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수수료: 1차 시 험 면 제 자, 전 부 면 제 자 모 두 1차 시 험 응 시 수 수 료 납 부
4.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세부기준
❍ 출제부분
구분
계
1문제당
시험시간
1과목당
문제 수
1문제당
점 수
시 험
과목수
객관식(1차)
(6. 29)
60분
1분
20 문제
5점
3과목
주관식(2차)
(10.12)
200분
(50분 4과목)
논술형20분
약술형10분
4 문제
(논술1문제
약술 3문제)
논술 40점
약술 20점
4과목
-
법령출제기준일 : 시험시행일 기준 법령출제
- 시험출제방식 : 객관식-선정출제방식, 주관식-합숙출제방식
- 객관식 시험 보기항 방식 : 5지 택일형
- 1차(객관식) 시험 문제, 2차 시험(주관식) 문제 모두 공개
※ 객관식은 정답도 공개
- 2차 시험의 행정사 종류별(일반․기술․외국어번역) 동일과목 출제기준
∙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3과목 시험문제는 동일하게 출제
❍ 채점부분
- 1차 시험 채점 : OCR 답안카드 사용, 전산자동 채점
- 2차 시험 채점 : 독립 3심제 채택
❍ 시행부분
- 1,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 : 1, 2차 시험 구분접수
- 시험면제자의 경력 산정 :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5. 연구·지도사의 6급 상당계급 인정
❍ 연구·지도사로 2년(일반직 7급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근무한 경력자는 일반직 6급 상당계급으로 인정
행정사 자격시험개요
1. 개 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음
2. 직무분야(행정사법 제2조)
가. 일반행정사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2)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3)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4)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5) 단, 기술행정사의 업무는 제외
나. 외국어번역행정사
1)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다. 기술행정사
1) 일반행정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분야로 한정
3. 취득방법
가.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나. 시험과목
1) 제1차시험(3과목) <공통>
가. 민법(총칙)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 제2차시험(4과목)
일반
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 포함)
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
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정」 포함)
라.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해운법」,「해상교통안전 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 정」 포함)
라. 해당 외국어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 리 규정」포함)
외국어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다. 검정방법
1)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2) 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3) 시험시간 및 과목별 문제수
구분
시험시간
1문제당
시험시간
1과목당
문제수
1문제당
점수
보기항
형식
시험
과목수
제1차시험
(객관식)
60분
(20분씩 3과목)
1분
20문제
5점
5지 택일
3과목
제2차시험
(주관식)
200분
(50분씩 4과목)
논술형20분
약술형10분
4문제
(논술1문제
약술3문제)
논술40점
약술20점
-
4과목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2차시험은 “해당 외국어”를 제외한 3과목
라.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단, 2차시험에서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인 사람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마.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바.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일부과목 면제
1) 2011. 3. 8 이후 경력자
(1) 1차 시험 면제(가호: 일반․기술행정사 / 나,다호: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별정직) :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급 이상
나) 외국어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번역업무 5년 이상 종사
다) 외국어전공 석․박사학위 취득 후 번역업무 3년 이상 종사
(2) 1차시험 전부와 2차시험 일부 면제(전부면제조항 폐지)
(가호: 일반․기술행정사 / 나호: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급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나) 외국어전공 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 석․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번역업무에 종사
2) 2011. 3. 7 이전 경력자
(1) 1차 시험 면제 (행정사 공통)
가)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
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 상당직에 5년 이상 근무
(2) 전부 면제(1, 2차면제)
(가,나호: 일반․기술행정사 / 다,라호: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위 공무원으로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다) 외국어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번역업무 5년 이상 종사
라) 외국어전공 석․박사학위 취득 후 번역업무 2년 이상 종사
※ 고용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병인 군인,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은 시험면제대상이 아님(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이 없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른 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예시) >
- (경호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2항
- (검사)검찰청법 제36조제1항
※ 6급대리는 6급에 해당되지 않음(7급의 경우에도 같음, 이하같음)
자. 외국어시험 대체(붙임1 참조)
1)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주요 외국어에 대해서는 토플, 토익, 플렉스 등 6개 민간검정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여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해당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봄
비고: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별표 1] 공무원 임용규칙(2010.6.29. 행정안전부 예규 310호)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5조제3항 관련)
일반직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경 찰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소 령
대 위
중 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 사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군무원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교
육
공
무
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계약직공무원
일반계약직
연봉등급
“4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9호”로재직한 기간
전문계약직
“가”목으로 재직한 기간
“나”목으로 재직한 기간
“다”목으로 재직한 기간
“라”목으로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별표 1] <개정 2010.9.10>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표(제15조 관련)
상당계급
구분
5 급
연구관
지도관
6 급
기능직
6급 이상
7 급
기능직
7급
8 급
기능직
기능8급
9 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연 구 사
지 도 사
일 반 직
5 급
연구관
지도관
6 급
7 급
8 급
9 급
연 구 사
지 도 사
기 능 직
기능6급 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이하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국 가
정보원 직원
5 급
6 급
기 능 직
기능6급 이상
7 급
기능직
기능7급
8 급
기능직
기능8급
9 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계약직 가급
계약직 나급
계약직 다급
계약직 라급
계약직 마급
비고: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아래 하위계급 상당 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붙임1]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을 말한다.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공인행정사 자격시험
2013년6월 제1회 최초시행
1.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되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 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 입니다.
2. 행정사 종류 및 업무내용
행정사 종류
업무내용
일반 행정사
아래 1,2,4,5,6,7번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2번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기술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기술 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의 규정에 의한 업무
3. 행정사 하는 일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 신청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사무 개인(법인 포함)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1~3번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사무 행정관계·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사무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 하는 일
4. 시험과목
시험
과목
1차 (객관식)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 (주관식)
공통 - 민법 (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선택 - 행정사실무법 (일반), 해사실무법 (기술), 해당 외국어 (외국어 번역)
5. 시험의 합격자 결정
1.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선발 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 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 합격.
6.행정사 자격시험 시험일자
[1차 시험] 제1차 원 서 접 수: 2013년 5월 6일~ 5월 15일 제1차 시험 시행 일: 2013년 6월 29일(토) 제1차 합격자발표일: 2013년 7월 31일
[2차 시험] 제2차 원 서 접 수: 2013년 8월 26일~ 9월 4일 제2차 시험 시행 일: 2013년 10월 12일(토) 제2차 합격자발표일: 2013년 12월 11일
■ 공인행정사란..? 공무원들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던 자격증이 있다. 바로 공인행정사 자격시험이다.
2013년 드디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공인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게 되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공인행정사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로 ‘공인행정사 자격증’ 시험이 2013년 행정안전부 주관, 최초로 시행된다.
■ 공인행정사, 전망은? 공인행정사의 업무는 최근 행정업무가 간소화 되어도 절차 행정의 변화로 일반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필요한 직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공인행정사인력의 수요에 비해 공인행정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 이에 따라 공인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이 완화되어 일반인도 자격증만 취득하면 공인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공인행정사의 경우 사무실창업 또는 관련기관의 취업을 통해서 월 평균 300이상의 고소득을 취할수 있다.
■ 공인행정사만의 특권! 공인행정사만의 독점업무? 공인행정사 제도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공증대행, 개명, 출생, 진정, 건의, 내용증명,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국가유공자 등록, 출입국 등록업무, 토지수용 이의신청, 이민 행정, 영업정지(취소) 구제 등 약 3천여가지로 독점업무가 무궁무진하다.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사무소를 차려 영업할 수 있다.
■ 공인행정사, 어렵지 않을까? 난이도는? 최초시행되는 시험 특성상 난이도는 공인중개사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일것으로 예상된다. 공인행정사라고 하여 주저하는이가 많은데 공인중개사 제1회차 시험을 예를 들어보면, 시험난이도가 낮아서 정확한 정보를 가진이는 쉽게 합격했듯, 정확한 정보를 가진다면 충분히 쉽게 합격할수 있다고 공인행정사 전문 교육원에서는 전한다.
그동안 일정한 경력 10년 또는 5년(6급이상)을 갖춘 공무원 등에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온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중개업하면서 행정사 업무를 겸업할 수는 있습니다.법인이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겸업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은 행정사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형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겸업이 가능 합니다.
중개사 업무시 행정사자격증을 취득하시어 영역을
넓히신다면, 일석이조의 발전을 이루실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8일 이전까지 공직에 계신분들 중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분들이나 혹은 6급 이상으로 5년이 넘게 재직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행정사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굳이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2013년부터는 이 신고제도혜택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도 자격시험에 응시를 해야합니다.
행정사자격시험의 경우 학력,경력,연령,성별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하기 때문에 님께서 고졸이라고 해서 시험을 치를수 없거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첫시험이니 만큼 쉽게 나올 경향이 있으니 이번에 도전하는것이 좋을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구체적인 행정사 시험일정은 잡혀있진 않은 상황이구요.. 행정사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은 객관식인데요..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을 치게 되구요.. 2차 시험은 주관식인데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은 공통이구요..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행정사 마다 선택적으로 시험을 치루게 된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2년이내에 실시한 해당외국어시험의 쓰기과목 시험이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구요...
시험안내
【 시험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되,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개정 법령에 의하면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때문에 학력/경력/연령/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고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
【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출제형태 】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출제형태
1차
필기시험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객관식
2차공통
필기시험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 사무관리론
주관식
2차선택
필기시험
․ 일반행정사 - 행정사 실무법
․ 기술행정사 - 해사 실무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
주관식
【 합격기준 】
1,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외국어 번역행정사 시험 응시자 중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한자로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8일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하는 것과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자격시험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격시험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사자격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하도록 했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사 자격시험을 2013년부터 차질 없이 치르게 됐다"며 "서민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 행정사에 의한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행정사 시험관련 요약 】
구 분
시 험 과 목
비 고
1차(선택형)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1, 2차 구분 실시
2차(논술형 필기시험)
선택형, 기입형, 단답형 포함 가능
공통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선택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주요 외국어에 대해서는 토플, 토익, 플렉스 등 6개 민간검정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해당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정」포함), 라.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해운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정」포함), 라. 해당 외국어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 참고 2 】외국어과목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을 말한다.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행정사란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 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이다.
2.행정사 업무범위 (1)행정사법 2조 업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①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③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④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⑤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⑥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⑦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2)일반행정 서비스 ①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작성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서류, 자동차등록관련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관련 서류 ※농어촌관계: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②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③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 통고서 등 ④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신고서류 등 ⑤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⑥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 ※국무총리, 시도행정심판위원회 ⑦소청심사 청구서류의 작성 ※행정자치부,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⑧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중앙,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⑨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 ※중앙, 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⑩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서류의 작성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부 소관서무로서 인터넷의 생활화가 급증함과 동시에 분쟁이 급증) ⑪공무원 연금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공무원연금시사위원회, 장애요양급여심사청구 등 ⑫국민연금 심사 청구서류의 작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 ⑬국민건강 심사 청구 서류의 작성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 요양비 등 급여청구, 국민보험수가산정청구 ⑭공정거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⑮심사 및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6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서류의 작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7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류의 작성 ※보훈심사위원회 18감사처분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제1회 행정사시험 정보
제1회 행정사시험과목
A. 행정사시험과목 중 공통 1차시험(3과목)
-민법총칙
-행정학개론
-행정법
B. 행정사시험과목 중 공통 및 선택 2차시험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 중 택1)
1.일반행정사
-민법(계약)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규정포함)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내)
2.기술행정사
-민법(계약)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사무관리규정포함)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해사실무법
(해운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선박안전법 내)
3.외국어번역행정사
-민법(계약)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사무관리규정 포함)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해당외국어
(단,영어/일어/중국어/스페인어/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 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 즉, 행정사 1차과목 3과목은 공통 / 행정사 2차과목중 3과목은 공통 / 선택 1과목(일반/기술/외국어번역)
행정사란 무엇인가요?
행정업무의 민원인의 행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민원에 수반되는 각종서류나 업무등을 대신하여 신속하게
대행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특별히 외국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언어나 제출서류등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외국인관련 출입국,등록 관련대행업무가 각광받을것을 기대대며,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전망은 그중에서 상당히 전망이 밝을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행업무를 대신할것으로 보여지며,
기술행정사의 경우, 기업대상 또는 해사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할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관청주변에 행정사사무소를 공증이나 회계사사무실처럼 많이 보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급자체가 적으므로,
수요에 비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공급이 향후 몇년간은 턱없이 부족할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제1회 행정사시험 합격여부에 따라 행정사업무를 선점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행정서사법 제6조규정에 의해 시,군구별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인구10만이내는 30인이내로 정하고
주민등록상 인구10만초과는 30인+ 인구5,000명 초과시 1명의 정원을 추가하고 있다
제1회 행정사시험은 언제?
-제1회 행정사시험일정 : 매년 1회시험실시예정
(행정사시험 실시60일전,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공고)
2011년 12월에 세부시험공고가 나오게 되면, 대략적인 행정사시험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사시험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 / 시험대행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사시험 응시자격 : 성별,연령,학력,경력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제1회 행정사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행정사시험준비로 문의들이 많다.
제1회 행정사시험이라, 인터넷상에서의 행정사정보,행정사시험공부전략등이 사실상 전무하다
학원또한 행정사시험이 최초시험이라, 행정학원,공무원학원외에는
특별히 준비할 학원이 없는상태이다.
물론 공무원준비학원이나 행정학원이라 할찌라도 새로운 패턴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행정사학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우선 하우패스등 인터넷을 통한 행정사강의로 준비하여야 한다.
기존에 시험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인터넷전문교육원인 한솔법학원을 찾으면 된다.
특별한 노하우가 없기에 강의와 교재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봐도 될것이다.
시스템과 가격대비 서비스내역을 확인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행정사인터넷동영상강의를 선택하면 된다.
하우패스 행정사 인터넷동영상강의는 2013년 행정사시험일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고
이론 못지 않게 중요한 응용학습은 학습자료실을 통해 모의고사 이용을 통해 가능하다.
1:1상담뿐만 아니라 합격을 위한 준비과정을 학습자료실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행정사 자격시험 최초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3년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한 차례도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으며, 시험 면제 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 위주로 행정사 자격이 부여되어 왔다. ※ 행정사 역할 : 행정 서류 작성, 서류의 번역, 서류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행정사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과목, 시험의 세부 범위 및 난이도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최소선발인원 등을 심의·결정한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누어서 치르며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을,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며, 1차 시험합격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차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주요 외국어에 대해서는 토플, 토익, 플렉스 등 6개 민간검정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해당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시험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험에 따른 응시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오납이나 응시의사 철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된 2011년 3월 8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행정사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1주간은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고, 3주 이상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율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경력이 없더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첨부>>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담당: 주민과 염성욱 / 02-2100-3987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 민 과
담당자
과 장 김장회
사무관 최승원
사무관 염성욱
2011년 11월 22일(화) 석간
(11.22 08: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987
010-8884-3613
행정사 자격시험 최초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2013년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해왔으나,
○ 실제로는 한 차례도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으며, 시험 면제 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 위주로 행정사 자격이 부여되어 왔다.
※ 행정사 역할 : 행정 서류 작성, 서류의 번역, 서류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된 행정사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과목, 시험의 세부 범위 및 난이도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최소선발인원 등을 심의·결정한다.
○ 행정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누어서 치르며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을,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이며, 1차 시험합격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2차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주요 외국어에 대해서는 토플, 토익, 플렉스 등 6개 민간검정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여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해당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 시험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게 된다.
○ 또한, 시험에 따른 응시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전자화폐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오납이나 응시의사 철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했다.
○ 다만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된 2011년 3월 8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 행정사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업무를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 1주간은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고, 3주 이상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율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통해 국민 누구나 경력이 없더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참고 1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 부위원장은 지방행정국장,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및 위촉하는 사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행정사 자격시험 위임규정 폐지(제4조)
○ 자격시험의 행안부장관 시행, 시험관련 위헌결정 등에 따라 시험실시에 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 등 삭제
시험의 실시 및 공고(안 제8조)
○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
○ 시험준비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시험공고기간 연장
- 공고기간 : 30일전 → 60일전
- 공고매체 :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 가능
시험과목 및 방법(안제9조)
○ 1차 시험 : 2과목 → 3과목
- (현행) 일반상식, 행정사 실무 관련법
- (개정)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 시험
- (현행) 행정법․민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 (개정)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2차시험 면제(2과목) : 일반․기술행정사(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외국어번역행정사(민법(계약), 해당외국어)
○ 시험의 방식
- 제1차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 논술형 필기시험(선택형, 기입형, 단답형 가미가능)
시험관리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안제12조)
○ 시험 실시 및 공고, 위원위촉, 원서 접수, 합격자 결정․공고, 부정행위자 조치
시험의 합격자 결정(안제17조)
○ 합격자 결정시 「절대평가제도」 도입
- 매과목 100점 만점중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선발인원 공고규정 삭제
○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 매과목 40점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행정사 실무교육(안제23조)
○ 실무교육기간 : 4주이상 실시
- 기본소양교육(1주) : 집합교육
- 실무수습교육(3주이상) :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계획 수립 및 공고
- 교육실시 60일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등
-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실시 30일전까지 신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제26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시험의 시행, 시험 합격자의 관리,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부칙)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 법률 시행 : 2013.1.1
○ 종전 규정에 의한 행정사업무신고 자 : 자격증교부대상자 인정(부칙 제2조)
참고 2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1. 제1차시험(3과목) <공통>
가. 민법(총칙)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 제2차시험(4과목)
일반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 포함)
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정」 포함)
라.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해운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다.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관리 규정」 포함)
라. 해당 외국어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 포함)
외국어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참고 3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을 말한다.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1. 행정사가 주로 하는 업무 행정사가 주로 하는 업무는 가족관계,내용증명,각종 계약서 작성, 보상금 증액, 운전면허 취소 구제,영업정지 취소 구제, 유공자 등록 등과 같은 업무를 하구요 외국인의 출입국 사무,귀화 등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2.행정사직업에 대한 수요 와 전망 그리고 연봉,수입 요즘 행정업무가 전문화되고 다문화 주민이 많아지고 행정기관으로 각종 민원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출입국.자동차 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가 많아서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창업을 할 수가 있어서 연봉이나 수입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마 꾸준하게 인지도를 넓혀가면서 하시면 고수익을 올릴수 있을 것 입니다.
3. 행정사자격시험 시험과목과 난이도. 행정사시험은 크게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누어집니다. 1차시험은 공통입니다.(민법,행정법,행정학개론) 2차시험은 일반,기술,외국어공통과목과 각각의 필수과목입니다. 아마 난이도는 2013년에 첫 시험이니 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행정사 자격증 학원이나 온라인으로 공부 할 수 있는 곳. 현재 행정사를 다루는 학원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시험응시 정보가 8월에 확실해 진다고하니 8월정도면 학원들이 많이 생기겠죠
※ 행정사란 무엇 인가요?
▶ 행정사란 :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 전문자격사 ▶ 행정사의 역할 : 행정기관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서류 제출대행, 행정에 대한 모든 상담,
자문 등을 처리하는 전문적인 직업
※ 행정사 시험일정,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 ▶ 시험일정 : 매년 1회 실시(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햄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제 공고) ▶ 응시자격 : 학력 ․ 경력 ․ 연령 ․ 성별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 행정사 시험과목은 어떤건가요?
▶1차 시험(객관식)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 시험(주관식) :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2년이내에 실시한 해당외국어시험의 쓰기과목 시험이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함
※ 행정사 무슨 업무를 하는가요?
▶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 신청 ․ 청구대리, 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 담당
▶ 특히 외국인 출입국 ․ 자동차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도 많아 유망한 분야이다.
▶ 행정사는 21세기 최고의 자격증으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 미래의 촉망받는 자격증입니다.
행정사 이래서 좋다!!』
☞ 대한민국 남녀 18세이상 누구나 가능(학력 제한 없음)
첫 회 시험이 가장 쉽다!
1. 쉬운 시험문제
◈ 첫 회 시험이라 문제가 쉽다.
◈ 1차 100% 객관식 문제 출제!
2. 절대평가
◈ 공인자격증으로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이만 누구나 합격
◈ 첫 회 시험은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선발예정 인원 미달시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3. 높은 합격률
◈ 첫 회 시험으로 시험 난이도가 낮아 합격률 상승
◈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험과목
4. 향후 전망
◈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사업으로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류대행 업무 폭주!
행정사 무슨일을 하나요?』
☞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대리, 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 담당
☞ 특히 외국인 출입국 ․ 자동차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도 많아 유망한 분야이다.
☞ 행정사는 21세기 최고의 자격증으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 미래의 촉망받는 자격증입니다.
☞ 행정사 시험은 21세기 최고의 블루오션!
『시험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각 도.시청 및 교육청, 자치 단체별로 수시 모집
님께서 응시할 지역에 대한 공고문을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과목을 시험보나요??』
▶1차 시험(객관식)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 시험(주관식) :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2년이내에 실시한 해당외국어시험의 쓰기과목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함
공인행정사 자격시험 신설에 즈음한 입법보충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연히 행정사의 직역에 대하여 공인행정사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보았습니다.
2013년 1월에 시험이 실시된다고 하는군요
참 반가운 일입니다. 다른 직역에 관한 자격시험처럼(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행정사들은 자격시험에 의한 뒷받침이 없이 현재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인행정사 자격시험 체제로 전환한다면 입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행정관련 사건의 심판절차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까지도 접수 및 제출대행은 허용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직업의 창출 노력에도 부합한다 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사법상 민사사건의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서류의 작성은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조금 불합리하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행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보면 시험과목에 엄연히 민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민사사건의 관련서류의 작성과 제출 정도는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제3의 직역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묵인하에 민사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젊은 층의 실업난, 그리고 대졸자들의 학력수준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공인행정사 자격시험에 통과할 정도라면 민사사건의 관련서류(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 대하여도 작성과 제출 대행을 허용해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나 부장 기타 여직원 등 다수의 전문직종인에게도 새로운 자격증의 장을 열어주어서 생계의 해결수단을 하나라도 더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닌 밥그릇을, 어차피 시행할 공인행정사 자격시험이 2013년 1월에 시행될 것이라면,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 개업을 한 후 합법적으로 민사사건의 서류작성과 제출 대행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충분한 시대적 이유과 사명이 국회의원님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부디 새로운 공인행정사 자격증의 시행에 현명한 보충입법이 추가되길 기원합니다.
개정안 심사당시 조현님께서 제기해 주신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는 법무사 등 타 직역 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사사건의 관련서류의 작성과 제출업무는 현재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따라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보내주신 의견은 향우 우리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행정사 자격시험 신설에 즈음한 입법보충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연히 행정사의 직역에 대하여 공인행정사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보았습니다.
2013년 1월에 시험이 실시된다고 하는군요
참 반가운 일입니다. 다른 직역에 관한 자격시험처럼(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행정사들은 자격시험에 의한 뒷받침이 없이 현재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인행정사 자격시험 체제로 전환한다면 입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행정관련 사건의 심판절차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까지도 접수 및 제출대행은 허용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직업의 창출 노력에도 부합한다 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사법상 민사사건의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서류의 작성은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조금 불합리하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행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보면 시험과목에 엄연히 민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민사사건의 관련서류의 작성과 제출 정도는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제3의 직역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묵인하에 민사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젊은 층의 실업난, 그리고 대졸자들의 학력수준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공인행정사 자격시험에 통과할 정도라면 민사사건의 관련서류(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 대하여도 작성과 제출 대행을 허용해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나 부장 기타 여직원 등 다수의 전문직종인에게도 새로운 자격증의 장을 열어주어서 생계의 해결수단을 하나라도 더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닌 밥그릇을, 어차피 시행할 공인행정사 자격시험이 2013년 1월에 시행될 것이라면,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 개업을 한 후 합법적으로 민사사건의 서류작성과 제출 대행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충분한 시대적 이유과 사명이 국회의원님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부디 새로운 공인행정사 자격증의 시행에 현명한 보충입법이 추가되길 기원합니다.
공인행정사 자격시험 신설에 즈음한 입법보충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연히 행정사의 직역에 대하여 공인행정사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보았습니다.
2013년 1월에 시험이 실시된다고 하는군요
참 반가운 일입니다. 다른 직역에 관한 자격시험처럼(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행정사들은 자격시험에 의한 뒷받침이 없이 현재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인행정사 자격시험 체제로 전환한다면 입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행정관련 사건의 심판절차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까지도 접수 및 제출대행은 허용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직업의 창출 노력에도 부합한다 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사법상 민사사건의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서류의 작성은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조금 불합리하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행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보면 시험과목에 엄연히 민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민사사건의 관련서류의 작성과 제출 정도는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제3의 직역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묵인하에 민사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젊은 층의 실업난, 그리고 대졸자들의 학력수준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공인행정사 자격시험에 통과할 정도라면 민사사건의 관련서류(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 대하여도 작성과 제출 대행을 허용해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나 부장 기타 여직원 등 다수의 전문직종인에게도 새로운 자격증의 장을 열어주어서 생계의 해결수단을 하나라도 더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닌 밥그릇을, 어차피 시행할 공인행정사 자격시험이 2013년 1월에 시행될 것이라면,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 개업을 한 후 합법적으로 민사사건의 서류작성과 제출 대행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충분한 시대적 이유과 사명이 국회의원님들에게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