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원래 이름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휴대폰 대리점에서 서로 경쟁하고 통신사와 제조사들까지도 경쟁하면서 서로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사람과 부족한 사람의 구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건 차별이고 불공정하다 판단해서 차별적인 보조금은 이제 없애고 누구나 동등한 혜택을 줘라!! 대충 이런 법입니다~
단통법 폐지이유
통신비는 모르겠지만 휴대폰은 싸게 해주겠다. 폐지가 되면 앞으로 유통사가 지급해 주는 보조금 상한이 없어집니다. 10년 전 단통법을 만든 이유가 소비자들의 통신비를 절감해 주겠다란 취지였는데 결과는 전 국민이 오히려 더 비싼 통신비를 쓰고 있다가 이번 단통법 폐지의 이유입니다.
단통법 폐지 관련주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법이 이야기될 때 관련 수혜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통신 3사 KT, SKT, LG U+ 글쎄?? 관련주이긴 하지만 수혜주일까? 소비자한테 좋다고 기업들한테도 좋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기사가 뜨면 제일 먼저 시장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통신 3사 주가 반응은... 뜨뜻미지근?? 막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심하게 조용합니다. 아직 시장 참여자들은 이 법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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