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晟(東國大 法大敎授)
I 총 설
1)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최소한 종교문제에 관한 한 개인적측면에서나 종교간의 측면에서나 헌법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치 않게 되어있다. 그러나 ぢ불교법제っ라는 용어가 불교계와 학계에서 자주 거론 되면서, ぢ기독교법제っ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마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제의 기능 가운데는 규제적측면이 있는가 하면, 보호하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처럼 ぢ불교법제っ라는 용어가 통용되는 것은 불교(계)를 규제 또는 보호하고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 다른 종교와 비교되게하는 유독 ぢ불교법제っ인가. 이 불교법제라는 용어의 성립 그리고 통용 그 자체는 바로 불교(계)의 모순과 갈등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무릇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외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여보아도 적어도 이종교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해석되는데도 불구하고 ぢ불교법제っ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법체계의 모순과 갈등이 있음은 물론이요 이것은 곧바로 불교계의 모순과 갈등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무방다고 할 것이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은 동양적 권리의 개념이거나 종교적상황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서양법제의 계수에서 온 것들이다.
서양법에서의 이 종교의 자유의 역사적형성과정은 그리스도교도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원래 구라파의 경우 교회의 권위와 결합하였던 국가권력의 압력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획득된 자유이다. 미국의 경우 몰몬교나 여호아의 증인과 같은 당시의 사정으로는 신흥종교등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다. 한편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인간의 기본적권리와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실제 종교영역에서 여하이 실천되고 그 한계 무엇인가는 판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밝혀져 왔다.
3) 우리나라의 현행 불교법제는 법률로서 그 법적타당성을 이처럼 서양법을 계수한 헌법상의 종교조항등에서 쁹고 있고, 기존의 불교법제의 일부조항등의 해석론에 있어서도 헌법의 기본권조항등에서 그 법적 판단의 기준을 쁹고 있다
4) 본 글은 우리나라에서의 현행불교법제의 현황과 문제 및 그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는 바, 먼저 우리나라 헌법상의 1)종교조항의 법제적연혁과 내용을 보고 2) 정교분리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관련판례를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종교판례가운데 불교판례는 불교판례의 경향과 문제점에서 따로이 다루므로 여기서는 불교판례이외의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정부의 편향된 종교정책을 감안하여 정교분리제도가 새삼 강조되고 있는데 이점 미국의 정교분리주의를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II 종교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종교의 자유]에서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규정중 제1항은 신앙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종교행위의 자유,종교적집회결사의 자유등을 인정하고 있다.제2항은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교합일제도,국교제도 내지는 공인교제도,정교분리제도 가운데 정교분리제도를 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교분리제도는 해석상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 반대로 종교는 정치에 간섭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바 제1항의 종교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다.
1 종교의 자유의 법제적연혁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헌법의 법규정으로서의 명문화는 아마도 1919.4.11 상해에서 발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까지 소급해서 쁹아야 할 것이다.
임시헌장 제4조의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 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이라고 규정한 주문에서 신교의 자유라는 종교조항이 등장한다.
그 후 해방을 맞아 정부를 구성되고, 1948년 7월 17일에 선포된 제헌헌법 제12조에는
で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と
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1952년 7월 7일의 제1차 헌법개정, 1954년 11월 29일의 제2차 헌법개정에도 아무런 변경없었으며 제1공화국에서의 한국인의 종교자유의 권리와 정치-종교의 관계를 규율하여왔다.
제1공화국의 이승만정권이 무너지고 1960년 6월15일 제3차 헌법개정을 거치는 제2공화국헌법과 같은 해 11월 29일에 있었던 제4차 헌법개정에서도 제헌헌법에서 규정한 종교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군사혁명후의 제3공화국은 1962년 12월26일에 제5차 헌법개정을 하면서 제16조에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종래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한 조문으로 규정하던 것을 양심의 자유는 따로 떼어 제1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제16조의 종교조항을 두항으로 나누었다. 이 종교조항은 그후 여러차례의 헌법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현행헌법 제19조로 그대로 규정되어있다.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종교의 자유
(1) 신앙의 자유
신앙이란 Maunz에 의하면(T.Maunz,Deutsches Staatsrecht,21.Aufl.1977,S.126)ぢ신과 피안에 대한 인간의 내적확신っ을 의미한다. 신앙의 자유란 소극적으로는 신앙의 외부로부터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자유로이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종교적측면이며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로서 외부의 어떠한 강제로도 제한 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권이다. 대법원도 で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다른 기본적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と라고 판시하였다.(1956.3.3 대판 1955 행상21)
이 자유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특정한 종교를 믿지아니하는 자유 및 신앙할 종교의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앙선택, 개종의 자유가 있다. 둘째, 국가가 개인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하거나 고백을 강요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신앙고백 및 침묵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셋째,신앙에 의한 차별금지의 자유이다. 특정종교를 믿거나 믿지않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특별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종교행의의 자유
종교행위의 자유란 예배,기도,예불,축전,의식등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행사 등을 각인이 자유로이 주관하러나 이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러한 행위를 강제 또는 금지당하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원이난 교회당의 설립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다.
종교에 있어서 신앙는 외부적행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외부적표현의 보장될 때 비로서 종교의 자유도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같이 신봉하는 자들끼리의 종교적행위를 행하고 이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행위는 외부적행위성으로 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위에서 본 신교의 자유의 절대성과 구분이 된다.
(3) 종교적집회결사의 자유
누구나 종교적 회합이나 단체에 자유로이 참가탈퇴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 이에 대해 참가탈최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자유는 일반적인 집회 걸사의 자유의 특별법적지위에 있므므로 더 광범한 보장을 받는다.
우리 대법원은 1981년 で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권리위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아니한다と고 하여 자율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대판 1981,9.2 81.다276 ; 대판 1978.12.26 78다1118)
종교적결사의 자유는 자연인이 종교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물론 종교단체가 합병,분리하는 것과 이종의 종교가 공통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결사를 조직하는 것도 포함된다.
3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종교의 자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질서 속의 기본권체제 가운데에 한 중요한 구성구분이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도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하에서 파악되며 일정한 제한과 한계영역이 존재한다. 즉 종교의 자유 가운데 신교의 자유의 내적부분은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신교의 자유가 외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날 때는 법률등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에 서독의 경우에는 서독 기본법제4조3항에서는 이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프랑스 영국 벨기에등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채역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일부다체의 경우에도 회교국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미국의 몰몬교도에서는 교리로서 받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으로나 민법상으로도 각기 간통죄나 신분관계가 불형성되는 등으로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정신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I 정교분리의 원칙
상술한 바와 같이 정교분리제도는 해석상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 반대로 종교는 정치에 간섭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바 제1항의 종교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다.특히 미국 헌법상의 종교조항가운데 정교분리조항은 그 성립과정이나 내용이 우리 헌법조항의 해석론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바 일본의 타기자와교수의 연구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의 분리
미국의 로드 아릴란드주의 의사당의 정면에는 ぢ가장 번영된 시민국가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와 공존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와 함께 하여야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생생한 체험을 기념하여っ라는 글귀가 세겨져 있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표현과는 달리 적어도 20세기 중엽까지 ぢ기독교는 국가법률의 일부이다っ라는 법언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어려웠음을 말해주는 글귀인 것이다.
1) 종교조항
종교조항이란 で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활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と라고 정하여진 연방헌법 수정제1조의 전반부를 말한다. 이것은 1791년에 헌법개정으로서 부가된 10개조의 소위 권리장전가운데 포함된 것이다.
미국헌법은 1787년 제정당시 신앙의 자유에 관해서는 제6조에 ぢ종교상의 선서는 합중국의 관직 또는 신임에 의한 공직에 취임할 자격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っ하고 규정했을 뿐이다. 그 당시 메슨과 게리가 위원회에 권리장전의 입안을 제안하기는 했으나 부결되었는데 각주대표들이 권리장전에 반대한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서 1)버지니아주등 몇개주에서 처럼 신앙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서 이문제는 각 주에 위임되어 질 수 있고 2) 권리장전 가운데에 신앙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다고 한면 공립교회가 있는 각주의 강한 반대에 두딛칠 것이며 3)메디슨이 주장한 것처럼 연방정부에게는 종교에 간섭할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두번째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 당시의 상황을 보며는 완전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주는 버지니아와 로드 아일린드주 뿐이어고 다른 11개주는 공립교회와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관행이 남아 있었고 메사추세스, 뉴헴프셔,코네티커트,사우스 케로라이나,메리랜드에서는 세금에 의한 종교의 지원과 신교의 모든 교회가 국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뉴욕 주에서는 기독교 교도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뉴저지, 노우즈 케로라이나 주에서는 기독교도만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고 죠지아주에서는 청교도만이 주의회의 의원이 될 수 있었다. 펜실바니아주에서는 유신론자와 기독교도만이 투표권과 공직취임자격이 보유되어졌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통을 갖는 각주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연방정부에게는 종교에 간섭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이로서 1787년에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됐던 당시 신헌법은 각주에 있어서 종교의 지위에 관한 통제권을 연방의회에 부여하려는 규정을 포함치는 않았다.
2)종교조항의 주에의 적용
1791년에 이르러서야 권리장전에서 위에서 본 종교조항이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헌법에 주를 구속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각주에는 수정헌법제1조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주는 여전히 종교적관행이나 신조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수있는 조치를 자유로이 취할 수 있었다. 즉 종교의 자유를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공립교회를 존속시켰다.사실 커네티커트주에서는1816년에야 교회출석을 강제하는 법률을 폐지하였고 회중파교회가공립학교의지위를 잃은 것은 1818년이었고 메사추세스주에서는 회중파교회는 1833년까지 공립교회로서 존속하였다.
그러다가 1925년 기트로우판결에서 연방최고법원은 수정제14조의 적정절차조항에 의해 주의 침해로 부터 보호되는 ぢ기본적인 권리와 자유っ가운데 언론,및 출판의 자유가 포함되어지고 나아가 1940년의 켄트웰판결에서 종교의 자유도 적정절차조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ぢ자유っ라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수정제1조의 종교조항이 주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신앙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이 그동안 주차원에서 제기되었던 것을 연방최고법원으로 집중되게 되었다.
2 연방법원의 국교조항의 해석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수정제1조의 해석이 법원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수정제1조의 종교조항은 종교의 국정에 관한 입법을 금지하는 조항인 국교금지조항과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종교자유활동금지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해석상 특히 문제된 것은 국교금지조항이 어느 정도까지 엄격하게 국가와 종교 내지 교회(종교단체)를 분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가의 해석여부이다. 연방최고 법원 스스로가 종교적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국민의 정신생활과 관련된 제반제도나 제반활동을 지지,원조하려는 정부의 행위는 합법적인 것인가, 혹은 이것들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금지시켰을 경우에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와 종교와의 서로의 관계도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등이다.
1) 절대적 분리론
연방최고법원은 국교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ぢ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벽(a wall of sepe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이라는 개념을 채용하였다. 이 개념은 제퍼슨이 벱티스트 파의 단체에 보낸 유명한 서신가운데서 사용한 것이었다. 법률에 의한 종교의 국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위의 ぢ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벽っ을 세우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표명한 것은 1878년의 몰론교도이 1부다처제사건인 레이놀즈사건에서 다수의견을 대표한 수석재판관 웨이트였다. 그는 이개념을 수정제1조의 보장범위와 효력과 관련하여 권위있는 선언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판결이 있은 후 68년이 지난 1947년에 で분리의 벽と이라는 개념을 더욱 명백히 한 판결이 뉴 저지주에서 있었다. 학생들의 버스요금을 부모에게 상환한 것에 대한 합헌성이 쟁점으로 부각된 에버슨 사건에서 였다. 파크 판사는 이 판결에서 で교회와 국가의 분리と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수정제1조의 종교의 국정에 관한 조항은 주정부,연방정부 공히 교회를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느 정부도 1종파 혹은 모든 종파를 원조하는 법률, 또는 1종파를 타종파보다 우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정부도 개인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출석을 강제한다든지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되며,또한 여하한 종교에 대한 신앙, 불신앙의 고백을 강요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또는 그것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회출석,결석을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세금은 어떠한 종교적활동 혹은 종교적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될 수없다. 주정부,연방정부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떠한 종교조직 혹은 종교단체등의 관리사항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라드리지판사는 에버슨 사건에 있어서 반대의견으로 수정제1조의 역사적배경에 까지 눈을 돌려 국정금지조항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하는 프라크판사의 견해를 다시금 학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프라크판사가 ぢ수정제1조는 교회와 국가간에 벽을 구축했다. 이 벽은파괴되지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뉴 져지 주는 본건에 있어서 이 벽을 파괴한 것은 아니었다っ고 판시한 것에 대하여 라드리지판사는 프라크판사에 의해 대표되는 다수의견이 본건을 합헌이었다라고 함에 따라 분리의 벽은 의심할 여지없이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공립학교 어린이와 같이 비공립학교의 어린이의 버스요금의 공금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주민의 일반적복지의 촉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강조하여 어린이의 이익을 위하였으며 학교 내지 종교에 대한 원조는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라드리지 판사는 이러한 논리를 부인하고 분리는 엄격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정제1의 목적은 단지1종파, 혹은 1종교가 공적으로 정립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목적은 이러한 좁은 의미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를 분리한다고 하는 이상으로 넓은 의미의 것이다. 그것은 종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원조나 지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종교활동의 영역과 세속정부의 영역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분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헌법상 종교라는 말은 매우 넓은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 종교국정의 금지조항은 외관이나형태나 정도가 어떠하든 종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혹은 기타의 지원을 널리 금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적목적을 위하여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교적자유를 위한 버지니아전투에서 사용됐던 모든 용구를 역사의 추이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매디슨의 생활과 사상과 그의 주장이 통사의 형태에서 통일되었던 힘에 의해 우리나라의 헌법적전통의 기본이되었다. 그는 그 전통의 전체를 수정제1조의 간결하고 포괄적인 표현가운데 요약하였다. 제퍼슨과 매디슨은 국부적으로라도 종교의 국정을 관용할 때는 종교적자유에 대한 제약을계속 존속시키는것이된다고 확신하였다. 그 때문에 그와 같은 제도를 부분적이 아닌 완전히 폐지하고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정책은....종교적훈련,종교교육 그리고 종교적의식등의 가치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와 같은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것은 국가가 어떠한 형태 혹은 정도에 있어서라도 종교적제반활동을 혹은 지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종교활동의 영역은 비종교적인 지적자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2중의 보호가 부여되어 왔다. 즉 국가는 종교적기능을 방해해서는 아니되고 그리고 스스로 종교적기능을 수행해서도 아니되며 또한 그것을 원조해서도 아니된다.이 2중의 금지에 의해 종교적기능은 전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된다. 종교적기능은 입법행위에 의해 공적인 것으로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매디슨의 항의의 핵심이며 동시에 그것은 수정제1조의 핵심이다. 종교적훈련이나 종교적신념의 영역은 수정제1조에 규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각개인과 그 신과의 세계에 속한다. 그것은 불가침의 사적인 영역이로서 지켜져야만한다.
같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잭슨판사는 프라크판사의 분리의 원칙에 관한 견해는 프라크판사가 대표하여 쓴 합헌판결과 모순된다고 비판하고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프라크판사에 의한 대표의견은 그 국교금지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라드리지,잭슨 두 판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그리고 에버슨 사건 판결후도 프라크판사에 의한 엄격한 분리를 따르는 견해가 단순한 부수적의견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가, 또 수정제1조는 정부가 1종교를 타종교보다 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 전혀 종교에 대한 공평한 지원을 금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14조는 수정제1조의 국교금지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가 등의 논의가 이루워졌으나 공립학교내의 면제시간제(released time system)에 의한 종교교육을 위헌으로 한 1948년의 ꅚ코룸사건의 판결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부인되었다. ꅚ코룸 판결에서 다시금 대표의견을 쓴 프라크판사는 그가 에버슨 판결에서 표명했던 엄격한 분리에 관한 견해를 전문 그대로 인용하고 연이어 ぢ수정제1조의 문언은 올바른 해석하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벽을 구축한 것이었다っ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에버슨 사건에 있어서 다수의견도 소수의견도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와 국가의 사이의 벽은 ぢ높고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っ고 铻붙이고 있다. 나아가서 또 공립학교의 교회에서의 면제시간제에 의한 종교교육을 합헌으로 한 1952년의 조락 사건 판결에서 대표의견을 쓴 더그라스판사는 에버슨,ꅚ코룸 두 판결의 정교분리론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ぢ수정제1조가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도 없다. 그리고 종교적행위의 자유의 침해나 종교의 국정에 관한 한 분리는 완전해야하고 애매함을 남겨서는 아니된다. 수정제1조는 그 적용범위내에서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그 금지는 절대적이다. 정부는 종교단체에 재정적지원을 해서는 아니되며 종교적교육을 인수한다든가 보통교육과 종교적교육을 혼합시킨다든가하여서는 아니되며 또 어떠한 종교를 사람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세속적제도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에버슨 판결이 표명하고 ꅚ코룸 판결이후의 제반 판결에서 확인, 지지된 견해는 엄격한 분리를 표명한 연방최고법원의 공식적인 이론으로서 동법원의 판사의 누구도 이것에 이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2) 상대적 분리론
국교조항이 국가와 교회 내지 종교간의 분리를 의도하여 제정되었던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의 불일치는 없었으나 분리의 원칙을 국가와 종교의 모든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을 취한 판사는 오히려 소수파에 속하였다. 에버슨 사건에서 분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했던 라드리지,잭슨 두 판사는 동사건에 있어서 프랑크파드,파은 두 판사와 함계 소수파를 구성했던 것이다. 분명히 판사의 다수는 이론상으로는 엄격분리의 지지자였다고 할 수 있으나 몇개의 사건에서는 온건한 분리주의의 입장을 취했다. 그 때 더그라스 판사는 ぢ적용범위내에서는っ 분리는 완전해야 한다고 하는 유보적입장을 취했던 것 처럼 정부와 교회간의 어느정도의 협동적관계는 헌법이 금지하는 것이라고는 해석치않는 소위 협동적분리의 원칙에 입각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케토릭교회의 견해에서 보여지는 구별과 협동(distinction and cooperation)의 원칙과는 다르다. 이것은 정부는 특정의 종교 또는 교회를 우대해서는 아니되나, 모든 종교 또는 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동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연방최고법원에 있어서 ぢ협동적분리っ의 입장을 처음으로 계통적으로 논했던 사람은 리드 판사다. 1948년의 ꅚ코룸 사건의 반대의견 가운데 그는 ぢ미국사회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긴밀한 유대っ를 의미하는 많은 사례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ぢ이와 같은 관계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상기っ시키면서 이것은 국교금지조항의 의미내용의 확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정제1조의 적용범위는 ぢ다년의 경험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제반관행っ등에 의해 제한되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유선택의 과외과목으로서 행해지는 종교교육,에버슨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교회학교의 학생에 대한 공적인 비용에 의한 수송,코프란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교회학교의 학생에 관한 교과서의 무상배급, 전국학교급식법(the National School Lunch Act)에 의한 모든 면세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 로마케토릭 교회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병원의 증축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연방의회나 군대 및 해병학교,육군사관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군전임목사,퇴역군인 가운데의 적격자의 국비에 의한 성직자교육,컬럼비아 지구의 공립학교의 조회에서 성서낭독이나 주기도문의 암송등은 명백히 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지만 지금까지 위헌으로 된 것은 아니다. ぢ완전히 승인되고 또 고래로 부터 존재하고 있는 관행っ은 본건의 법을 지지하는 것이다. 종교의 국정을 도모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규정은 교회와 국가가 ぢ협동적관계를 지키려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절대적금지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っ
리드 판사가 지적하는 관행가운데 어느 것은 비교적 옛날부터의 관행이라고 하는 강한 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는 격심한 공격의 표적으로 되는 것도 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견해는 수정제1조의 종교조항에 관하여 상당히 유연한 해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또한 1952년의 조락 사건 판결문을 쓴 더그라스 판사는 분리의 원칙이 교회와 국가를 상호 적대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사이에 있는 협동관계가 존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ぢ수정제1조는 그 적용범위내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치 않고 그 금지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수정제1조는 신중히 교회와 국가의 상호헙조,결합, 혹은 의존의 가운데 금지된 상태 즉 특정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사물의 상식(common sense)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아니고서는 수정제1조가 모든 점에 있어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지 않고 국가와 종교와의 사이에는 서로 용납되지않게 되며 적대적인 관계로 되며 악의를 품게 된다 이러한 해석이 아니고서는 모든 교회는 재산세의 납부조차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해석이 아니고서는 자치당국은 종교단체에 경찰과 소방의 보호를 해 줄수 없게 되고 교구민이 교회에 안전하게 다니도록하는 경찰관은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되며 우리나라의 입법부의 의사당에서 이루워지는 기도,대통령의 교서 가운데의 전능의 신에 대한 기원과 감사제를 경축일로 하는 선서, 법정에서의 선서 가운데 っSo help me God"라는 문귀, 기타우리나라의 모든 법률 및 공적의식과 식전등에 전반적으로 행해지는 전능의 신(the Almighty)에 대한 언급은 수정제1조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해석이 아니고서는 결백한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가 연방최고법원의 개정시에 행하는 ぢGod save the United and thes Honorable Court"라고 하는 기원에 반대하는 것도 헌법에 기초하여 현행법을 잘못됐다고 하는 극단적인 의미내용을 갖는 것으로서 규정되 버리고 만다. 이러한 법률을 무효로 하면 매우 심각한 영향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종교적국민이며 이 제반제도는 전능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공적인 행사의 실시계획을 종파적요구에 맞추는 것에 의해 국가가 종교적교육을 장려하고 종교단체와 서로 협력하는 경우, 국가는 이 전통의 최선의 것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말은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종교적성질을 존중하고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정신적요구에 조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한다면 종교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헌법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된다. 거기에서는 종교를 믿지 않는 자를 믿는 자보다 우대하는 것이 된다.
정부가 종교에 적대적인 것, 그와 함께 종교적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효과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가 저지하는 것을 헌법은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는 종파간의 경쟁에 직면한 경우 중립적입장에 서야만 한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감정은 헌법상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헌법상의 기준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이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상의 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도의 문제인 것이다ぢ
다그라스판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아가려는 점은 있으나 그것은 사실상 경찰권 기타의 헌법상의 권력(예를 들면 전쟁권)에 의한다든지 또한 국가적상징 내지 전통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던 관행 및 법적으로 다툼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는 종래의 견해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 ꅚ코룸 사건에 있어서 리드 판사가 역사와 전통의 지지를 받아왔다고 하는 제반관행을 합헌으로하고 있는데 대하여 더그라스 판사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합헌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그라스 판사에 의하면 국가의 1종파에 대한 원조는 금지되어야 하나, 종교일반에 대한 장려나 그것과의 협조는 용인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국가는 종파간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되나 모든 종교와의 관계에는 (종교신앙자와 무신앙자의 사이에 있어서는) 중립적일 필요성은 없고 또한 중립적이서도 안된다.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중립(모든 종교에 대한 장려와 그것들과의 협동을 금지)은 ぢ종교에 적대적인 것っ을 의미하나 ꅚ코룸 판결에 있어서 이러한 중립론이 인용된 것은 곤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된다
조락판결은 에버슨,ꅚ코룸 두 판결에서 표명된 엄격한 분리의 원칙을 승인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분리는 엄격해야 함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에서 엄격한 분리와 ぢ구별과 협동っ과의 2개의 이론이 혼합되어 있다고도 말 할 수 있다. 본 판결이 기본적으로는 협동적분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3 정교관계에 대한 연방최고법원의 대응
미국에서는 국가와 종교와의 상호관계는 여러 공적생활영역에서 볼 수 있고 사례에 따라서는 그 상호관계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부이다. 우선 그들 사례 및 연방최고법원의 심사를 받게됐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는 (1)종교적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여,(2) 종교에 대한 재정적지원의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1)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문제로 된 사례는 다음의 2형태로 구분된다.
가. 국가 또는 국가기관등에 의한 종교적인 활동,요구,표명
(가) 신이름의 공적인 표명
(나) 전속목사제
(다) 공직취임에 있어서 종교적선서
(라) 사법절차에 있어서 종교적요건
(마) 이혼재판에의 종교의 관여
(바) 국가통계조사에 있어서의 종교상의 질문
(사) 공교육기관에 있어서 종교적활동
나. 국가의 종교에 대한 보호, 관여, 개입
(가) 일요휴업법
(나) 종교단체의 내부분쟁과 재판권
(다) 바티칸에의 외교사절의 파견
(2) 종교에 대한 재정적지원에 관한 사례는 다음의 2형태로 구분된다.
가. 종교단체에 대한 재정적지원
(가) 종파의 복지사업에 대한 조성
(나) 평화부대 및 빈곤 자구 제반계획
(다) 국가의 재산, 시설의 종교적이용
(라) 교회재산의 면세
나. 종교적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지원
(가) 교회계 초등중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나) 교회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이것들 가운데 연방최고법원이 취급했던 사건가운데는 주의회의 전속목사의 관행, 공적취임의 선서, 공립학교에 있어서 종교적활동, 일요휴업법, 종교단체내의 내부분쟁에 관한 소송, 종파의 복지사업에 대한 조성, 교회재산의 면세, 종교적교육기관에 대한 공금지출등이다.
연방취고법원에서 심사된 국교조항관계사건 가운데는 공립학교의 종교활동과 종파의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련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교조항에 관한 판례법은 주로 이들 사건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 신의 이름을 공적으로 표명한다든가, 연방의회나 군대의 전속목사제는 모두 연방최고법원의 실질적심사를 받기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국가와 종교의 보다 주요한 상호관련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이용된 것만으로 중요하다. 일요휴업법도 동일한 관점에서 중시되나, 오래전 부터 법제만으로 그 심사에 있어서 연방최고법원은 날카로운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오랜 전통을 갖는 교회재산의 면제에 대해서도 같은 대립이 보여졌으나, 이 사건은 판례법의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판례법의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많은 사건가운데심사된 사건의 내용, 재판의 결론, 그리고 판결의 년대등에 따라서 개관해 보고자 한다.
국가의 종교적활동에 대한 관여 내지 보호,장려를 의도한 법률, 계획 및 관행에서 위헌으로 된 주요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공립학교에서 실시된 종교교육(메코럼 사건 8:1)
진화론교육을 처벌하는 법률(에버슨 사건 9:0)
공립학교 교실에 모세의 10계명을 게시케하는 법률(Stome사건 5:4)
합헌으로 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공립학교 교실에서 실시된 종교교육에 학생들을 참가시킬 계획(Zorach사건 6:4)
일요휴업법(Mcgowan사건 8:1)
학생의 종교적구룹에 의한 주립대학시설의 이용(Widmar사건 8:1)
주의회의 전속목사의 관행(Chambers사건 6:3)등이 있다.
종교적기관(비공립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지원에 관한 사건에서 위헌으로 된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비공립학교(초증등교육계의 학교 및 비교회계의 사립학교)의 세속적 교과담당의 교사의 급여 및 교재의 비용에 관한 조성(Lemon사건 8:0)
비공립학교의 학생에 대한 수업료일부의 직접적지급계획(에지쿠스사건8:1)
수업료의 일부를 부모에게 상환하는 계획(나이키스트사건 6:3)
수업료에 대해서 부모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계획(나랺키스트사건,Byrne사건 6:3)
비공립학교의 시설의 유지,수리의 경비의 보조(나이키스트사건 8:1)
테스트 및 그 기록의 보존의 경비를 비공립학교에 상환하는 계획(Levitt사건 8:1)
교재,교육기기의 비공립학교 또는 그 학생에의 무상대여(Meek사건6:3)
교외학습을 위한 버스의 공여(Wollman사건 5:4)
합헌으로 된 사건은 다음과 같다.
공립 비공립의 학교의 학생통학버스요금의 부모에 대한 상환(Everson사건 5:4)
공립,비공립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과서의 무상대여(Meek사건 6:3)
종교에서 사용하는 교회재산의 면세(보로츠 사건 7:1)
주에서 실시하는 공동테스트 및 채점 및 서비스의 공여(Wolman사건 6:3)
연방최고법원에서 심사된 국교조항관계사건 중에는 공립학교의 종교활동과 종파의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련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교조항에 관한 판례법은 주로 이들 사건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 신의 이름을 사용한 공식적인 표현, 연방의회나 군대의 전속목사제는 모두 연방최고법원의 실질적심사를 받기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국가와 종교의 보다 주요한 상호관련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이용된 것 만으로 중요하다. 일요휴업법도 동일한 관점에서 중시되나, 오래전부터 법제만으로 그 심사에 있어서 연방최고법원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오랜 전통을 갖는 교회재산의 면세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대립을 보이나 이 사건은 판례법의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V 불교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 불교법제의 현황
해방 50년을 지나면서 불교 및 불교단체를 규율하는 불교법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식민시대 때의 사찰령(1911.6.3:조선통득부제령제7호)과 5.16군사정권이 들어 선후 1962년의 불교재산관립법 및 1987년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입안되어 불교재산관리법을 대체한 지금의 전통사찰보존법등이다.
일제시대 본말사법과 함께 한국불교를 조선총독부에 행정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는 법적토대를 제공한 것이 사찰령이다. 이 사찰령은 해방후에도 시행되다가 1965년에서야 실효되었다.
불교재산관리법의 경우도 서슬퍼런 초기군사정권하에서 제정된 이후 폐지될 때까지 한국불교계를 규제하였다. 불교계의 물적,인적시설의 과도한 통제라는 부정적시각과 더불어 무분별한 불교재산유실의 방지와 불교계에 다종파시대를 열었다는 다소 긍정적시각도 존재한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에 있어서도 이전의 사찰령과 불교재산관리법과 비교해서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경내지개념을 좀더 확대해석해서 전통사찰의 재산범위를 넓히자는 조문별해석의 문제에서부터 종교법인법과 연결하여 아예 법자체의 폐지주장에 이르기까지 시비가 많은 불교법제이다.
전통사찰보존법은 사찰령과 불교새산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거의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는데 있어서 전통사찰보존법의 그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항을 바꾸어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동안 잘못 인식되었던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명칭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오랜동안 불교계에 많은 시비거리를 던졌던 대표적인 법률의 하나로서 우리 불교계에 악법으로 뚜렷히 각인되고 있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5월 24일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제40차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5월 31일에 공포된 법률이다. 모든 법률에는 입법배경이 있기 마련인데 이 법의 제정배경을 보면 간단한 상임위원회에서의 제안이유만 있을 뿐이다. 즉 で법령정비라는 5.16혁명과업의 일환으로 불교단체의 재산관리에 대한 근거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다と라고만 밝히고 있어 입법배경의 설명으로서는 매우 미흡한데, 오히려 이 법의 대체입법인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의 제안설명에서 불교재산관리법의 입법배경을 잘 읽을 수 가 있다.당시회의록에 의하면전통사찰보존법의 발의자는 불교재산관리법의 입법배경을 다음과 같이 회고 하고 있다. ぢ1954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で대처승은 사찰에서 물러가야한다는 담화と를 계기로 비구 대처승간의 내분이 격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교의 종통과 재산을 둘러싼 분규가 장기화되어 전래의 불교문화유산이 훼손되는 등 어러운 상황하에서 불교분규의 해결과 불교재산의 합리적관리를 위하여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っ
돌이켜보면 이법률은 일제시대때의 사찰령의 후신인데다가 그 내용도 도를 지나칠 정도로 통제일변도로 규정되어 있어 불교계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이 법의 내용때문에 불교계의 원성을 산 것과는 달리 불교계에 보이지 않게 기여를 하였음을 알아야한다. ぢ불교재산관리법っ이라는 법률은 그 규정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불교계에 족쇄를 채운 법률이다. 그러나 법률명칭만큼은 한국이 불교를 다른 여타 종교와 구분하여 공인교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률로서의 역할을 은연중에 해낸 것이다.
국가는 역사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태도를 취어여 왔다. 종교법학에서는 학문적으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분류한다. 국가와 종교를 융합하여 하나로 하는 입장을 취하는 정교합일제도, 국가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입장을 취하는 정교분리제도,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공인교제도이다. 이 가운데 공인교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색은 국가가 역사적으로 중대한 관계를 가지며, 국가목적을 실현하는데 적당한 한두개의 종교를 공인하여 기타 일반의 종교와 취급을 달리하는데 있다.국가로부터 공인된 종교는 공인교로서 그만큼 위상이 제고된다. 공인교에 대해서는 공인된 종교단체에 대하여 보호감독을 행하는데 공인된 종교의 ぢ재산관리っ가 바로 보호감독의 특징적인 한 예이다. 이처럼 ぢ재산관리っ라는 용어는 바로 공인교제도와 연결된다.종교법학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특정종교인 불교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사실을 법률의 이름으로 인정한 셈이 되는 이 불교ぢ재산관리っ법의 명칭은 과연 불교계에 고통만 주었던 법률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교ぢ재산관리っ법을 제정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불교ぢ재산관리っ라는 용어를 법률명으로 하였는가하는 점과 불교ぢ재산관리っ법을 지금의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대체입법을 한 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의원입법을 하였는가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국회회의록등 어디에도 이 의문을 해소해주는 단서를 쁹지 못하였다. 다만 본인이 발표한 논문등에서 지적했듯이 불교ぢ재산관리っ법을 폐지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법률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기억속에 불교악법으로 기억되었던 불교ぢ재산관리っ법이 시행되었던 1962년부터 1987년의 15년간은 불교ぢ재산관리っ법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한국에서는 불교를 공인교로 하였다는 인상을 준 기간이기도 하다. 최근 기독교계에서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어 기독교ぢ재산관리っ법(안)을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불교계가 그렇게 싫어서 버리려고 했던 불교ぢ재산관리법っ을 기독교계는 다시 법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사실을 음미해 볼만한 일이다.
2 전통사찰보존법
1) 傳統寺刹保存法의 특징
傳統寺刹保存法은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같다.
(1) 종교법적 특징
傳統寺刹保存法은 법명칭에서는 특정종교인 ぢ불교っ라는 용어를 피하고는 있다. 그러나 특정종교의 사찰을 법명칭으로 사용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종교와 관련을 가지며 규정의 내용중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전통사찰의 재산을 규제한다든가 전통사찰의 조직에 간여하는등의 종교단체의 내부문제등을 규제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분명히 종교법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2) 연혁적특징
傳統寺刹保存法은 연혁적으로 과거 일제시대의 사찰령과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시대의 불교재산관리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즉 傳統寺刹保存法의 일부조항 예를 들면 주지신고제(법제14조)는 멀리 사찰령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찰령이나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행되던 시기는 공통적으로 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업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었다. 전통사찰보존법을 시행하던 시기도 권위주의적시기였기때문에 법률의 명칭만을 변경했을 뿐 내용은 그대로 그전의 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3) 관리통제적 특징
傳統寺刹保存法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면면히 관리통제적규정들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이 전통사찰의 보존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보호육성적성격의 규정이 다수 있을 법한데도 보조금지급규정(제14조)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보호육성적규정은 전혀 없다.
2) 傳統寺刹保存法의 법적구조
총1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傳統寺刹保存法과 1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행령의 법적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입법목적
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에 있다.(법제1조)
(2) 규제대상
유산성과 역사성를 가지는 사찰(법 제1조)을 행정기관이 선정한 후(법 제2조,제3조 및 시행령 제4조) 이를 전통사찰로 등록토록하여 (법 제3조) 1차적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3) 규제방법
전통사찰로 선정, 등록된 사찰은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법 제1조) 다음과 같은 전통사찰의 구체적 보존행위를 제2차적 규제방법으로 하고 있다.
가 전통사찰의 재산규제
가) 허가없는 재산권행사의 규제(법 제6조)
나) 주지의 사찰재산취득 절대금지(법 제11조)
다) 재산목록의 작성 및 변동시 행정기관의 통보(법 제7조,시행
령제5조 3항)
라) 재산관리인의 파견(법 제12조)
마) 불교목적외의 영업행위금지(법 제9조)
나 전통사찰의 조직간여
가) 주지신고제(법 제4조)
나) 재산관리인의 파견(법 제12조)
(4) 벌 칙
허가없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경내지에서 불교목적이외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3) 전통사찰보존법의 문제점
(1) 법률의 명칭; 傳統寺刹保存法
사찰은 종교적정조의 함양을 고양시키는 신성한 종교의 대상이나 상징물로서의 인상을 주는 것이다.그러나 전통사찰보존법은 사찰을 기껏 보존해 주어야 되는 폐허적 인상을 심어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묵시적 내지는 간접적으로 ぢ불교っ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2류의 지위(second-rate status)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
이러한 인식이 있어서인지 전통사찰보존법으로 개칭하여 대체입법은 하였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전히 법률의 명칭에 대한 시비를 남기고 있다.
(2) 전통사찰의 등록(제3조)
제3조는 전통성 즉 유산성과 역사성을 가진 사찰의 선정과 그 등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존대상사찰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그 선정기준이나 선정과정의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기술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다.
선정기준을 결국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사찰)를 보면 선정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가령,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든가(제1호),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든가(제2호),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된다든가(제3호)로 되어 있어 시행령은 위임받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선정기준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시행령 제4조의 제4호의 규정내용이다.제4호는 등록대상사찰을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ぢ기타 문화적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っ이라고 명정하고 있다. ぢ기타 문화적가치っ라는 표현은 傳統寺刹保存法의 목적조항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민족문화 이외의 문화에 까지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것인데, 전통사찰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민족문화적 성격의 전통사찰이외에 ぢ비민족문화적성격의っ 또다른 유형의 전통사찰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선정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4조의 2항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법은 유사한 타법률(문화재보호법,전통가옥보존법,국립공원법등)에서 채책하고 있는 위원회제도를 두지않고 있다. 제2항에서는 단지 선정과정시에 승려와 학계,문화,예술계의 사찰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하고 있다. 제2항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여기서 열거한 모든 전문가에게 모두 자문을 받아야하는지 혹은 그 중에서 몇명에게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결국 주관적인 자격을 갖춘 한두사람의 전문가의 자문만으로써도 전통사찰을 선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3조는 본법이 입법기술적으로 매우 큰 하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규정이다.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위원회제도를 두지 않음으로서 본법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제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3) 주지의 신고(제4조)
제4조는 주지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교계에서 그동안 많은 지적과 위헌논란을 야기시킨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 정한 주지신고제는 멀리 사찰령과 전통사찰본존법의 전신인 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주지의 등록제를 이어 받은 규정이다.일제시대에서 시행됐던 사찰령의 주지등록제는 불교를 조선총독부 밑으로 조직화하여 관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수단적규정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교조직 가운데 ぢ하나의 직위っ에 불과한 ぢ주지っ에게 이법에서 정하는 권리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불교조직내부에 주지중심의 조직분위기를 형성시켰고 이미 사찰령과 불교재산관리법을 거치면서 장기간 형성된 현재의 주지중심의 조직분위기 하에서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은 주지는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마치 행정기관이 주지의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되어 결과적으로 불교조직에 국가가 간섭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버렸다. 이점이 바로 헌법상의 종교조항에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위헌논란의 내용이기도 한 부분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불교사찰이 주지중심으로 운영되어져 왔다. 때문에 종교행정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즉 종교행정은 불교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면 다른 일면에서는 사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타부처와 관련이 있는 델리케이트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주지를 도와주었고 사찰내부문제인 경우에는 주지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행정청의 공무원과 주지와는 가족주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다. 이 처럼 주지의 지위를 매개로 하여 종교행정은 불교계에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여왔는데 이것이 바로 가족주의적-피라미드적 통제패턴(Paternalistic, pyramidal pattern of control)이 되었다.
(4) 허가사항(제6조)
제6조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가운데 특히 문제로서 지적하지 않으면 않되는 것으로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즉 제6조 2호를 보면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시 허가를 받도록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위 행위를 특히 무효로 하는 규정까지 두고있다(동조 5항). 본조의 적용이 오로지 이 법시행령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특색을 현저히 지니고 있다든가(시행령 제4조1호),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든가(시행령제4조2호),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시행령제4조3호)사찰에만 적용된다면 이해가 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전통있는 건축물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찰의 일반부동산에 까지 허가범위를 확대시킨 것은 현저히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정을 제한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과잉규제적규정인 것이다.
(5) 재산목록의 작성.비치(제7조)
제7조는 사찰의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행정청에 그 변동사항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종교단체에게 재산의 변동증감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재산목록을 작성케하고 다만 그 재산상태의 변동은 종교단체 스스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다. 이처럼 재산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변동사항을 수시로 제출토록하고 더우기 전통사찰의 보존에 필요한 재산과 그 사찰의 일반재산과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찰재산의 변동시 수시통지를 규정한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정부의 과도한 행정규제가 될 소지가 많고 나아가 종교재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까지 이어져서 정교분리의 원칙인 정부의 특정종교재산불간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6) 재산관리인의 임명(제12조)
제12조는 전통사찰의 관리운영의 문제로 인하여 이 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재산관리인을 임명하도록한 규정이다.
먼저 재산관리인의 임명요건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본법의 위반사실이 존재하든가 혹은 분규가 있어야 한다. 주관적으로는 법위반사실이나 분규로 인하여 이 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정(판단)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임명요건에서의 주관적요건에 있다. 재산관리인의 임명은 주지권한을 상당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임명여부는 이해관계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는데 법위반이나 분규의 발생으로 재산관리인의 파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은 이 법 어디에도 발견할수가 없다.본래 국가가 종교단체를 통제하는데 있어서그 통제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신중성을 요한다. 그런데 재산관리인의 파견은 불교에 대한 간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관리인이 임명되는 경우는 분규발생과 같은 종교내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때에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받은 자가 그에게 주어진 권한 행사시에 전통사찰의 재산관련사항에만 국한해서 처리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는 매우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분규라는 것이 성질상 내부의 인적조직에 대한 불만을 수반한다는 사실이 조직운영에서의 경험인데 분규발생시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자의 판단은 분규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내부조직에 간섭하는 문제를 낳는다.
실제 재산관리인이 임명되면 그 파견기간이 거의 10여년이상이다. 이 기간은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오로지 재산관리에만 한정된다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불교조직에 영향이 주지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종교조직에 간여하는 사항은 명백히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다 아니 할 수 없다 하겠다.
(7) 보조금(제14조)
제14조는 필요경비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다.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전적으로 불교계스스로에 맡겨져야 하며 전통사찰의 수익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비록 이 보조금 지급이 이 규정으로 충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하드라도 헌법의 종교조항의 해석상 제한되고 있는 특정종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을수 있고, 정부가 이 보조금지급을 시혜적차원으로 인식해서 행정규제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서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통사찰보존법의 중요조항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규범적 문제
(1) 재산의 과도한 규제(재산목록의 작성,비치; 제11조)
* 비전통성 재산의 권리행사시 행정기관의 허가사항(허가사항; 제6조)
(2) 주지의 신고제에 의한 불교조직에의 간여(주지의 신고;제4조)
(3) 주지의 권리제한 (주지의 재산취득금지;제11조)
(4) 재산관리인의 종교조직간여소지(재산관리인의 임명;제12조)
(5) 보조금지급으로 특정종교에 대한 재정지원시비(보조금;제14조)
2) 종교행정적 문제
(1) 전통사찰의 선정과 등록과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에 의한 종교행정 의 권한유월가능성(전통사찰의 등록;제3조)
* 비민족문화적성격의 또다른 유형의 전통사찰인정가능성(령제4 조4호)
(2) 재산변경시 행정기관에의 통지등 무리한 요구(령 제5조3항)
(3) 주지신고, 보조금지급등으로 전통사찰의 자주자결권손상(제4,14조)
3) 입법기술적 문제
(1) 법명칭에서 오는 시비(법률의 명칭)
(2) 위원회제도의 미채택 (제3조 제11조등)
V 불교법제의 과제
(1)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傳統寺刹保存法은 법체계의 형평상, 내용상으로 많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등록되어 규제되고 있는 사찰은 약 850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중 약90%가 한국의 최대불교종단인 조계종산하의 사찰이다. 전통사찰을 규제한다는 것은 조계종을 규제하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의 불교를 규제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미 각 종교간에는 포교에 있어서 경쟁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한 그 경쟁에서 자본의 효율은 절대적 힘을 가지게 된다. 불교재산이 실정법에 근거해서 현저하게 제한받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불교의 타종교에 대한 경쟁은 이미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傳統寺刹保存法의 규제통제적내용과 대응하여 傳統寺刹保存法에 의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적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일반적으로 일정단체의 목적조항을 넓게해석하여 가능하면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것이 법해석의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傳統寺刹保存法 제7조(사업)를 보면, 사업의 범위를 불교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노골적으로 불교계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보여진다.
(2) 불교법제의 최대과제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기 전통사찰보존법을 여하히 할 것인가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전통사찰보존법을 폐지하는 방법이다.그런데 개정에 의한 문제의 해결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개정에 의해서 해결한다하더라도 개정된 본법이 종교에 관한 통일적기본법이 아니기때문에 타종교와 비교되어 불교를 통제나 보호한다는 형평성의 문제로서 위헌의 시비로까지 비약될 수있다. 또한 개정에 의해서 본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이법의 입법목적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가옥보존법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이법의 존재이유가 소멸된다.
따라서 개정에 의한 해결방법보다 본법의 폐지에 의한 해결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전통사찰보존법의 긍정적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정부가 사찰에 대한 과세특례조치를 해 주고자 할 때 특례대상재산의 특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통사찰보존법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종교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입법이 전제되어야 만이 그 폐지의 실효성을 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새로운 종교입법으로서의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불교법제의 또다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물론 전통사찰보존법의 대체입법으로서의 가능성이외에도 기존의 법제가 종교단체의 법인화를 수용하는데 입법적으로 상당히 미비한 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이다.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과 문화공보부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및 [사단(재단)정관준칙]등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이처럼 종교에 관한 법인설립의 길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법인설립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실질은 재단이나 사단과 같은 실체를 취하면서 법적확인인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므로서 소위 で법인격없는 사단と이나 で법인격없는 재단と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종교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법인이라는 제도에 익숙치 않아 이를 기피하는데서 오는 점도 많다. 게다가 일부 종교계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정서가운데에는 강력한 외부후원자가 그들 뒤에 있다는 의식도 있어 이 의식이 종교와 종교조직의 법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비법률적이유를 떠나서 법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현행의 민법이나 소관행정부서의 규칙과 준칙에 따라서 종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의 사전-사후의 각종 규제통제가 심하여 법인화를 기피하는 점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규칙과 준칙의 규정들을 보면, (1)임원취임시 인가 (2)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3)재산증가보고 (4)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등의 내용들을 규정하므로서 엄격한 규제-통제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종교법인설립시 적용되는 규칙이나 준칙은 거의 모든 부처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즉 법인설립을 위한 현행법제도는 종교법인이라고 해서 달리 특별히 취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교법인법의 제정에는 상기와 같은 법제적미비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같게 한다. 종교단체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형태에 관해서 외국의 입법예를 보면 프랑스,케나다,그리스,미국의 뉴욕주,일본등에서 종교단체법이나 종교법인법등과 같은 특별입법을 취하고 있다.
VI 결 어
지금까지 헌법상의 종교조항과 불교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등을 보았다. 이 글의 결론으로서 작년에 9월27일에 선포된 개혁종단의 종헌의 의의와 과제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종헌은 크게는 불교법제의 한 부분으로 치교권 종문주권이다.
개혁종단이 제정한 이번의 종헌은 역시 이 ぢ시대의 요구っ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조계종단이 수용해야하는 시대적요구는 과연 무엇일까하는 심각한 고민과 성찰이 요구된다. (1)이 시대적요구의 큰 흐름은 で민주화と이다. 그리고 (2)조계종단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종교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종교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른바 정교분리의 원칙)의 요구와 (3)현대자본주의체제하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종교의 사회적복지기능의확대의요구등으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개혁종단이 마련한 종헌의 의의는 이 시대의 요구를 바로 보는데서 쁹을 수 있지 않을까생각된다.이 세가지 측면에서개혁종헌에 대해서 살펴 봄으로써 종헌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1) 개혁종헌은 민주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입법적조치를 취했다.
첫째 종단의 기관을 일반 국가권련구조와 대응토록하였다. 입법부로서 국회기능을 수행했던 중앙종회,행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총무원외에 새로이 사법부의 기능을 수행하게될 호계원(제12장)을 새로이설치하였다.그러므로서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의 틀을 종헌상 구비하게 된 것이다.
둘째 위의 각 기관간의 힘의 행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기하려고 하였다. 과도한 권한집중을 억제하였고 각기관에서 행사해야할 권한등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규정의 해석이 모호함에서 오는 분란의 소지를 가급적축소하려고하였다.특히 총무원장의 연임조항(제53조)을 명백히 하고 그 선출방식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셋째 개혁종헌은 처음으로 신도회 및 신도단체를 법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신도는 종헌제8조에 조계종단의 구성원으로 분명히 규정되어있었을 뿐 종헌상의 회의체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비로소 미비하나마 종헌상의 단체로서 인정받게되었다.
2) 개혁종헌은 종교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관련해서 불교종단사에서 매우 큰 역사적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양기독교의 교훈이기는 하지만 우리 불교계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종교사적경험을 보기로 하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 이교도인 막센티우스에게 승리한 후,로마국가와 기독교사이의 관계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콘스탄틴자신은 오로지 교회외부의 문제만을 담당하고 교회내부의 문제는 기독교자체에 맡긴다고 선언함으로서 기독교내부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권은 얼마가지 않아서 박탈되고 콘스탄틴은 주교들 가운데 주교로서 군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황제가 아닌 교회측의 요구로서 야기된 아이러니였다. 배교자들에 대한 감독직임명과정에서 교회의 의견이 양분되었을 때,그야말로 순수한 교회내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치 못하고서 세속정부의 권력에 호소함으로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금번의 개혁종단의 종헌개정은 개정 그자체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조계종단종헌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개혁회의 성립 자체가 곧 세속권력의 조계종단에의 개입을 차단했음과 개혁종헌의 제정은 조계종단 자체내의 문제를 불교계 스스로가 외부의 도움없이 해결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사회적복지기능의 확대에 대해서 보자.자본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가운데 하나가 빈부격차의 확대이다. 각 경제주체간에 이전소득의 형식으로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부익부빈익빈현상에서 오는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인 사회복지사업에 의존해야 한다.이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단체가 바로 종교단체임은 주지의 사실인바 최근에는 각 종교단체가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개혁종헌에서도 한장(제21장)을 새로이 추가하여 문화,복지 및 사회활동에 대해서 규정하여 현대자본주의체제에서의 사회적복지기능의 확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개혁종헌은 민주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사회적복지사업에의 참여라는 시대적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있다. 그러나 이 시대적요구를 만족할 수준에는 도달하고있지 못하다.
1) 현대의 조직법에서 구성원의 공동결정이론이 상당부분 수용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종단내의 의사결정과 결정된 의사의 실현과정에서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도의 강구가 하나의 과제로서 대두된다.
2) 향후 개혁종헌의 시행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다.이후 개혁종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계종단이 얼마나 이번에 확립한 교풍을 교과서처럼 계승하는냐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 점 주시해야 할 대목이자 과제인 것이다.
3) 조계종단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분야는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종교단체가 봉착한 현재적과제임과동시에 각종교단체간의 우열을 결정짓는 경쟁적영역이기도 하다.
생각컨데 서양기독교가 세속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과 법제를 가진것은 11세기말에서 12세기초에 걸쳐 교황 그레고리에 의해 주도되었던 대개혁이후이다.종교법사에서는 이 교황 그레고리의 개혁을 교황의 법률혁명이라고까지 부른다. 세속의 그것으로부터 구분되는 완벽한 자체내의 제도와 규정을 완비함으로써 세속권력으로부터 교회를 독립시킨 초석을 다졌기때문이다. 개혁회의는 종헌개정외에도 각종 제도의 완비와 규정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서 가이 불교계의 법률혁명으로 불리울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치교권 내지는 종문주권에 관한 한 가장 큰 법제적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