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Q.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A.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사실관계
-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존수당 명칭으로 최저임금 차액 분만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 명 칭:보존수당
∙ 성 격: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하는 임금
∙ 지급대상: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전체
∙ 지급액: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차액 지급
∙ 지급시기:2009년 1월부터 3월분까지는 3월 정기급여일인 4월에 일시지급, 4월부터 6월분까지는 6월 정기급여일인 7월에 일시지급
∙ 7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 2010년 3월 현재까지도매월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금품이
① 복리후생적,
② 집단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적,
③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지않아야 하고,
④ 1임금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 따라서 질의의 보전수당이 위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고, 통상임금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기간 내에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