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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거세, 윤리 기준 무너뜨릴 수 있다” |
이명진 원장, 미숙한 법 위험…처벌방법 정의로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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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0일 (월) 11:00:14 |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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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장(의약평론가ㆍ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10일 ‘미숙한 법은 사회적 윤리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제의 칼럼에서 “최근 급증하는 아동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소식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명진 원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결과주의적 접근법과 규칙주의적 접근법이 있는데 결과주의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된다는 접근방식이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결과주의 대표적인 것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옳은 것으로 평가하는 공리주의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과주의 접근방식은 먼저 문제를 해결할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정하고, 두 번째 단계로 이들은 각 대안들을 수행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예견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대안의 결과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큰 행위를 옳은 행위로 판단하게 된다.”며, “이들은 도덕이란 전통규칙을 어기더라도 결과가 좋은 경우 옳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론자들은 생명에의 권리, 신체적 상해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등의 전통적인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결과가 더 많은 이익이 되는 지에만 관심을 두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수단이나 과정의 정당성보다는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결과주의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규칙주의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규칙에 의거한 도덕은 어떤 행위가 적절한 도덕규칙에 부합될 경우 옳은 행위이며 그러한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그른 행위로 판단한다.”며, “행위의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수단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그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며, 수단은 목적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결과만 중요시하고, 일종의 상황윤리를 내세우는 결과주의자와 크게 입장이 다르며, 공리주의는 대부분 국가 정책을 입안할 때 채택하는 방식이고,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이 관여 되는 문제해결 방법에는 규칙주의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이 원장은 “19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성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화학적 거세방법을 뛰어넘어 물리적 거세법을 입안했다고 하는데 처벌은 죄에 대해 정의로워야 하고 합당한 규칙에 준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처벌방식이 비인간적인 경우라면 옳은 처벌방법이 아니며, 물리적 거세방법을 일부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체형(태형, 손절단, 물리적 거세 등)은 종교법에서나 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비인간적인 형태의 체형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며, “억울한 재판결과로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법은 윤리적 문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제대로 만들어진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보호해주지만 미숙한 법은 많은 피해자를 만들 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 기준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라도 물리적 거세와 같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은 배제하고, 정의롭고 강력한 제도를 신중하게 만들고 제대로 실행해 성범죄로부터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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