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 : 대체로 기업이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를 통칭함
(사용사업주(갑)가 용역업체(을)에게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케 하는 것을
말함)
※ 사전적 의미 :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또는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일
2. 근로자파견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
업주(근로자파견법에 의한 허가업자)와 사용사업주사이의 근로
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근로자파견법 제2조②항)
※ 즉 근로자 파견관계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
여 노무를 제공
3. 도급 :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용역업체:을)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
방(도급인:건물주:갑)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
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도급은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
4. 위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
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위임의 목적은 사무처리의 위탁>
※ 수임인(용역업체:을)을 위임인(건물주:갑)에 대하여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위임은 수임인의 인격, 식견, 지능, 기술 등에 관한 당사자사이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고용, 도급 등 타인의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과는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지 않는 한, 그 일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성하지 않아도 이미 행한 범위에서는 수임
인으로서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며, 수임인은 이미 그가 행한 이행의 비율
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686조 제3항참조)
■ 「도급」과「위임」은 그 본질적 특성이 다른 것이다. 즉,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므로 일이 완성되지 못하거나 지연되거나, 클레임이
생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위험부담을 전적
으로 수급인이 지게 됨
반면에 「위임」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그 일의 진척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이 진척된 만큼의
노무제공에 대해서는 위임인이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일의 결과에 대한 위험부담
을 위임인이 지게 된다는 점에서 「도급」과「위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 대체로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물량으로 물품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물량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서비스업에서의 용역(주로
청소, 경비, 시설 등)은 위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