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내 외국인력 고용허가 구비서류 및 절차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의 2001년6월19일 제836호 결정으로 고용주에게 외국인력 고용에 관한 허가증을 교부하는 새 규칙이 비준되었다.
고용주는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카자흐스탄공화국 노동 및 주민사회보호성으로부터 받는다.
외국인력 고용허가는 고용인 자격에 따라 세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 지도부급.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외국인들을 교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대학 및 전문지식 전문가들을 준비하고 자격 향상 작업을 실시한다.
2. 고등전문가급. 외국인들을 교체하기 위한 카자흐스탄 전문가 준비, 카자흐스탄 외국인력비율 확정, 국가고용문제 담당기관에 직원 수요에 대한 신청서 제출, 카자흐스탄 공민들을 위한 새일자리 마련.
3. 기능공급. 외국인을 교체하기 위한 카자흐스탄 전문가들 준비, 카자흐스탄 공민드을 위한 추가 일자리 마련, 사회노동조직, 국가고용문제 담당기관에 인력수요에 대한 신청서 제출.
고용주는 간부사원 준비와 관련된 연간 프로그램을 작성․제공하며 카자흐스탄 일꾼들의 전문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한다.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계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의 상기 결정 제14조항에 따라 고용주는 알마티시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증을 받기 위해 알마티시 노동, 주민고용 및 사회보호국(이하 ‘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한다.
1. 고용하는 외국인력의 급, 인원수, 직업 및 기능(자격)을 명시한 허가증의 교부에 대한 카자흐어나 러시아어로 된 신청서
2. 신청회사의 정보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2) 신청서 제출시 카자흐스탄인 및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고용인원수;
3) 교부한 허가증 수와 고용된 인원수;
4) 카자흐스탄공화국 공민들을 위한 추가 일자리 마련, 외국전문가 교체를 위한 현지 간부의 준비와 재교육에 대해 이전 허가증에 명시된 조건의 실행에 대한 정보 ;
5) 창립서류 사본(회사등록증명서, 통계증서)
3.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구인확인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전문가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허가증 교부를 신청하기 한달전에
1) ‘국’(307호, 전화: 63-6771)으로 결원에 대한 자료를 보내야 한다.
2) 결원에 대하여 카자흐어로는 ‘자스 알라쉬’나 ‘예계멘 카자흐스탄’ 신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광고하며 러시아어로는 ‘브례먀’, ‘아이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스까야 쁘라우다’, ‘카라완’ 신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광고해야 한다.
3) 광고를 통해 또는 구역고용센터의 추천을 통해 회사에 찾아온 카자흐스탄 공민들의 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4. 외국인력의 직업과 기능(자격)에 대한 정보제출;
5. 고용주는 외국어지식, 외국에서의 사업경험, 최신기술 이용을 비롯해 고용인에게 요구되는 기능(자격)의 근거를 확인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1) 직무상 의무와 자격상 요건들이 반영된 각 직무의 간단한 자격 특징 묘사 ;
2) 공증받은 대학졸업장.
3) 공증받은 노동수첩에나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서류
둘째 단계
교부받은 허가증에 의한 외국인 명부 인증
상기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에 따라 고용주는 허가증에 근거하여 외국인력 명단을 작성하고 국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한다.
1. 명단 원본 6부
2. 공증받은 허가증 사본 1부
3. 외국인과의 개별노동계약서 1부
4. 창립자나 지도자의 보험증서, 창립자회의 의사록 등본이나 임명에 대한 명령서 1부
5. 에이즈검사 증서 1부. 인증한 명단을 받기 위해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귀국 항공권 가격에 해당하는 은행의 입금확인서를 제출한다. 항공교통이 없는 경우 기차료 가격에 해당하는 예금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단 인증의 거절은 다음의 경우에 한다.
1. 서류 전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 고용 외국인력이 요구되는 직업과 자격에 어긋나는 경우
<자료출처 : 고려일보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