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엠지손해보험(주)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
- 향후 예금보험공사 주축으로 정리절차를 진행하여 엠지손해보험(주)의 부실확대 방지와 보험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 금융위원회는 ‘22.4.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엠지손해보험(주)(이하 엠지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엠지손보에 대해 ʼ22.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그간 금융당국은 엠지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ʼ21.7.21.)」, 「경영개선명령(ʼ22.1.26.)」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엠지손보가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불승인(ʼ22.3.30.)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엠지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금일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엠지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하였습니다.
*① 자본확충에 대한 투자확약서 등 세부 이행방안 제출명령(ʼ22.2.28일 限) 불이행
② 계획한 자본확충의 이행완료 명령(ʼ22.3.25일 限) 불이행
** 관리인 구성 :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엠지손해보험 1명
□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엠지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ㅇ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있습니다.
ㅇ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그간의 경과
▮ ʼ21.7.21. 금융위, 「경영개선요구」 조치*
*ʼ20년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에 해당
• ʼ21.8.31. 엠지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
• ʼ21.9.29.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 ʼ21.10.29. 엠지손보, 경영개선계획 再제출
• ʼ21.11.24.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 ʼ22.1.26. 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조치*
* ʼ21.12월말까지 유상증자(100억원) 미실시로 ʼ21.10.29. 再제출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처리
• ʼ22.3.2. 엠지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
• ʼ22.3.30.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 ʼ22.4.13.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결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