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직업상담사 --> 공인고용중계사 로 명칭을 변경하려는듯한데 좀 부정적인 우려가 많이있네요.
4. 전문인력(컨설턴트)의 양성/보급
ㅇ (현행)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고용서비스 인력도 직업상담사, 진로상담교사, 커리어 컨설턴트, 헤드헌터, 학교 취업지원관 등으로 세분화되고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부족
- 이중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는 고용지원센터,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등에 주로 취업하고 있으며, 유료직업소개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직업상담사 총 자격취득자(‘09. 12말 현재) : 6,785명(1급 58명, 2급 6,727명)
ㅇ현재 유료직업소개기관은 “직업상담원*”을 1명이상 고용하여야 하나 직업상담원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 직업상담 및 알선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2년 이상 경력의 직업상담·노조전임·노무전담·공무원·교사 외에 ①소개 직종별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소개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자, ③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도 가능
ㅇ (개선안)
①(사이버)대학에 고용서비스 관련 교과목(강좌) 개설 및 기존 운영중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확대 등 고용서비스 교육과정 확충
②직업상담원 요건중 전문성이 적은 요건은 제외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 자격요건)중 “6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외
- “1호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제외여부는 논의후 결정
5. (가칭)공인고용중개사 제도 도입
ㅇ (현행)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나 취업알선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자격증을 이용한 독자적인 사무소 개설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형 사무소로 발전되지 못하는 실정
ㅇ (개선안)
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공인고용중개사” 자격증으로 변경하여 취업알선에 취약한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한계를 보완
* 취업알선, 구인처발굴, 구직자발굴, 이력서클리닉, 면접요령, 산업분석 등 분야 추가
② 공인고용중개사 사무소 개설을 인정하여 업계의 이미지 개선과 차별화․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
*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으로 복덕방이 퇴출되고 업계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촉진된 사례를 참고
③직업상담사 시험횟수 확대 및 합격인원예정제 실시
④직업상담사 자격증은 “(가칭)공인고용중개사”로 개편(후술) 하되, 적절한 자격증 명칭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