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용도지역 |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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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구체적 내용 |
주거지역 |
전용
주거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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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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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거
지역 |
제1종
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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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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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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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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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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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상업기능및업무기능의확충을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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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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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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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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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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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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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및업무기능의보완이필요한지역 |
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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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산림및녹지공간을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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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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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 방지,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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