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
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으로는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
유예,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내용(예:혐의없음)에 관한 증명으로서 관할 검찰청 사건과 또는 사건계에 서면, 우편, 전
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소권없음
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
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
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죄가안됨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혐의없음
혐의없음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
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의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의 정황들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
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찰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많
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도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실시 결과 재범율이 무척 낮아져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하여 한가지 알아둘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각하
고소·고발사건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장·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고발인의 진
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
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무혐의 등)에 대한 불복방법 및 관련서류
▶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
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한 경우, 그 항고장
접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할 검찰청 사건과에 서면,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한 증명으로서 고등검찰청 사건과에서 서면, 우편, 전화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할 것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고등검찰청 사건과에 서면,
우편,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장 양식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그 재항고장 접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사건과에 서면,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한 증명으로서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에 서면, 우편, 전화로 신청하여 발급받
을 수 있습니다.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할 것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사건과
에 서면, 우편,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
도 입니다.
▶ 헌법소원
재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