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ㆍ유신목 시의원 퇴출 |
|
주민소환투표결과 투표율 37.7% 중 93.6% 소환찬성 |
|
|
|
|
하남시의회 임문택ㆍ유신목 의원이 시민저항운동인 주민소환에 의해 의원직이 박탈됐다.이로서 하남시의회 의원 정족수는 7명에서 5명으로 줄게 됐다.
▲ 주민소환투표로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임문택 유신목 © 시티뉴스 | | 이들 2명은 12일 실시된 주민소환투표결과 주민소환법에서 정한 유권자 1/3 이상인 5만5775명 중 37.7%인 2만1004명이 투표에 참여, 임문택 소환찬성 93.6%(1만9천241표) 유신목 소환찬성 85.8%(1만7천400표)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관위는 결원된 2명 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6월 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원직을 상실한 임문택 유신목 의원은 주민소환법에 따라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고승선 기자>k2ctnews@hanmail.net
|
|
|
|
|
2007/12/13 [10:47] ⓒ 시티뉴스 |
------------------------------------------------------------------------------------
유신목, 임문택 의원 주민소환 확정 |
찬성표 각각 93.6%, 85.8% 기록...의원직 상실 |
|
 |
2007년 12월 13일 (목) |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
 | |
|
전국 최초로 실시 된 하남지역 주민소환투표에서 유신목 시의원과 임문택 시의원이 유효 투표수에서 소환 찬성이 과반수를 훌쩍 넘어 소환이 확정됐다.
따라서 하남시의회는 7명의 시의원 정원에서 2명이 결원됐으며 결원된 시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6월 경 실시 될 예정이다.
유신목과 임문택 시의원은 주민소환투표에서 37.7%가 투표에 참여 해 필요 충족 요건인 33.3%를 넘어 개표에 들어갔다.
개표결과 유신목 시의원은 소환찬성 1만9천241표에 소환반대 936표로 찬성이 93.6%를 기록, 소환이 확정됐다.
임문택 시의원도 소환찬성이 1만7천400표로 85.8%를 보여 소환반대 2천883표에 크게 앞서 시의원 직을 상실했다.
유신목 시의원과 임문택 시의원의 무효표는 각각 430표와 687표였다.
한편, 현행 주민소환법은 전체 유권자의 1/3 즉,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 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소환이 확정 되도록 하고 있으며 유신목 시의원과 임문택 시의원은 주민소환법 발효 이후 소환되는 첫 사례가 됐다.
유신목 시의원과 임문택 시의원은 주민소환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