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1】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 대상질병 분류표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101 보험약관자료
- 판매개시일 2021년 1월 1일
- 메리츠화재 보험약관자료
1. 약관에 규정하는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
합니다. 다만, 다음의 질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수막의 양성신생물 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D33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 D35.2
두개인두관의 양성신생물 D35.3
송과선의 양성신생물 D35.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는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