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에서 받은 신용장은 지급신용장이 아니라 연지급신용장이며,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연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시할 은행과 지급만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ICC Document No.470/391) 그래서 지급만기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B/L date인지,sight기준인지), 연지급은행이 지정이 없다면 기업은행에서 네고해도 무방합니다. 기업은행이 위험부담을 하고 네고해 줄지를 상담해야겠지요. 참조하세요. 해석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UCP500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개설은행)가 본 신용장하에서 제출된 서류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도 우리(개설은행)는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불일치서류수리)를 수락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권리포기는 수락가능하다. 서류의 양도(개설의뢰인에게 서류를 넘겨 주는 것) 전에 제시인(네고은행)으로부터 문서상의 반대되는 지시가 없는 한 제시인에 대한 어떠한 참조(조회)없이 그러한 포기자에 대해서 서류를 양도할 수 있다. 반대되는 지시의 수령전에 그러한 서류의 양도는 제시인의 위험과 처분하에 서류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개설은행의) 잘못을 구성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