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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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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규정 & 고시 & 규약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서울특별시 관리규약준칙 발췌)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56 24.03.29 08: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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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9 09:25

    첫댓글 전용부분 공용부분에 대하여 한번 더 공부 해 봅니다.

    현관문의 외부 도장은 공용부분이지만 도색 공사 때는
    현실적으로 세대에 부착되어 세대에서 부담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대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정한 후에는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관리가 훨씬 용이 해 졌습니다.

  • 24.03.29 09:26

    제 근무 아파트는 노후화되다 보니.
    관리규약 별표2에 애매한 부분을 명기 하였습니다.

    1. 수도,온수 : 계량기 전까지 공용, 계량기부터 세대 배관은 전용
    2. 지역난방이다 보니 난방 계량기는 공용으로 하고,메인밸브와 분배기는 전용

    3. 우수배관은 별표2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2세대 이상 공유는 공용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공용으로 처리 함
    -. 세대 발코니 우수관 주변 방수층이 깨져 아래층 천정 누수는
    전용으로 처리 하고 있으나, 누수 발생 시 항상 다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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