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분쟁조정 |
□ 조직 및 업무 |
- 설립근거
- 본 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의 2에 근거합니다.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취급업무
- 본 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화물자동차공제, 버스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 사안을 조정합니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분쟁 5. 기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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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분야, 교통관련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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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절차
- 조정기간
- 처리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1.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접수, 경유 등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의결기관의 의결 및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4. 조회, 조사 중에 소요되는 기간 5. 민원인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6.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7.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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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비용
- 별도의 조정 수수료는 없으며,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조정효력
- 위원회의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조정안을 거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은 중지됨)
- 신청방법
보내실 곳: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4동 603호) 전 화 : (02)2110-6432-5 / 팩 스 : (02)503-7326
◆ 분쟁조정신청서 [ download ]
ㅇ 신청인과 피신청인 (해당공제 및 지부) ㅇ 조정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 ㅇ 다운로드 파일 내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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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교섭 및 조정전 합의 경위서 [ download ]
ㅇ 당사자 교섭 경위
- 교통사고 이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경합 되는 사항등을 일자별로 정리합니다. - 가능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지면이 부족할 경우 A4용지에 작성하셔도 무방함)
ㅇ 조정 전 합의 경위
-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 각 공제조합에서는 각 지부의 보상업무를 관리ㆍ감독 하는 보상지도부가 있습니다.
공제조합 본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주소 |
택시 공제 |
02) 555-1442 |
http://www.kotma.co.kr |
버스 공제 |
02) 3465-7000 |
http://www.busgongje.com |
개인택시 공제 |
02) 563-8034 |
http://www.kodt.or.kr |
화물자동차 공제 |
02) 555-3355 |
http://www.truck.or.kr |
전세버스 공제 |
02) 794-0561 |
http://www.koreatourbus.co.kr | | |
첫댓글 공제조합 사고건의 경우 보상처리과정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할수 있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