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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안신창노인복지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이경애
< 지침 수정 등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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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신청자(기존 수혜자* 이외는 모두 신규 신청자**)는 2012. 2.15부터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로 한정되도록 지침을 통보하였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현장에서 업무혼선 초래 * 2012. 2.15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 ** 연령·소득기준 : 65세 이상의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의 자 - 신규신청자가 변경됨에 따라 업무흐름도, 선정절차 등의 규정 수정 - 시군구별 소득기준 조정 및 시군구청장 인정자 등 불필요 규정 삭제 - 신규 신청자의 진단기준 신설 등 치매·중풍의 병명 목록 보완 |
□ 수정 사항
○ 업무흐름도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건강판정 절차의‘내용’ |
-본인 및 가족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치매·중풍노인 및 가족 등이 의료기관에 진단서 발급신청 |
서비스 신청 절차의 ‘내용’ |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 신청 |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 신청(기존 수혜자 포함) |
○ 서비스대상자 선정 관련 우선순위
변경전 |
변경후 |
-대상자 선정 시 건강상태, 소득수준, 동거가족 유무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대상자 선정 시, 소득수준, 동거가족 유무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등급 외 A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차상위(2순위), 차상위 초과(3순위), 등급 외 B 기초생활수급자(4순위), 차상위(5순위), 차상위 초과(6순위) |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차상위(2순위), 차상위 초과(3순위) |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 “독거노인” 우선 선정 |
-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 “독거노인” 우선 선정 |
○ 선정절차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구분 |
-건강상태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상태조사 |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기관 |
내용 |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가정방문을 통해 판정조사표 작성 |
-치매·중풍환자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 |
□ 삭제 사항
○ 서비스대상자 선정 관련 신청자격
※ 시·군·구별로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150%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 조정가능(이 경우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사전 통지)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그 외 시군구청장 인정자 : 장애 1~3급 및 중증질환자(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차상위계층 이하만 해당) |
○ 건강상태 판정조사(기 통보 지침 중 117쪽 상단)
- 조사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사 절차
· 서비스 대상자 또는 가족이 서비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신청하여 등급 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최종판정 또는 1차판정) 결과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확인
□ 보완 사항
○ 신규신청자의 진단기준 신설(기 통보 지침 중 111쪽 하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별첨 1]의 질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의료기관에서 중풍([별첨 2]의 질병코드 I60~I69, U23.4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중풍환자
*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참조
(통계청<kostat.go.kr> → (최상단)통계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