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빅딜 수용 강제할 수 없는
14년 전에 시작된 국책사업이며 지자체간 공동협약사업
- 수도권 장묘시설 이미 포화상태로 타시 사용제한 및
사용료 10배 정도 상향하는 조례제정 검토 추진
추모의 집,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사업으로 대두
최근 부천시의 시립추모의 집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일각에서 인천지역 공동사용방안등 시의 검토가 종결된 사안에 대해 “부평화장장-굴포천하수처리장을 빅딜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여론조성에 나선 것에 시가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수원, 성남, 인천시의 경우 납골시설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타시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서울과 인천시는 타 시민들의 화장시설 사용요금을 10배로 상향조정하는 조례제정을 각각검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립추모의 집 건립은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 도 없는 시급을 요하는 현실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이미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된 내용으로 사업이 발목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지역내 한 언론을 통해 불거진 빅딜 의견은 인천시민(부평구,계양구)의 오폐수를 굴포천하수처리장(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인천시 부평화장장내에 부천시의 화장시설 증설하는 빅딜로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천시는 부평화장장 공동사용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인천시와 물밑 협의를 해왔으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며 부평화장장과 굴포천하수처리장은 빅딜이 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천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인천시측은 현재의 시설로는 시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며, 부천시민을 위한 부평화장장의 확장건설은 시민의견수렴, 의회승인, 조례개정 등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절차를 수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와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빅딜 대상으로 거론한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1991년 12월 5일 승인된 중앙부처(환경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굴포천 수계 상에 있는 인천시(부평구, 계양구)와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전제로 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부천시와 인천시는 1991년 4월 13일자로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에 관한 협약’을 통해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용지보상 및 건설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단계별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빅딜’이라는 것은 규모 큰 거래로 상호 비교우위의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14년 전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두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을 전제로 협약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화장장의 공동사용을 제안하는 것은 ‘빅딜’이 아니라 상대에게 수용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결론이다.
시의 추모의집 건립추진은 인근지역 화장장 공동사용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 후에 내려진 결론으로 5~6배에 달하는 화장요금을 부담하며 타지에서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건립해야한다는 시민 여망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부천시의 경우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일일 7.5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화장율은 2003년 기준 5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2020년에는 1일 평균 8명이 사망하여 화장율이 8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화장로 1기가 1일 최대 2.5~2.8구를 화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상되는 부천시 화장수요에 적정한 6기 규모의 추모의 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하수처리장의 공동사용을 전제로 부평화장장의 공동 사용문제를 해결하거나 단순히 화장로 1기 증설로 부천시민 전체의 화장을 해결하자는 일각의 의견은 현실성이 없으며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추모의집을 호수,분수,체육시설을 갖춘 친환경적 테마공원으로 조성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