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에 안면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측에서는 '장애등급 미해당' 으로 판정하거나 주치의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진단에도 불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향 판정 결과가 나와 수많은 장애인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동이 없거나 악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무시하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낮추어 판정하여 장애인 지원금을 단절시키거나 대폭 삭감하여 장애인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대하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싸워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장애인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안면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6.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7.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안면을 위시 전신 백반증으로 14년간 치료하였으나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안면장애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등급 ‘미해당’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안면장애인 3급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에 인용(대전고법 2014. 6. 19. 선고2014누10231판결)
0 안면장애 등급외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고의 노출된 안면부의 약 75%에 이르는 부분에 화상으로 인한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등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제3급 제1호의 안면장애인(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는 서면심사의 원칙에 따라 사진 등을 통한 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장애등급심사규정은 상급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장애등급심사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장애등급심사규정에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오로지 서면심사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사진 등을 통한 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수원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누11011 판결)
0 원고는 백반증을 이유로 안면장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백반증은 탈색소 질환으로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환적 특성, 치료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안면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이에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두경부, 상지, 체간, 하지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체표면적의 95%에서 백반증 소견이 관찰되고, 노출된 안면부에서 90% 이상의 변형이 관찰되며 30년 가량 백반증이 진행된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어 완치될 확률은 희박한 점, 원고의 경우 유병기간, 백반증 면적, 노출부위 병변 등에 비추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출 부위 대부분에서 백반증이 관찰되기 때문에 자기 인식과 자아 존중감이 손상되고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원고와 같이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나쁠수록 좌절감을 호소하고 낙심하여 심리적 공황에 빠지기도 하며 그로 인하여 우울, 수치심 및 사회적 고립 등의 심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상 '안면 부위의 변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광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단10633 판결)
0 원고는 '백반증(전신), 일광 화상흉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면장애에 대한 등급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애상태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외결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백반증으로 인해 안면부의 90% 이상 면적에서 색소가 소실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안면장애 판정기준에 의하여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장애인(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애등록과 관련된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에 따를 뿐이어서 그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백반증도 일정한 경우에는 안면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서울행정법원 2020. 2. 27. 선고 2019구단8573 판결)
※ 안면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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