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63회총회 주요 안건을 보도하면서 본회에 상정된
안건 중 6번 학교법인고려학원정관개정인준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학원 이사회가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정관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절차의 번거러움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 하는 의혹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홈피 하단에서 정관을 다운받아 이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검토 방법은 현행 정관과
시행세칙,
총회규칙 등과 비교하면서
개정사유를 분석하였고 여기에 필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개정안 상정 총괄 비교표
현
행 |
개정
사유 |
필자의
분석 |
고려학원
정관 |
고려학원
정관 개정안 |
문제점과
위험성 |
제5조(정관변경)
이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정관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의 의결로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요점
정리)
개정
사유
사립학교법 제45조에 의하면 정관 변경은
이사회 결의 후 14일 이내 교육부에 보고하여야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다는 점.
따라서
학교법인 정관
개정은 총회 인준에서,
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
앞으로 학교법인 이사회가 임의로 정관
개정안을 결의하여 관할청에 올리게 되면,
계명대학교나
조선대학교 처럼 고려학원 재단은 개인 손에 넘어 갈 위험성이 높다.
이번 정관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되어 감독청의 승인이 나버리면 그 이후의 정관개정에 대해서는 총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총회의 손을 떠나는 것이 된다.
이는 정관시행세칙
제1조,
총회 규칙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과 총회규칙
제17조 (3)
이사
8인은 총회가 선거로서
선출한다.
고 명시한
것과 동 제17조 (8)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기본 정신에
위반된다.
고려학원 정관 제5조.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조문은 동
정관 제1조,
제2조,
제3조의 “주인이 누구냐”의 정신에 깊은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
제20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례교인으로 하되,
고신 교단 인사를
우선으로 한다. |
제20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총회 산하
목사,
장로로 선임
한다.
|
총회가 승인할 수 있는
사항 |
현행은
없음 |
제68조 5항에 대학운영상 필요할 경우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다.
는 조항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함. |
특임부총장은 특별한 임무를 맡긴다는
뜻으로 對
교육부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닌가 싶다.
기독교대학에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시
된다. |
고려학원
정관상 제1,
2, 3조
주요 내용을 읽어보니,
단지 이사회 결의 후 14일 안에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총회 인준이 걸려있는 불편함 때문에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정관
개정을 하고 교육부에 보고한 다음, 총회에는 보고만 하게 해 달라는 이사회의 정관개정헌의안은 정관개정문제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관개정은
수시로 가볍게 개정할 문제가 아닌 모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꼭 개정할 일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총회에 맞춰 개정안을 내고
총회
승인 후 14일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청에 승인 요청하면 된다.
현
이사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개정안을 냈다고 믿지만 총회인준을 거치지 않는 이사회 결정만의 정관개정이 이뤄질 경우(총회에는 보고만 하는) 고려학원은
고신의 품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분명한 실례가 계명대학교이고 조선대학교이다.
참고로
현행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을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고려파)
총회(이하
“총회”이라한다)
직할 하에서
성경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회 헌법 및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따라 목사와 교회 및 국가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고려학원(이하
“법인”이 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신대학교를 설치ㆍ.
경영한다.
결론적으로
학교법인 이사회가 올린 상정안을 총회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관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설치학교)를 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려학원은 사실상 고신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설마
하겠지만 1970년
대,
전임
이사장의 4년 임기가
끝났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법적이사장을 주장했던,
소위 송상석
파동을 겪었고, 그 일로 우리는 수년간 혼란에 빠졌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법정에 고소하게 되었고 결국은 고신이 나눠지는(자칭
반고소파의 이탈) 아픔도 겪었다.
사람의 일은
누구도 모른다. 따라서
총회는 정관 개정 요청을 신중히 토의하여야 하고 안전장치 마련 이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정안이 아닌지 총대들은 심사숙고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