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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인간 거래든 아니면 상인대 비상인간 거래인든 매수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상법 69조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입니다.
예전에 바지락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자(홍변 의뢰인, 원고)와 이를 납품받아서 국내의 공장에 공급하는 회사(상대방,피고)간에 외상매매대금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는 일정잔금을 유보해 놓고 지속적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잔대금이 상당히 쌓이고 서로간의 신뢰에 기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상거래관행이지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수천만원이 미결제된 상태에서 서로 신뢰가 파괴되는 상황(거래선을 바꾸고 결제를 안해주는 상황발생)이 발생해서 결국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때 매수인측에서 제기하는 주요 항변이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제대로 공급을 못해주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이가 좋을 경우에는 만약 바지락이 상하거나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해서 폐기할 경우에는 기존의 거래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거래를 지속해왔는데, 소송에서는 감정이 상해서 결국 전면적인 하자내지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억지(원고 입장에서)주장을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경우 원고내지 원고 변호사는 상법 69조만 지적하면 소송은 끝입니다.....
피고내지 피고변호사는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골머리를 썩이지만 결국은 불리한 입장에서 판결을 받아들일지 상당히 원고측의 입장이 반영된 상황에서 조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위와 같은 유형의 소송입니다.
2. 한편 아래 판례와 마찬가지로 6-7년전에 원단(스타킹)을 태광으로부터 구입하여 중국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여 (절강성 등지) 이를 중개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했을때의 쟁점도 마찬가지로 상법 69조입니다.
3. 결국 상거래는 계속적반복적인 거래를 특성으로 하고 목적물 검수의무도 단기인 7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사시효도 5년으로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잘 살펴서 물건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어필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쉽게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수 없으므로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4. 한편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고 유사한 분쟁이 많고, 소액거래의 특성상 이런 점을 등한시 하기 쉬우나 오히려 상대방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근거를 남기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중의 증거확보차원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