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대물배상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소득보상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위자료 외에도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 하는 동안 일하지 못함으로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보상 항목으로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고, 치료 후 후유장해를 입어 장차 그 후유장해로 인해 손실을 입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실수익액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액과 상실수익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을 먼저 산정하게 되는데 급여소득자는 교통사고 전에 받게 되는 월 급여 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수준을 고려한 사업소득으로,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노임단가의 기준에 의해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거나 도시일용근로자, 또는 기술직종사자 등의 임금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2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말씀하셨는데,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확하게 세무서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세무신고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상금 산정 시에 본의 아니게 휴업손해액과 상실수익액을 보상받을 때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소규모의 자영업자의 경우 그 소득에 따른 입증자료 즉, 세무서에 신고 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 관련된 자료가 실제 본인의 소득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루어진 상담인데, 본인 소유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친구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가 나서 막상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실제 받는 소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답답해 하는 상담을 받은 것입니다.)
질문3
그럼 사업소득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업소득자의 월 평균현실소득액의 산정은 소득이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로 나누워져 있습니다. 먼저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소득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즉, 세무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매입경비 혹은 지출 등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제 경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세액과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제경비의 입증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 경비율이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율을 말하는 것으로써 직업과 매출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4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소규모 사업자들은
세무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세무신고 된 자료에 의해 산출된 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땐 어떻게 적용됩니까?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사업소득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 산정에 따른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가 피해자인 경우 상담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본인은 있는데 이런 경우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은 사업자등록증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출 또는 사업소득이 얼마 정도로 신고 되어 있는가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5
실제 사업소득과, 신고 되어 있는 소득이 다르다거나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서 제대로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억울할 것 같은데
이때 달리 적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고 당시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증거자료가 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조사 공표한 통계소득에 따른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하고 있다면 음식업의 규모, 경력 등이 고려된 통계소득이 나와 있고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을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고 보험회사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인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질문6
특인 제도… 좀 생소한데, 어떤 제도입니까?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른 보상이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인 제도입니다. 특인 제도는 약관 지급기준액과 민사소송에 따라 예상되는 판결금액과 크게 차이가 날 때 각 보험회사의 소송업무 팀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민사소송에 준하는 결과를 내는 제도입니다.)
질문7
본인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자등록은 다른 사람 즉, 본인의 배우자나
부모, 형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때에도 과거부터 꾸준히 해당 업을 영위하여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임금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적용은 매우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이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본인이 사업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 남편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과 동업을 하는지 등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 낸 다음 이에 대한 인정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질문8
기술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소득자인데 실제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신고가 미비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지업사를 하면서 도배업무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실제 신고 된 사업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고, 통계소득 또한 만족할 수준에 해당하지 않은 때, 노동부에서 일년에 두 번씩 발표하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기술직 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도배공의 직종별 노임단가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보다 약 1/3 정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술직 종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최근에 근로자들은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산재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사실일 적시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술직 노임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작업현장에 가는 분들도 반드시 장차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류가 잘 작성되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