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타운 카페 지기입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문의를 남기셨네요..
어려운 시기에 서울로 취직을 잘 하셨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충무로 쪽이면 지하철 3호선 라인이네요.. 서울은 지하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조금 떨어진 곳, 예를 들면 지하철 출퇴근 30~40분 정도 거리면 어디든지 괜찮을 것입니다.
지하철 3호선에 저렴한 원룸이면, 고양시나 일산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고양시나 일산 쪽은 주거중심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행정, 교통, 쇼핑, 주거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가격또한 저렴하구요..
40만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일산 백석동이나, 장항동 쪽을 추천합니다. 백석동쪽이나 장항동쪽은 보증금 500정도면 충분합니다. 잘 찾아보시면 500-35만원도 찾아보실 수 있구요..
아니면 고양시 행신동 쪽을 보시면 마을버스를 한 번 타셔야한다는 불편함이 있기도 하지만 보증금 300-25만원 정도면 15평 넓은 원룸을 구하실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는 이가격으로는 정말 작은 다가구 원룸밖에 못구한답니다.
여자분 혼자 사실거라면, 경비원, 카드키, 카메라등이 완비된 오피스텔을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한 원룸은 모두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그리고 원룸을 처음 구하신다니 원룸 계약시 유의점을 알려드릴께요..
원룸 임대차 계약은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안전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원룸 계약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가등기, 가압류 등의 사 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통상 계약직전,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금 때 3회에 걸쳐 열람하도록 한다.
2. 입주 건물의 현재가격 확인, 해당 건물의 가치가 전세액 보다는 커야하며, 만일 경매에 부쳐져 유찰될 경우 전세액 보다 적은 매매가 성사되기도 하니 반드시 현재가격을 확인후 비교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가의 70~80%를 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계약은 가급적 실제 소유자와 해야하며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같이 받아두어야 한다.
- 특약기재 내용 : 시설수리, 잔금 일자 기준 공과금 정산,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 2배의 손해배상, 도배ㆍ장판ㆍ보일러 교체, 계약후 확정일자까지 일체의 등기를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시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한다는 내용
3. 계약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둔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물건확인과 계약일 사이 권리변동 사항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4. 가급적 당사자간의 직접 계약보다 계약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해 중개거래 를 하도록 한다
5. 잔금 치를때 등기부 등본 및 입주건물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 계약일과 잔금일(일반적으로 입주일)사이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사항이나 집에 새로운 하자가 생긴 것은 없는지 확인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다. 잔금을 치른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둔다.
6. 확정일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동사무소, 법원,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입주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전입 신고와 함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전입신고 :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내용출처 : 원룸타운 http://cafe.daum.net/oneroom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