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단열재 외기측의 마감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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