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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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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15-3기 15-3기 [3조_2주차_1]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4계_2014타경23257
소주에감자탕 추천 0 조회 116 15.04.26 20:3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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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26 22:45

    첫댓글 우선,수고하셨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잘 찾으셨구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대항력은 등기부상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전입을 할 경우 생기는 것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하지만 임차인 서경자는 난곡신일신협에 이어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 진다는 전제하에 생기는 것인데
    순위는 둘 중 늦을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확정일자는 2007년 3월15일/ 전입일자는 2007년 4월6일이므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일자는 2007년 4월7일 0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고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만 받습니다.

  • 15.04.26 22:48

    물론 배당액은 모두 맞게 하셨구요. ^ ^

  • 작성자 15.04.27 11:56

    감사합니다~모세님~숙제를 래보니 더 이해가 잘되네여^^

  • 15.04.27 10:27

    ☞서경자 : 보증금 8,000만원 중 1,000만원은 2011. 4. 5. 증액되었고, 증액된 1,0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4. 9. 17.임

    이럴경우 배당표가
    1.근저당 1999.05.13 난곡신일신협 42,000,000원 배당 42,000,000
    2.임차인서경자 2007.04.06전입 / 2007.03.15 확정 70,000,000원 배당 70,000,000
    3. 근저당 2009.08.07 난곡신일신협 136,000,000원 배당 41,600,000원
    4. 임차인서경자 2007.04.06전입 / 2014.09.17 10,000,000원 배당 0
    합계 153,600,000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 15.04.27 12:38

    에구..
    기타사항에 보니 증액이 있었군요.^ ^;;
    그럼 호근이아빠님 말씀대로 배당이 조금 달라집니다.임차인 서경자는 우선 7천을 2순위로 배당받고 나머지 1천은 2014년9월17일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받게 되네요.
    물론 그럴경우 그전에 배당이 바닥나겠네요.
    역시 권리분석할때는 꼼꼼히 봐야 한다는..

  • 15.04.27 12:56

    @mosac 감사합니다...열심히복습중이라~^^

  • 작성자 15.04.27 14:39

    아..기타사항에 증액도 있었군요...권리분석할때는 세심하게 해야겠네요...모세님, 호근이아빠님 감사합니다^^

  • 15.04.27 19:52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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