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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는 매년 말 신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발급해 왔던 ‘기부금 영수증’을 2020년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의서 접수 주체: - 교구 재단법인 명의의 본당, 기관, 성지, 단체 2. 동의서 제출 대상: - 상기 법인명의의 본당과 기관에 기부금을 내는 모든 개인 - 본인이 직접 서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동의서는 사무실에 비치 ※ 사업자 명의의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서면으로 발급 3. 동의서 제출 기간: 2019년 12월 20일까지 4. 서비스 이용 필수 조건: - 201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부금을 낸 개인으로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동의서 를 제출한 개인 5. 서비스 시행일: - 2020년 1월부터 시행(2019년 기부금 납입분부터) 6. 서비스 이용 방법: 붙임 1 참조 7. 관련문의: 사무실 8. 기타: - 동의서 미제출자 및 사업자명의 후원자는 기존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 홈텍스 서비스등록 후에 개인정보 변경 및 납부자 변경 이 불가하오니 동의서는 교무금통장에 기재된 납부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9. 첨부화일: 동의서 및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