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시효가 끝나는 부동산 부양대책을 활용하라"
외환위기이후 주택경기부양 차원에서 마련됐던 각종 정부대책의 시효가 대부분 올 연말로 끝난다.
따라서 내집마련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들은 효력이 두달정도 남은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소형주택 취.등록세 감면,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치를 잘 활용하면 주택구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올해말로 시효가 끝난다.
생애 처음으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분양주택(미분양 포함,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기존주택도 포함)을 사면 구입자금의 70%이내에서 가구당 최고 7천만원까지 국민주택 기금에서 장기저리로 빌려준다.
연리 6%에 1년거치 19년분할상환,3년거치 17년분할상환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금리차이는 별로 없지만 대출기간이 긴데다 확정금리여서 유리하다.
작년 5월23일 이후 최초로 분양계약을 한 분양권을 매입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자격은 만20세 이상의 무주택가구주(단독가구주도 가능)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소형주택 취득.등록세 감면혜택=무주택자가 전용면적 18~25.7평이하의 신축(미분양도 포함)아파트를 사면 취득 및 등록세를 25%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 역시 연말로 시효기간이 끝난다.
올해 말까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아파트는 오는 2004년 12월말까지 잔금납부가 이뤄져야한다.
분양권을 매입해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5월23일 이후 매입한 분양권으로 2004년 12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면 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정부는 당초 작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까지 분양계약을 마친 신축아파트(분양가 6억원이상,45평형 이상인 고급주택 제외)는 주택보유가구수에 관계없이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1백%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5대 신도시,경기 과천시에서는 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행시기는 관련법의 시행령에서 정해지지만 내년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울과 5대신도시 및 경기도 과천이외의 원래대로 내년 6월30일까지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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