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납부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우리 시대는 목회자들이 건강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이러한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회자의 세금에 관한 문제다.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아 묵인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탈세자 수준으로 비난받는 현실은 어처구니가 없다.
외국의 경우는 목회자 세금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 목회자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극적 탈세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습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목회자에 대해 분명하게 면세를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최호윤 회계사의 지적은 중요하다.
“첫째는 세금 신고안하는 경우 탈세 해당여부이다. 1. 세금 계산하였는데 낼 세금이 없으며, 세금신고 안하는 경우이고, 2. 세금 계산하였는데 낼 세금이 있는데도 세금신고도 안하고 세금납부도 안하는 경우이다. 상기 예시 중 첫 번째 항목을 탈세라고 하지는 않는다. 단지 신고를 안 하니 낼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제3자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탈세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주로 미자립 교회 목회자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 항목의 경우는 탈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낼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이다. 둘째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한국세법상 목회자와 일반근로자와 소득세 계산에 차이가 없다. 즉, 목회자도 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할 의무가 있다. 세법규정으로만 얘기한다면, 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위의 견해에 동의하며 개인적으로는 목사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 오해가 불신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 오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교회와 목사의 세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는 비영리종교법인 단체이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 문제는 목사가 받는 사례비에 대한 것이다. 사례비는 생활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
둘째는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이미 성도들이 세금을 내고 헌금을 한 것인데 또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로 세정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과세는 동일인에게 동일한 사유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낸 개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간사들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는 미자립 교회인데 거기에 세금까지 내는 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오해의 산물이다. 세법상 면세점 이하(4인가족 기준 146만원)는 면세이다. 이 이상이라고 해도 신고만 할 뿐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없고 혹 일부 내더라도 경제 활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봉 3천만원 이하는 연말에 모두 돌려 받아 실제로 내는 세금은 한 푼도 없다. 오히려 소득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는 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이다. 목사는 돈을 위한 근로자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청지기이며, 성직자이다. 전문 직업인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성직자가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이다.
또 한 가지 오해는 근로자만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법상 사장이나 학습지 교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는 예외가 아니다. 소득세 신고는 노동법 상의 근로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세법 상에 개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목사 역시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하늘과 땅의 시민권이다. 장차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백성으로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자로서 우리의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세금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목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둘째는 세금이 국가 공동체를 위한 상호부조이기에 이것은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사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시민들의 세금이 없다면 목회자의 삶이 존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우리의 삶의 실존은 누군가의 세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나의 몫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존귀한 표이기 하다.
셋째는 소득이 증명됨에 따라 대출 등 금융생활이 가능해지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80% 가량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자녀 교육비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용이해 진다.
넷째는 교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 목회자의 세금 문제는 나아가서 교회의 투명성을 요구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자체 정관이 있어야 한다. 정관에는 반드시 교회 재산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로 인한 다툼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정관이 준비되는 것은 교회의 다툼과 분란을 미리 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는 복음전파에 있어서 쓸데없는 훼방 거리를 막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다원화되어질 것이다. 그만큼 교회와 목회자를 향하여 선명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이전에는 목회자라는 명칭 하나만으로도 권위가 인정되었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명칭이 곧 권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시도를 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소모적인 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선순위로 교인들 앞에서도 정직한 목사의 권위를 갖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므로 정직한 삶에 대하여 좀 더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음도 사실이다. 마음만 있다고 쉽게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법 규정도 그러하고 세금을 내기 위한 준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국가적인 측면에서 법 규정이 좀 더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구조는 정당한 목사를 세금을 내지 않는 탈루자로 호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법에 목회자에 대한 용어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성직자가 일반 근로자나 사업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처리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사의 세금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싸울 문제가 아니다. 잘 몰라서 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알았다면 하면 된다. 현재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작은 수단이며 동시에 복음 전도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다.
현재는 국세청이 종교인의 세금에 대하여 법적인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 않지만 안팎의 압력에 의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낼 것이다.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 통보 받는 것보다 목회자 스스로가 정직하게 세금 문제에 앞장 서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아닐까? 좀 더 큰 틀에서 세금 문제를 보아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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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식 : 집행위원, 원당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이 글은 「정직한 시민」7-8월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첫댓글 퍼가요~
교회의 세금납부에 대해 말이 나오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사람들에게 종교단체라기 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단체, 회사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물론 그정도로 현대 교회가 타락하고 성경적인 모습을 잃어버린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동조하여 당연히 교회는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말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것 아닙니까? 초대 교회가 과부와 고아와 같은 힘없는 이들을 도왔던 것을 본받아 믿음없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도전을 주었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타락한 대 교회에 대해 통곡하고 개혁을 외쳐도 모자를 판에... 세금을 내야 한다니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게 무엇입니까? 현대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그들에게 교회가 욕먹는게 두려워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본질 자체를 흔들어 놓을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세금을 내는 세상의 공동체, 이익집단보다 더 많이 민족을 사랑하고 힘없고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이 초대교회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사랑을 실천했던 이유는 분명 신앙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그러한 이웃사랑 실천의 동기가 세상사람들에게 도전과 권위로 다가왔던 것이 아닙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현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이지 어떻게 세금을 내어서 교회의 권위를 찾을수 있다는 것입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교회의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세금을 내면 세상 이익단체가 되고 세금을 안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오해 하는 것은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 그 자체가 비 영리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목회자의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라의 모든 법은 목회자의 세금에 대해서 오래전 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부패하였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글을 잘 읽어 보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의 세금입니다. 샬롬
세상사람들이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에게 세금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 목사님들의 세금문제가 이야기 되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자들의 비리(세습)때문이 아닌지요? 세상사람들이 보기에 목사가 밥벌어먹는 전문직 이상의 스님, 신부와 같은 종교인으로 보였다면 세금이야기가 나왔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때 목회자의 세금납부가 당연하다고 목회자들이 인정한다면 그건 우린 전문직종사자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게 아닙니까? 파이퍼 목사님의 책 제목에도 '우리는 전문직업인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책에서 말하는 것도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아닌지요?
목회자가 받는 돈을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비라고 하는 이유가 교회가 회사가 아니요, 목회자가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제넘게 짧은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샬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는 의미는 세금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국과 미국등은 목사님도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파이퍼 목사님도 세금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면 직업인이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직업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원론적 논리 같습니다. 또한 로마 카토릭의 상당수의 신부들은 이미 오래전 부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불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의 일로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월급과 사레비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감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저도 월급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례비라는 표현이 부담이 없지만 의미는 그리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직업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금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세금으로 제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목회자의 세금은 이웃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목회자의 세금은 전액 환불 받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오히려우리의 선입견이 이 문제를 오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세법에 목회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여 좋다고생각합니다. 다만 현행의 법들이 좀더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목회자의 세금은 피하지 못할 것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이 곧 이 문제에 대하여 요구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너무 반감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세금문제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좋은것입니다. 현재 교회의 직원들도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편하하게 해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더 많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은 답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