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개시결정을 받기 전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건물 2채와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남기셨는데요, 이때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A :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은 파산절차의 부인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인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고(동조 제2항),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년으로 제한하며(동조 제5항)(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후 2년),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가 준용하는 파산절차상의 부인권(동법 제391조)은 부인할 행위의 내용, 시기, 상대방에 따라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총 3가지 유형을 인정하고 있는바, 각 유형마다 특유한 성립요건 외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유해성과 채무자의 행위 및 행위의 부당성이 주로 문제됩니다.
그 중 행위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①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②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부인권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금전, 주식, 부동산 등을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결혼, 입양, 파양, 상속의 포기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수반한 재산분할은 신분관계의 설정이나 폐지와 직접 관계없는 재산처분행위이므로 부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 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ㆍ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이는 부인의 소나 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실무).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러한 상속포기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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