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월 30일) 오전 10시에 전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장점마을 환경피해사태 민관협의회'가 연초박 관련하여 KT&G가 책임 질 것과 연초박 처리과정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KT&G는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태에 대해 책임져라.
연초박이 적법하게 처리 되었는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한다.
KT&G는 담배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연초박을 익산장점마을 인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했던 (유)금강농산에 수년 동안 위탁, 매각하였다.
환경부의 역학조사인 ‘전북 익산시 함라면(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신탄진 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242톤이 반입되었고, KT&G의 자료에도 신탄진 공장에서 647.8톤, 광주공장에서 177.5톤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고없이 공장 마당에 방치되어 있는 연초박 - 사진 : 익산시 제공
정부 역학조사를 보면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 원인의 환경오염물질로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TSNA(담배 특이 니트로사민)를 주목하고 있다.
TSNA는 폐암,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TSNA는 담배 잎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며, 고온상태에서 연소나 건조되었을 경우에는 발생량이 급증한다. 연초박은 담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담배 잎과 기타 첨가제들이 섞여 있는 찌꺼기로 담배와 성분이 거의 동일하다.
(유)금강농산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세정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폐수와 폐가스를 재활용하였으며, 고농도 악취배출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이다. 만약 이런 사업장에서 연초박이 유기질 비료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마을주민들은 호흡기를 통해 수년 동안 담배유해물질을 흡입한 것이 된다.
KT&G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의거 연초박이 부산물비료(퇴비)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유)금강농산이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 업체여서 가열처리 공정 없이 퇴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공장 마당에 쌓여있는 KT&G 파렛트 - 사진 : 주민제공
하지만, 정부역학조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유)금강농산 공장 내 침적먼지, 비료 잔재물 및 원료, 마을 침적먼지에서 TSNA가 검출되었다. 이는 KT&G의 해명과 달리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제조 시 원료로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380°의 연소열로 건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유)금강농산은 2016년 9월 익산시로부터 담배 잎 가루를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공장 밖에 야적해 오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03~20017년 초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주민은 “퇴비생산시설을 본적도 없고, 퇴비도 생산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금강농산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보관시설 및 퇴비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KT&G가 법적기준에 받게 연초박을 처리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KT&G가 별도의 퇴비 생산시설(발효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연초박을 퇴비로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설령 KT&G 주장대로 법적 기준에 맞게 연초박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연초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KT&G는 연초박의 배출자로서 위탁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비료공장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담배 특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상 KT&G가 관련 노력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담배제조 폐기물인 연초박을 수탁업체인 (유)금강농산이 법적기준에 맞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위탁 처리한 KT&G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연초박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 1. 30.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