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다리는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사다리는 바닥이 평평한 장소에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사다리에 오르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사다리를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장소 주변에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접이식(A형) 사다리는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벌어짐 방지장치 (Locking)를 설치하고 넘어짐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일자형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부분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8. 이동식 사다리를 통로로 설치하는 경우 기울기는 70도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합니다.
9.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ㅎ
안전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안타깝죠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취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