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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_전기사업법시행규칙_개정_신구대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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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염복 공동구매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공지사항 알림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전 고압 협력업체 필수 안전장구인 고가의 방염복에 대하여 회원사 비용절감 및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여 안전시공 및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염복 공동구매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공동구매 참여 희망 회원사는 강원도회로 12월 2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방염복 :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 우려가 높은 600볼트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자에게 착용(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제332조)
나. 원단제조 : 신기방적(한전 적용기준 - 노멕스Ⅲ, 아라미드계)
다. 한전 협력업체 방염복 구비 기준
- 고압 한전 협력업체 : 전국 595개사
- 관련기준 : 배전공사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 추정도급액 20억이상(7벌)/30억미만(8벌)/35억미만(9벌)/40억미만(10벌)
라. 최소 공동구매수량
- 700벌(수요조사 후 최소수량 미만시 공동구매 재검토)
마. 구매제품(부가가치세 포함)
- 한전용 방염복 동복 상․하의(시중가 209,000원)
- 한전용 방염복 하복 상․하의(시중가 198,000원)
바. 공동구매 가격(예정)
- 시중가 대비 10%이하 할인 추진 예정이며, 수량 증가시 추가 할인 가능
사. 기타사항
(1) 협회는 공동구매에 대해 기획 및 알선업무만 제공하며, 배송 및 결재는 공동구매 업체와 회원사간 협의 이행
(2) 공동구매 업체, 가격, 시기 및 방법은 수요조사 후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결정한 후 별도 공지
(3) 공동구매 시행시 하복부터 희망업체 재조사 예정
(4) 결재방법은 현금 지급 조건
(5) 신청시 업체명, 동복․하복 구매희망수량, 담당자, 연락처(휴대폰), 팩스번호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등록번호 |
구매희망수량 |
담당자 |
휴대폰 |
팩스번호 | |
동복 |
하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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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부의 알기쉬운 법률 만들기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활성화, 사용전 점검 대상이 되는 설비의 규정방식 변경 등 별첨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한전용 방영복 동복 및 하복 상․하의 1부.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1부.
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협회 홈페이지/강원도 게시판 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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