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징계사유
위 사람들 중 정 모는 1998. 3. 30.부터 2000. 2. 18.까지, 김 모는 1998. 10. 19.부터 2000. 8. 2. 현재까지, 김 모는 1999. 1. 8.부터 2000. 8. 2. 현재까지 산업건설국 건설과에서 1999. 2. 4. 북도 시 동 152-12에 있는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모)와 계약을 맺어 같은 해 11. 8. 준공한 함창 신흥교 수해복구공사(준공금액 2,719백만 원) 등의 건설공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 또는 총괄하였다.
1. 위 정 모의 경우
가. 가드레일(Guard Rail)등 공사계약단가 부당 설계변경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발주자 측이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부 공종의 단가를 단순히 과다·과소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1999. 3월 경(날짜 모름) 위 주식회사에서 위 신흥교 수해복구공사의 발주자측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출서상의 가드레일(Guard Rail) 등 6개 공종의 단가가 건설표준품셈상 기준보다 적게 적용되는 등으로 실제 공사비보다 적게 산정되었다 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 북도 회계과의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가드레일의 경간당 계약단가를 당초 93,388원에서 100,512원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등 위 6개 공종의 계약단가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1998. 6. 30. 금곡교 가설공사에서도 본인이 직접 같은 사유로 피씨빔(Prestressed Concrete Beam) 제작 계약단가를 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하였다하여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단가 변경사유로 인정하여 1999. 7월(날짜 모름) 위 신흥교 수해복구공사의 가드레일 등 6개 공종의 계약단가를 변경하는 등의 공사 변경 시행안을 기안하여 토목담당인 위 김 모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 결과 1999. 8. 6. 위 6개 공종에 대한 공사비 합계 166,043,000원(제잡비 포함)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맺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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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김 모의 경우
위 신흥교 수해복구공사 변경 시행안에 대하여 위 정 모로부터 위 6개 공종의 설계 단가가 건설표준품셈에서 산정하도록 한 단가보다 적게 산정되는 등으로 실제 공사비보다 적게 산정되어 계약단가를 현실에 맞게 증액 조정한다는 내용과 1998. 6. 30. 금곡교 가설공사에서 같은 사유로 피씨빔 제작 계약단가를 변경하였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금곡교 가설공사에서 피씨빔 제작 계약단가를 변경한 근거가 위 북도 회계과의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회계 41341-865, 시행일 1998. 5. 29.)」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위 회신문에는 계약된 공사의 설계단가가 건설표준품셈 등의 기준보다 적게 적용되어 실제 공사비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회계관련 부서에 위 6개 공종의 계약단가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여 담당과장인 위 김 모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 결과 위 '1'항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공사비 합계 166,043,000원(제잡비 포함)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맺게 하였다.
3. 위 김 모의 경우
위 신흥교 수해복구공사 변경 시행안에 대하여 위 김 모로부터 위 6개 공종의 설계단가가 건설표준품셈에서 산정하도록 한 단가보다 적게 산정되는 등으로 실제 공사비보다 적게 산정되어 계약단가를 현실에 맞게 증액조정한다는 내용과 1998. 6. 30. 금곡교 가설공사에서 같은 사유로 피씨빔 제작 계약단가를 변경하였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금곡교 가설공사에서 피씨빔 제작 계약단가를 변경한 근거가 위 북도 회계과의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회계 41341-865, 시행일 1998. 5. 29.)」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위 회신문에는 계약된 공사의 설계단가가 건설표준품셈 등의 기준보다 적게 적용되어 실제 공사비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회계관련 부서에 위 6개 공종의 계약단가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여 담당국장인 김 모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 결과 위 '1'항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합계 166,043,000원(제잡비 포함)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4. 조치할 사항
시장은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