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 "/home/jnilbo/public_html/banner_include.php3"; ?>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핵 투표가 강행되는 등 '노(勞)-노(勞)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임단협 결과를 둘러싼 노조 내부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회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광주ㆍ곡성ㆍ평택공장에서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노조 집행부 탄핵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탄핵 투표는 공대위가 지난달 체결된 임단협과 관련, "금호타이어 사태가 경영진의 투기성 기업확장과 부실 경영으로 발생했음에도 무리한 양보교섭으로 결국 경영진과 채권단만 이득을 보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칼날에 직면하게 됐다"며 전체 조합원 3858명 중 2077명(53.8%)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데 따른 것이다.
집행부 탄핵 의결 정족수는 전체 조합원 3분의 2 참석, 3분의 2 찬성으로 이날 개표 결과 66%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탄핵이 가결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현 집행부는 사퇴하고 새 집행부가 꾸려져야 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치않다. 현 집행부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공대위 투표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투표 무효 소송 등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황에서 하루빨리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고 조합원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했다"며 "이번 탄핵은 조합원 투표로 최종 통과된 임단협 합의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향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 탄핵을 둘러싸고 공대위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금호타이어 노-노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탄핵 투표는 임시총회 소집 서명에 응한 53.8%를 비롯한 상당수의 조합원이 임단협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회사의 워크아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워크아웃 기간 이른바 '강성' 집행부가 들어설 경우 현 집행부가 사측과 약속한 각종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오는 31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양해각서(MOU)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 탄핵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노조의 탄핵 투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 내부 문제에 대해 회사가 뭐라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다만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핵이 노사가 이미 합의한 단체협약 준수 거부 등 워크아웃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노조 집행부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ㆍ전남지부, 공대위 총회 발의자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단체 구성원 개인 또는 제3의 단체에 대해 총회 소집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해봤자 그 효력은 해당 단체에 미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