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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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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공장내에서 도금조를 제작하기 위해 도금조 내부에서 휴대용연삭기로 용접부위 등을 사상 작업중 휴대용 연삭기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가 도금조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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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48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2월 ○일 부산시 강서구 소재 ○○산업 도금공장내에서 도금조를 제작하기 위해 도금조
내부에서 휴대용연삭기로 용접부위 등을 사상작업중 휴대용 연삭기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가 도금조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도금공장내에서 도금조를 제작하기 위해 재해자가 도금조 내부의 용접부위 사상작업을 휴대용
연삭기를 이용하여 사상작업을 하던중 휴대용 연삭기 전선에서 플러그로부터 약 70cm 지점에
절연피복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 사상작업을 하던중 노출된 충전부가 도금조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절연여부 손상에 의한 충전부 노출
ㅇ 휴대용 연삭기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인한 노출 충전부에 대한 절연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휴대용 연삭기 접속전원에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220V인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 사용하여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전선의 접속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절연조치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피복의 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전기기계기구 누전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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