027-8581-8366 027-8581-8429 |
사전 Doc 소지시
통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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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T |
불가 |
가능 |
0532-429-9531
1층 CHK-IN CNTR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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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37 기종일 경우 AVIH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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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 |
가능 |
기종상 불가 |
029-8879-7702
항공편 출도착시만 상주 |
검역기간 2주 |
시내검역소: 029-8536-5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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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X |
가능 |
가능 |
0898-8828-9557
국제선 출발2층 |
불가 |
도착편 PETC / AVIH 불가 (SYX 출발편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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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H |
불가 |
기종상 불가 |
0631-864-6877 |
가능 |
시내 검역소 : 0631-864-6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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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G |
가능 |
가능 |
85-2-2150-7063
85-2-2150-7141 |
화물기로만
운송 가능 및
약4개월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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