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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상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활용 개선방안항공안전
김래은 추천 0 조회 144 14.02.08 20: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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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2.08 20:48

    첫댓글 내용중 - 항공법시행규칙에서 비행장치의 운용을 제한하는 공역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제권,
    관제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항공로로서 여기서 관제구의 경우 관제구는 지표면이나
    수표면에서부터 그 위로 200미터위로부터 시작되므로 관제구 하단의 200미터 미만의 공역은
    관제구/관제공역이 아니므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는 공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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