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운반물을 포크에 적재하고 주행하므로 차량의 앞뒤의 안정도가 매우 중요한 성능의 지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안정도의 표시는 보통 마스트를 수직으로 한 상태에서 앞차 축에 생기는 차체의 무게에 의한 모멘트와 적재물에 의한 역방향 모멘트의 비로써 일반적으로 1.3~1.5 정도입니다.
2. 지게차 관련 법, 제도
① 각 법의 적용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적재하중과는 관계 없이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지게차에 적용
② 지게차 운전자격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 다만,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에는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지게차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
*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교육 내용(이론, 실습 각 6시간)
⋅이론교육: 건설기계 기관(엔진), 전기 및 작업장치(2시간), 유압 일반(2시간), 건설기계관리 법규 및 도로통행 방법(2시간)
⋅실습교육: 조종실습(6시간, 1일 최대 4시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적용하는 면허 소지자
지게차 사망재해 발생 높아
매년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는 평균 37명일 정도로 지게차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감독, 기술지도의 경우에도 지게차의 위험성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인데요.
반면 국내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 수는 매년 8,000여 대가 신규로 등록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으로 건설기계 등록대수(27종, 387,988대) 중 지게차는 132,975대로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대상이 아닌 지게차까지 포함하면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3. 지게차 재해발생 현황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 수는 매년 평균 1,273명으로 제조업 733명(57.6%), 운수업 223명(18.3%), 도∙소매업 127명(10.0%) 순입니다.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37명으로 제조업에서 23명(6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형태는 충돌∙접촉, 협착, 전도∙전복 순입니다. 올해 지게차로 인한 사망재해는 21건으로 그 중 10건(47.6%)의 사고원인이 무자격자 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4. 지게차 사망 재해 발생 사례
5. 발생형태별 원인분석
6. 지게차 안전장치 및 안전작업방법
① 안전장치의 종류 및 기능
▶ 주행연동 안전벨트
지게차 전.후진 레버의 접점과 안전벨트를 연결하여 안전벨트 착용 시에만 전.후진 할 수 있도록 인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복.충돌 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 후방접근 경보
지게차 후진 시 후면에 통행 중인 근로자 또는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 접근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지게차 후면에 근로자 등이 있을 때 접근 감지장치의 센서가 감지하여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경음장치를 설치하고, 지게차와 근로자와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위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전석 정면에 표시장치(Display)를 설치한다.
▶ 대형 후사경
기존의 소형 후사경으로는 지게차 후면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지게차 후진 시 지게차 후면에 위치한 근로자 또는 물체를 인지하기 위해 자동차용 대형 후사경으로 교체 설치한다.
▶ 룸 밀러
대형 후사경 외에도 지게차 뒷면의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룸 밀러를 설치한다.
▶ 포크 위치 표시
포크를 높이 올린 상태에서 주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지게차의 전복이나, 화물이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의 포크 위치를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마스트와 포크 후면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포크의 이격거리가 20~30cm 위치의 마스트와 백레스트가 상호 일치 되도록 페인트 또는 색상테이프를 부착한다.
▶ 기타 안전장치
지게차의 식별을 위한 형광테이프 부착
조명이 어두운 작업장에서 약한 불빛으로 운행하더라도 지게차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게차의 테두리(좌우 및 후면)에 형광테이프를 부착한다.
▶ 경광등 설치
조명이 불량한 작업장소에서 지게차의 운행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 경광등이 작동하면서 스피커에서 알람이 발생
▶ 지게차에 안전문 설치
지게차 전복 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소음, 기상의 악조건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안전문을 설치한다.
▶ 포크 받침대
지게차의 수리.점검 시 포크의 불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대를 설치한다.
② 작업 안전수칙
▷ 지게차 운전자 준수사항
무자격자 운전, 운전미숙, 휴대폰 사용, 과속 등에 의한 충돌위험
경사면 또는 무게중심 이동 상태에서 급선회에 의한 전도위험
화물 과다 적재, 편 하중, 지면요철 등에 의한 화물 낙하 위험
포크, 파렛트 위에서 작업 중 추락위험
물체를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주행하거나 선회하지 않음
연료 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중지한 후에 실시
포크나 파렛트에 사람을 태우지 말것
화물을 높게 적재하지 않으며, 전방 시야가 나쁠 때에는 유도자 배치 후 신호에 따라 운전
- 시동 전.후 확인사항
기어변속, 각 작용 레버가 정 위치(중립) 확인
핸드 브레이크가 당겨져 있는지 확인- 시동 후에 저속 회전인지 확인
엔진의 회전음, 폭발음, 배기가스의 상태, 엔진의 이상유무 확인 - 기계 작동상황 확인
- 주행 시 안전수칙
화물은 마스트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능한 낮추고 운행한다.
경사로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적재물이 경사로의 위쪽을 향하도록 하여 주행하고, 경사로를 내려오는 경우 엔진 브레이트, 발 브레이크를 걸고 천천히 운전한다.
모서리에서 회전할 때는 일단 정지 후 서행한다.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팔레트, 스키드를 꽂거나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여 주행한다.
▷ 운전자 주요 점검사항
브레이크, 경보장치의 작동, 전조등이나 후미등 정상인지 여부
포크 부분에 손상된 곳은 없는지의 여부
헤드 가드는 손상이 없는지의 여부
높이 들어 올려진 포크 하부에서 유지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포크가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블록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였는 지의 여부
▷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관리
무자격자에게 지게차를 운행 시키면 안됩니다.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정상 작동 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첫댓글 지게차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