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설립조건
1. 자본금 : 3억이상
2. 사무실 :100㎡ 이상 임차계약서
3. 기술자 : 건축관련 초급 1인 이상
4. 기 타 : 협회(500만원)비, 년회비(150만원), 채권 매입(자본금의 2/1000)
현행 법인세법상 SOC가 아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기존 프로젝트(SPC)가 사업소득을
얻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SPC와 배당소득 모두에 법인세가 과세돼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어서
명목회사가 토지만 소유하고 별도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를 둔 PFV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 참여를 안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차차 나아지리라 봅니다)
PFV는 자본금 50억원이상 금융기관 5%이상 출자등의 조건만 갖추면
토지보유에 따른 취등록세를 50%감면받고 90%이상 배상시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는 장점으로 인해
SPC에서 PFV로 대체되고 있음.
법인세법 요건
- 자산을 SOC건설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음(Paper Company)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 이사. 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법인세법시행령 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세제지원 내용
- 소득공제(법신세법 51조2항)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강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차입금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 관련지급이자의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조특법135)
-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조특법 119조6, 120조4항)
- 수도권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특법119조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