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회장 | 고문 | 부회장 |
감사 | 이사 | 총무 | 재무 | 합계 |
인원수 | 1 | 2 | 2 | 1 | 10 | 1 | 1 | 18 |
- 집행부 및 이사
2. 2019년도 주요 추진업무 결과 보고
행사일정 | 주요 업무 추진 | 시행결과 | 참석비교 작년/금년 |
2019. 1.7 (양 2월11일) | - 종원 맞절 후 종원과의 교감 기해년 한 해 안녕 기원 | 경로 우대금전달 (금50,000원) | 26인/17인 종원/이사 |
2019.3. 15 (양 4월19일) | - 시조님 향사 참배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재실560 | 석호공 후손 참례
| 15인/17인 |
2019.3. 16 (양 4월 20일) | - 사서공 할아버님 향사 참배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산34-1 | 6계파 후손 및 석호공파 참례 | 8인/16인 |
2019. 3.17 (양 4월21일) | -석호공 할아머님 향사 참배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산47-6 | 석호공 후손 참례 | 28인/30인 |
2019.3.19. (양 4월23일) | -청계서원 참배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청동)123-5 | 석호공 후손 참례
| 5인/10인 |
2019.3.25. (양 5월10일) | -지서리 어유재 경안할아버님 시향 부안군 변산면 산23-1 | 석호공 후손 22인 참례 | 22인/24인 |
2019. 7.22 (월요일) | -중복날 행사 | 참여종원
점심식사 | 40인참석 |
2019. 9.28 (토요일) | -대전시 뿌리공원 효,문화 축제 | 석호공파 후손 | 3인/11인 |
2019.10. 7 (음9월9일) | -정읍 부전동 祥字吉字시향일 | 석호공파 후손 | 24인/34인 |
2019.10.15 (화) | -고려통일대전 대제 참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84번지 | 석호공 후손 전일참석/ 당일 | 7인/13인 |
2019.12.16 (월) | - 정기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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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사업 계획
1) 기본 계획
- 평장 납골공원 조성 사업 조기 완공
-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자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 대외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도는 석호공파 위상을 높이는 것
구 분 | 횟 수 | 예 산 | 집행 금액 | |
회
의 | 정기 총회 | 1 | 1,800,000원 | 1,636,400원 |
임시 총회 | 수시 | 1,800,000원 | 0 | |
정기 이사회의 | 2 | 1,500,000원 | 680,000원 | |
임시 이사회의 | 2 | 1,500,000원 | 3,087,270원 | |
행
사 | 석호공 시향일 | 1 | 4,500,000원 | 4,664,000원 |
변산.어유동 시향일 | 1 | 1,000,000원 | 2,070,000원 | |
중복날 행사 | 1 | 500,000원 | 481,000원 | |
정읍 부전동 시향일 | 1 | 1,000,000원 | 1,707,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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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뿌리공원 효문화 축제 | 1 | 500,000원 | 300,000원 | |
파주 고려통일 대제 | 1 | 1,000,000원 | 650,000원 | |
인일날 행사 | 1 | 1,000,000원 | 868,000원 | |
합 계 | 12 | 16,100,000원 | 16,143,670원 |
2) 세부 추진 계획
監 事 報 告
본 감사는 고부이씨 석호공파 2019년 사업년도에 대한 회계 및 행정 제반
업무 감사요구서에 의거 문중 규약 제14조 7항, 제4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임무 및 권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사보고 합니다.
- 감사 일시 : 2019년 11월 28~29일 10 :30분∼20 :30분
- 감사 장소 : 켈리포니아 모텔 605호(부안읍 동중1길9-8(583-0044)
- 감사 내용 : 규약에 의한 업무전반(사무관리, 사업운영,예산 결산업무)
및 기타
◎ 감사 의견 (부문 별)
1.사무행정 부문 : 제반 사무행정(총무) 업무에 대하여 감사 부문별로 지적, 시정 및
권고 사항을 주문 함.
가) 문서 분류 및 편철 부문 : 업무 분장은 사무행정 처리등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과다한 문서 복사로 사무행정비 지출에 대하여 지적 함)
나) 금전출납부와 입. 출금 부문은 명확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입. 출금 내역과 통장
잔액을 확인한 결과 일치 함.( 2019년도 총회 자료 참조)
다) 영수증 편철 보관 장부를 잘 만들어 보관을 요함.
라) 정관 및 평장(납골묘지) 공원 조성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년간 별도 모임 없이
2019년도를 마감 함.
감 사 내 용
구분 | 항 목 | 금 액 | 비 고 |
① | 총 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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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총 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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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잔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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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정기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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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총자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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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결 과
각종 행사의 수입. 지출은 금전출납부와 증빙서류 일체를 대조 확인 한 바, 잔액에 대하여는 거래 보통 예금통장과 정기 예금통장을 면밀히 감사 한 결과 적정히 기장되고 집행되었음.
◎ 감사 의견 : 연간 종합적인 감사 의견 :
집행부와 이사들의 분쟁을 지켜 보면서 몇 가지를 지적 합니다.
① 일부 이사의 주장을 간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조님들께 낫 뜨거워 얼굴을 들고 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벌어 졌습니다. 송구스럽고 죄스런 마음입니다.
저는 그 동안 현재 회장님을 어려서부터 많은 시간을 지켜보며 살아 왔습니다.
회장님의 인품은 바르고 정직합니다. 거짓이 없고 판단력도 빠르고 사려가 매우 깊은 사람입니다. 회장님은 40년 넘게 작은 사업이지만 정읍 산림청 관활 산림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몇분이 이 사실에 대하여 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현 회장은 역대 어느 회장 누구 보다도 종중 일을 성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피 재산 관리를 해 왔다면 진즉 감사를 착수하여 비행을 여러 종원님께 낱낱이 고했을 것이나,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 봤지만, 종중 돈을 손 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 돈을 더 많이 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감사에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② 석산 매매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매매의 건은 처음 시작 할 때는, 서로가 큰 의견 충돌없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하였으나, 석산 개발에 우리 종중도 무지했고, 무지한 업자의 농간에 많은 시간과 재산상 손실을 가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선산은 허가불가 지역이므로 계약자가 함부로 선듯 나서지 못합니다. 그 간의 경비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② 소나무 굴취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지원 2019년11월19일 정식 재판청구에 의한 1차 재판 후 12월12일
증인 심문 중심으로 1차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거 종중 관례에 여러번 일어났던 사건의 일부입니다. 이 건은 종중 재산을 확보하자고 이사회 시 16인이 결의 한 건으로 특히나 결의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군청 산림과에 허가 신청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서류일뿐인데, 이것을 사문서 위조로 종원도 아닌 이사들이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철호종원집안 중심으로 벌목 수십주 사건, 순기종원 가족이장 때 벌목 사건, 그리고도 이 사건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안면 신기리 회관 부지로 매입한 220평 논의 매매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종친간에 위화감 조성이나 막장 고소 한 건 없이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일가들 끼리 서로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讎)가 되는 일 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으며, 이제는 모든 불미스런 일은 접고, 서로 용서와 화합으로 화목단결하여 문중의 발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③ 변호사 선임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일상적인 상거래에서는 그냥 부동산 중개사나 행정사가 하는 것이 일반 적인 계약에 있다고 봅니다. 이 건은 일반 부동산 논 몇필지나 아파트35평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부 계약으로 허가를 득하면 거래가 시작 되고 그때부터 7년 내지 10년간 계약이 유지 됩니다. 그때까지 일반 행정사나 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이런 계약은 안습니다.
우리 이틀간 2시간40분씩 토론 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양분화 된 토 론에서 부득이 의장 직권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무유기다. 월권행위다. 뇌물이다는 말이 있겠으나, 우리는 종친간의 업무행위에 문제로 잘 잘못은 있겠지만, 처벌은 신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리 자기 의사와 달리 판단 되었다고 해서 의장의 손목을 비틀고 목을 조이고 그것도 모자라 마루까지 나와 호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목을 찔러 10일간 입원까지 시킨 사건으로 번진 행위를 우리 서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감 사 이 상 원 (인)
수입 부문 |
항 목 | 금 액 | 세부 내역 |
전년도 이월금 | 4,426,586원 |
|
논 임대료 | 7,830,000원 | 1叺당 : ₩180,000- 산정 금액 이상민:16叺=2,880,000원 김정남:7叺=1,260,000원 임병성:11叺=1,980,000원 이백철:5叺=900,000원 이영식:현금=100,000원(193평)이상우:80,000원(153평) 이상만: 3叺5斗=630,000원 |
밭 임대료 | 24,359,000원 | -총평수 : 50,358평- ★일반: 44,918평x₩500- =₩22,459,000- ★수호인 : 4,000평x₩400- =₩1,600,000- ★잡종지 : 650평 = ₩100,000- ★잡종지 : 790평 = ₩200,000-(읍사무소) |
창고 임대료 | 3,500,000원 | 이상진 : 3,000,000원 김명복 : 500,000원 이동환 :▽1,100,000원(미수금) |
부전동 임대료 | 150,000원 | 유형렬 :100,000원(아래밭,논) 박종범 : 50,000원(재각아랫옆) |
변산면 지서리 임대료 | 200,000원 | 김상철 : 80,000원 박명수 : 80,000원 김오순 : 40,000원 ▽김성진 : 2말.김명옥 : 2말.심복현 :밭470평 (사용불가) |
밭 임대료 (김광식) | 1,080,000원 |
백미6叺:180,000원=1,080,000원
|
소나무 매매대금 | 11,000,000원 | 수입=21주x400,000원 ; 8,400,000원 |
철탑선 하지 보상금
| 30,873,650원 | ① 7,458,340원 ② 5,352,820원 ③ 1,534,340원 5필지 보상금 ④14,872,000원 ⑤ 1,656,150원 |
일반 통장 잔액 | 8,529원 |
|
합 계 | 60,768,500원 | ※이동환: 미수금 =1,100,000원(창고임대료) |
지출 부문 |
일 정 | 항 목 별 | 금 액 | 세부 내역 |
2018. 12월8일 | 감사이후 지출 |
172,000원 | ◾감사여비 : ₩100,000-(감사2인) ◾식대 :₩52,000-(5인 : 회장,총무,재무, 감사2인) ◾감사 시 장소대금 : 20,000원 |
12월11일 | 정기 이사회 정기 총회 제1차 이사회 |
563,780원 ....................
178,560원 ....................
59,000원
.................... 98,000원
| ◾14인x30.000원=420,000원.식대:15인 x8,000=120,000원.◾음료수:23,780원 ............................................................................ 59,400원(180인x330=) 장부화일:3,000원 사진대:6,500우표: 원 복사비 ;16,000원. 편지봉투:6,200원. 칼,풀,호치케스침,침빼는 것(모츠토) :12,700원 우표:5,940원.복사비:3,000원. 편지봉투: 15,000원 라벨지: 5,000원. 사진대: 12,000원, 이사회 자료 : 22,000원 우편등기:3,080원.인일날행사 안내 : 5,940원 복사비 : 2,800원. .................................................................................... ◾총회 전야 음료 및 저녁참=42,000원 (입금완료) ◾서울거주 종회원: 17,000원 (종소,구일,영수,백철,종산,상두,정복=7인) ...................................................................... 서울종원7인식대=98,000원
|
7월31일 | 신문광고료 | 370,000원 | 전북일보 : 150,000원. 전북도민일보 : 220,000원 (토석매매 입찰공고) = 누락 분 |
12월20일 | 소나무 굴취 | 2,600,000원 | 소나무 굴취 과납금(계약금) 지불 |
2018. 12.26 | 정기총회 시 | 1,435,400원 | ①소고기국, 돼지고기=176,000원②잡화:72,400원 ③바지락: 7,000원 ④조기:50,000원 ⑤청국장:20,000원 ⑥종원여비:48인x20,000=960,000원 ⑦백미 1叺 지원=150,000원 |
12.26 | 서당동 수호인 (보일라 수리비) | 700,000원 | 상민거주 집 보일라 수리비 |
2019. 1. 7 | 제1회 이사회의 경비 | 680,000원 | 17인x30,000=510,000원 총무 사무행정비 =170,000원 |
1. 7 | 유사 거마비용 | 2,250,000원 | 3인(회장, 총무,재무) : 교통비 |
1. 7 | 집행부 인계.인수 | 299,000원 | ①인계.인수 4인 식대 : 49,000원 ②재각샤시 문짝: 1개=250,000원
|
합 계
| 9,405,7440원 |
|
일 정 | 항 목 별 | 금 액 | 세부 내역 |
2월11일 음)1. 7 | 인일날행사 | 868,000원 | ◎위로금 전달: 10인x5만원=500,000원 ◎식사제공 : 368,000 |
2월23일 (토) | 정기예금 통장 이관 | 40,000,000원 |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통장으로
|
2월26일
| 이사회의 비용 | 778,960원 | ①여비: 17인x30,000원=510,000원 ②점심식사 : 20인분=140,000원 ③3차이사회 준비 : 93,000원 ④4차이사회 대비 사무행정 : 35,960원 |
3월19일 (화) | 이사회의 비용 | 732,000원 | ◎18인x30,000원=540,000원(2차 이사회) ◎점심식사 : 192,000원 |
4월21일 (일) | 원모재 시향일 원모재 청소 인건비 | 4,254,000원 ...................
100,000원 ...................
30,000원
| ①인건비=15x60,000원: 900,000원 ②생선, 고기류 : 960,000원 ③과일(잡화:제일상회) : 680,000원 ④백미 : 380,000원 ⑤기타 시제에 필요한 물품 :1,334,000원 ⑥원모재 청소 인건비: 100,000원 ⑦대종회장 축하 프랜카드 : 30,000원 |
4월21일 (일) |
벽동공파 여비 건선제수비
| 280,000원 | ◎제주도 종친 여비 : 100,000원 ◎건선제수비 : 180,000원 |
4월26일 (금) | 이사회의 비용 | 616,000원 | ①16인x30,000원=480,000원(5차 이사회) ② 점심식사 =136,000원 |
4월28일 (일) | 변산면 지동리 시제 시 경비 | 1,959,300원 | ◎제물일체=690,000원 ◎유류대 = 30,000원 ◎시조님 영정사진= 100,000원 ◎회장교통사고 위로금 = 100,000원 ◎볼펜등 = 23,000원 ◎막걸리, 커피 컵 = 56,300원 ◎산소 사초 및 제각주위정리 =150,000원 ◎종원여비 =27인x30,000원 =810,000원 |
4월28일 (일) | 변산 어의재 보일라 급류 | 90,000원 | ①보일라 수리 및 석유비용 (비가내려서 기온하락) |
4월26일 (금) | 제5차 이사회 사무행정비 | 63,360원
| ①회의소집 등기우표 :45,560원. ◾일반우표 : 3,800원(5/20) ②복사비, 계약파기 문서 : 14,000원 |
5월17일 (금) | 회의소집 경비 | 86,000원 | ①참석인원 : 8인 점심식사(주산가든) |
5월28일 (화) | 제6차 이사회 경비 | 650,000원 | ◎여비 : 17인x30,000원=510,000원 ◎점심식사 : 20인 = 140,000원 |
6. 14 (금) | 이사회의 (7,8차) 사무행정 비용 | 88,920원
| ①우표, 복사 : 29,160원 ②회의자료 복사 : 13,500원.◾모조지: 3,000원 ③우표, 계약연기 등기발송 :28,860원 ④문서발송 : 2,700원.◾복사비 : 6,300원 ⑤우편요금 : 5,400원 |
6. 25 (화) | 사무행정 비용 | 66,560원 | ◎편지봉투 : 2,500원 ◾사진대금 : 16,500원 ◎우편등기 : 45,560원 ◎문서 복사 : 2,000원 |
합 계
| 50,663,100원 |
| |
일 정 | 항 목 별 | 금 액 | 세부 내역 |
6.25 (화) | 제8차 이사회비 | 546,000원 | 16인x30,000=480,000- ◾식대=66,000원 |
6.26 (수) | 변호사 상담 | 66,000원 | ①군산 방문 4인 식사 및 커피 : 66,000원 |
7.19 (금) | 8차이사회 이후 사무 행정비 | 37,800원 | ①우표 : 13,320원(비대위 답변 포함) ②우표 : 3,980원. ◾중복행사사진 : 17,00원 ③문서 복사 : 1,000원.◾편지봉투 :2,500원 |
2019. 7. 21 (수) | 중복날 행사 | 481,000원 | ①닭 = 30,000원 ②수박 =30,000원 ③개고기= 170,000원 ④맥주, 소주, 막걸리,음료 = 66,000원 ⑤커피 =25,000원 ⑥종원 중식 =40인 :160,000원 |
8. 21 (수) | 비대위 내용답변 | 79,200원 | ◎편지봉투 : 2,500원. ◾화일 10개 :5,000원 ◎종원님께 알립 글 : 28,000원 ◎우표 : 6,840원. ◾우표 : 36,860원(97통) |
9. 3 (화) | 변산면 어의재 산소정리 | 150,000원 | ①추석맞이 재실 대청소. 산소사초 : 150,000원 (9/11) |
9. 5 (목) | 효자정 제초비 | 100,000원 | ◎효자정 작업비 : 2회 |
10. 7 (월) | 정읍. 부전동 시향일 | 1,707,000원 | ①34인x30,000원=1,020,000원 ② 제물 =680,000원 ③전기세 : 7,000원 |
10. 7 (월) | 재산세 및 공과 금 | 216,950원
2,959,800원 | 건물 재산세=부전동: 19,380원. 변산면 지서리:27,100원 ◾회관부지 :19,500원. ◾회관부지 사용료 :65,000원 ◾신흥 재산세 :58,500원. ◾석제 :5,270원 ◾삿보드 1개 :13,000원 ◾사무실열쇠,고리 :8,300원. ................................................................................ ◎부안 석제 종합 토지세:2,959.800원 |
9.28 (토) | 대전 뿌리공원 효, 문화 축제 | 300,000원 | ①10인x30,000원 =300,000원
|
10.15 (화) | 파주.고려통일대전 대제 참석 | 650,000원 | ◎13인x50,000원 = 650,000원 |
10.18 (금) | 사무행정 비용 | 52,870원 | ①추계행사 시 사진 : 35,500원. ②우표 : 10,720원. ◾복사 : 2,000원 (8/29) |
11. 5 (화) | 정읍. 변산 순산 경비 | 100,000원 | ◎봄.가을 연 2회 순시 |
11.19 (화) | 수금차 비용 | 66,000원 | ◎변산면, 정읍 부전동 수금◎식대 :16,000원 |
11.28 (목) | 2019년도 감사 비용 | 165,000원 | ①감사 수고비 : 50,000원 ②장소 제공비 : 40,000원 ③식대 : 39,000원 ④중식 : 36,000원 |
2019. 11.28 | 금전입출금 수수료 | 9,000원 | 입출금 전건 |
| 소나무 잔액지출금 | 2,600,000원 |
21주x400,000원=8,400,000원
|
| 전담변호사 선임 | 3,000,000원 | 계좌 이체 |
합 계 | 13,286,620원 | 총합계 : 73,471,400원 |
정기예금 현황 |
정기예금 내역 (4건) | |||
①정기예금(국민은행) | 10,000,000원 152,280원 |
2020. 8. 8 10,152,280원 | 연이율 (1.49%) |
②정기예금(국민은행) | 179,645,243원 (1년이자: 3,310,983원) | 2020. 1.15 184,723,266원 | 연이율 (2.00%) |
③정기예금 (농 협) | 286,279,474원 (1년이자: 5,153,030원) 수입에서 40,000,000원 | 2020. 2.13 291,432,504원 331,432,504원 | 연이율 (2.00%) |
④정기예금 (농 협) | 59,732,205원 (1년이자:₩1,010,674-) | 2019. 12. 7 (이자 미발생) | 연이율 (2.00%) |
합 계 |
537,933,842원
| 4건 |
|
정기예금(4건)
| 2019년∼2020년 만기 | ||
①정기예금(농협) | 10,152,280원 | 2020. 8. 8 (1.49%) | ₩537,933,842- |
②정기예금(농협) | 184,723,266원 | 2020. 1.15 (2.00%) | |
③정기예금(농협) | 291,432,504원 수입에서40,000,000원 | 2020. 2.13 (2,00%) 331,432,504원 | |
④정기예금(농협) | 59,732,205원 | 2020.12.7 (2.00%) |
★ 총 결 산 | 총 수 입 | 598,702,342원 |
총 지 출 |
| |
잔 액 |
| |
정기예금 | 537,933,842원 | |
총 자 산 |
|
임원.회장단 전화 인적사항 |
직 분 | 성 명 | 전화 번호 | 주 소 | 우편번호 |
고 문 | 이준기 | 010-3485-6915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돌모산로144-3
| 56320 |
〃 | 이철환 | 010-2564-7234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태화5길 21 | 56104 |
회 장 | 이은익 | 010-8646-2437 | 전북 정읍시 수성5로57-5. (수성동,그린 나래빌라202호) | 56173 |
부회장 | 이중옥 | 010-4650-3245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남정14길3(읍내리)
| 56437 |
〃 | 이영식 | 010-3654-9154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제길 37-4 | 56320 |
총 무 | 이상두 | 010-6318-3885 | 서울 강북구 삼양로54나길6-1 | 01168 |
재 무 | 이재호 | 010-4082-9972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제길34-20 | 56320 |
이 사 | 이종소 | 010-5372-7744 | 서울 은평구 의상봉길6-27(진관동) | 03307 |
〃 | 이구일 | 010-2924-0291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안길 5. | 04090 |
〃 | 이형수 | 010-2719-3971 | 전북 부안군 부안읍 학동길4, 101동905호 (봉덕주공아파트) | 56315 |
〃 | 이형수 | 010-5649-9598 | 전주시 완산구 강변길210,103동302호 (라미안아파트) | 55056 |
〃 | 이경수 | 010-6854-8188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월현길26-21 | 56147 |
〃 | 이정운 | 010-5582-5321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제길 46 | 56320 |
〃 | 이상철 | 010-3609-6235 |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길 4 (지야동) | 61014 |
〃 | 이상만 | 010-3667-8029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석하길 8 | 56320 |
〃 | 이재화 | 010-3652-1403 |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진로95 | 56303 |
〃 | 이정태 | 010-8983-4401 |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3(서교동) | 03997 |
감 사 | 이상원 | 010-7799-7654 | 전북 부안군 부안읍석제길42.(내요리449) | 56320 |
2020년도 석호공파 종중 행사 일정 |
일정별 | 양 력 | 행 사 내 용 | 비 고 |
(음력) 1월7일 | 1월31일(금) | -인일날 행사(부안읍 돌모산) 원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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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 4월 7일(화) | -시조 시향일. 대종회 총회 (줄포,부약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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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 | 4월 8일(수) | -사서공,시향일(행안면남산,감모재. 오후 : 벽산면 벽동공,시향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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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 4월 9일(목) | -석호공 시향일(부안읍 돌모산로86) 원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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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 | 4월17일(금) | - 청계서원 향사일(상서면 감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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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 4월29일(월) | -경자 안자 시향일 (변산면 지동마을) 於義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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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 7월26일(일) | -중복 날 행사(부안읍 내요리, (원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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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 9월19일(토) | -대전 뿌리공원, 효. 문화축제 대전시 중구 뿌리공원로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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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 | 10월15일(목) | -고려통일대, 대제(시조님 봉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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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 10월25일(일) | -상자 길자 시향일(정읍시 夫田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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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 | 2021년 1월 3일 (일) | -정기총회일 (부안읍 돌모산로86) 원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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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공파 종중 2019-제8차 이사회의록 보고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을 하다. 국민의례 생략하다.
2. 성원 보고 :
∎고문 : 2인 ∎감사 : 1인 ∎이사 : 15인 합계인원 : 18인 중
참석인원 : 15인 (명단 별첨)
불참인 사유 : 이준기(개인사정), 이상만(서면결의서 미제출), 이형수(배우자입원)
∙서면결의서 사용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의 의견으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결론으로 서면
결의서는 정관 개정이후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3. 일 시 : 2019년 6월25일(화) 10:45분∼
4. 장 소 : 원모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돌모산로 86)
※ 의사록 서명자 지정 : 이경수이사를 서명자로 지명하다
5. 회장님 인사말씀 : 회의 때마다 큰소리가 나오고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오순도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좀 부족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선도도 좀 해 주고 못하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나중에 가서 왜 회의를 그 따위로 하냐 그렇게 하냐 그 회의 주제를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하시지 마시고 나는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고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열 번이고 받아드릴 께요 인사말씀 드릴께요. 연일 이렇게 할 짓이 아닙니다. 벌써 금년들어서 회의가 아홉 번째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처리하려는데 이렇게 힘들어 문중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성을 높이지 말고 또 이것을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것이 가닥이 잡히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잘 못 가면 당연히 반대를 하고 안되는 것으로 해야 지요. 그러나 이것이 워낙 큰일이다 보니까
고성도 나오고 욱박질도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고 사랑방 좌담식으로 우리 집안이다 하고 회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 합니다.
- 총무 : 이어서 제7차 이사회의록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보고 : 17인 참석 일시 : 6월14일10:45분 시작 장소는 이곳 원모재입니다
- 회장님 인사말씀 : 지난 일 불상사에 대하여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언쟁이 있더라도 이런 것만은 피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중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회를 자주여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여 이해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할 말은 많으나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총무 : 바로 이어서 전차 회의록 보고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
-중옥부회장 : 회의 때 말썽이 많은 것을 당사자들 끼리 여기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서 이야기 해야지 회장님의 사과는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다
-총무 : 그래서 저는 부회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 이사님 계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일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16차에 이사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떠들기만 했지 제가 불상사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저를 사기꾼이다. 저를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는 등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있고 총무는 돈을 먹었다. 여러 이사님들의 주위에도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 그날은 너무도 이것을 그대로 넘어 갈수 없어서 불상사를 이르켰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 이사님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할아버지와 영식부회장님 상만이사 등 그 다음날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며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식부회장님은 댁에 안계서서 전화 한바, 손주가 아파 전주병원에 있어 정신이 없다고 하셔 못만 났고 상만이사님은 집근처에 와서 여러 번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아래뜸 소막, 들에 다녔지만 만나지 못하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준기할아버지는 그날 읍내 사무실에서 찾아가서 옆에 회장님이 계셨습니다만, 큰절하고 무릎을 끓고
정말로 이런 일이 있게 되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 드렸더니 어깨를 두드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네가 오죽하면 마음이 답답하면 그랬겠느냐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태이사 :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날 안 오신 분이 한분도 없어요.
그날 다 오셨고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총무 : 다른 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 장 : 이것이 전차 회의록 인데 총무가 낭독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땅! 땅! 땅!
-종소이사 : 회의록을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누락된 부분을 몇 번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을 보충 해서 넣어 주어야 되오.
-의 장 : 누락된 부분을 알려 주시면 발취해서 다음 회의 때 기록하여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이사 : 지난 번 회의 때 법인등기부 등본을 복사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날 사업자등록부만 가져왔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 법인등기에는 법인이사가 있다. 대표 이사가 있고 이사가 법인 활동을 하는 거에요. 법인등기부를 가져오라는데 사업자등록증만 보여주고 말았어요.
법인등록이 누락되었거나 하면 다시 만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락이 된 것이 아닌가 . 다시 해 주세요.
-의 장 : 종중집단은 비영리법인 등기이기 때문에 등록 번호가 없이 고유번호가 있다.
2018년 9월28일 당시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 세금혜택을 받아 절세를 위해서 등기부를 신청하고 사업자등록부를 만들었음.
세금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과 일반 영업을 하는 영리 법인등기부와는 다르다.
종중법인은 종중단체로 봐서 법인 공개없이 사업자 등록부를 발급 받아 입,출금이 발생하면 3개월
마다 한 번씩 연간 4번 기장료를 받고 세무사 세무보고를 한다. 법인을 또다시 만드는 경우 사업자 등록에 세금 혜택 20% 적용이 아닌, 일반 영리법인(상업등기)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구일이사 : 세무사 능력에 따라 7∼15%로 세율적용이 가능하다.
-정태이사 : 절세를 하기위해서 세무사를 둔다. 법인은 도장에 의해서 이뤄진다. 장학제도를 만들어 절세하는 방법. 영업적인 법인, 사업적인 법인으로 구분 됨.
※ 영식부회장, 구일이사, 정태이사, 종소이사는 법인설립에 대하여 영리와 비영리,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잘 잘못의 토의가 30여분 가량 지속되다.
지금까지 토의한 법인제도를 영식부회장, 구일이사, 정태이사, 총무 등 잘 알아보고 누구 든 올바른 방법으로 가자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다음 기회에 법인설립에 관하여 잘 알아본 후 발표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로 결론을 맺다
회의 시작 후 1시간 경과하다.......
-총무 : 그럼 이어서 안건 토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테라건설과의 계약교섭 및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의 건으로 의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테라건설과의 계약일자가 도래 했어요. 변호사 선임없이 테라건설과 계약하려 갈 수 없기에
지금까지 사건도 없는데 무슨 변호사냐 하지만 당장 이것이 닥쳤어요. 변호사 없이 여러분들이 가서 계약을 하겠습니까? 또 테라건설에서는 무엇을 요구해 왔느냐. 문서를 준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문서를 준비하고 또 그 동안 여러분들이 토의한 계약서 조건을 저 한테 보내 주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렴해서 자기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법무사한테 우리 변호사든 우리 회장단이 가든 여러 이사님이 가든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사회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서두에 걸었습니다만, 토의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토의해 주셨으면 하며 의장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의 장 : 이 회의를 오랫동안 진행하다보니까 법무 팀이 아니고는 도저히 당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인하자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토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되었든 간에 이것은 사업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철이사 : 변호사를 선임 할 때 단발로 할 것인가 아님 고문 변호사를 할 것인가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의 장 : 그것도 타협을 해야지요. 고문 변호사를 선임 할 것인가 그때 그때 사건이 있어 필요에 따라 할 것인가 만일에 선임을 한다고 하며는 이것도 우리가 토의해야 해요.
-구일이사 : 변호사 선임을 하며는 1회성 변호사 선임이 아니고 고문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전담변호사 우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 것부터 우선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누차 설명했지만 변호사 선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 계약에 계약할 때 표준 계약서에다가 우리가 추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더 추가해서 ‘갑’과 ‘을’이 거기에 대한 사항에 도장을 찍어서 공증을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에요. 자꾸 변호사 변호사하는데 도데체 저는 이해가 안가요.그리고 고문 변호사 두려면 예를 들어서 얼마 지급을 한다든가 연 얼마 지급을 한다든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선적으로 우리를 봐 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이유없이 변호사가 필요해요? 계약하는데 무슨 변호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
-총무 : 좋습니다. 또 다른 이사님 의사발표해 주세요.
-중옥부회장 : 우리문중에서도 변호사 선임하려면 선임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내가 대강 몇 가지를 이야기 할게요 이 의사에 충족 하면하고 충족 안 되면 못하게 하고 합시다.
① 계약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약10년간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② 수임료는 성과금이 있고 수임료가 따로 있다 수임료는 성과금을 포함하여 1,000만원을 넘지 않게 하고 수임료는 계약이 끝날 때 지불한다.
③ 계약금 10%는 계약이 해지 되어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가 책임을 짓는다.
④ 계약상 모든 일은 석호공 종중을 대신하여 책임 짖고 해결한다.
⑤ 계약은 변호사와 건설회사와 계약하고 종중입회인으로 고문, 부회장, 총무, 재무,감사2인이 참석 해야 한다. 계약은 변호사와 계약자하고 하라고 하고 우리는 계약하는데 입회만 한다.
⑥ 계약 후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는 임대계약으로 전환계약으로 한다. 토지임대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영식부회장 : 변호사를 두어야 할 것인지 안 두어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이 말씀은 변호사를 둔다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두어야 했을 때 결론이에요. 지금은 변호사가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요. 구일이사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이 법무사하고도 계약해도 된다 이것이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 해야 되지.....
-의 장 : 변호사 선임하면 지금 당장 선임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총 무 : 의장님 말씀을 막으며 저는 변호사를 선임행하는 안건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 저는 보험회사에 25년을 근무하면서 과장, 국장을 지내면서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은 자동차를 다들 끌고 다니지요? 왜 미리 자동차보험을 들어 놓습니까? 우리 사건은 개인이 논을 서너 필지 사고 아파트를 10억짜리 사는 계약이 아닙니다. 소위 이야기를 해서 50억이상을 주고받고 하는 계약이고 그 업자는 50억의 산을 헐었을 때 50억만 벌 생각이면 이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자기도 이익을 보고 계약하고 나서 또한 부대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투자를 엄청나게 한 것이지요. 그 사람도 애로가 있고 우리 종중도 애로가 있게 되어 각종 민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 우리 종중에서 들어오는 민원, 엊그제 우리에게 종소이사님이 준 찌라시를 보니까 개개인이 압류를 못 붙인다는 조항이 열 번을 읽어 봤어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곳에 압류 못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각종 민원 해결이라든가 그 안에 형사 고발등등이 계약 후에 발생하면 말짱 헛것이 됩니다. 왜냐면 사업자가 사업을 못해요. 사업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손해배상을 문중에서 물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알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호사를 사서 이것을 어떻게 합시다. 변호사 선임 안건을 내 걸어서 그 일을 해야 맞지. 어떻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변호사를 사서 대처하자.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계약은 조건부 계약입니다.
-구일이사 : 지금까지 총무가 한말에 대해서 반박 할게요. 지금 총무가 한 말은 우리 문중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사업자 측을 변호하는 말이에요 저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난번 통과시킨 12가지 계약조건 중에 7)항에 보면 ‘갑’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을’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간단해요. ‘을’이 이러 이러한 조건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까 너희들 자신 있으면 와라. 없으면 말어! 그런데 총무는 ‘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에요. 문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 장 : 구일이사 말을 막자 회장님! 회장님! 하며 구일이사님이 회장은 회의 주제를 하고 여기서 토론할 때는 반박하면 회장 자격이 없어요. 왜 회장이 거기서 반박을 해!
-상원감사 : 구일이사께 아저씨 조용해 조용히 해요.
-정태이사 : 왜 회의를 혼자만 하는 게에요. 혼자만 목소리가 커!
-구일이사 : 회장이 인신 공격을 해!
-정운이사 : 오늘 이렇다가 점심도 못 얻어 먹겠다.
-상원감사 : 싸우지들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수이사 : 내가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종중에서 계약서를 만들어요. 테라에서
계약서를 만들어 오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에요. 그럼 요구하는 사항을 얹어서 부동산
중개사나 행정사가 해요. 왜 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나는 100만원이면 해요.
안 할려면 말어!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서! 나서기를!
-상원감사 : 계약서 한번 보게 이리 줘 봐요. 성질내지 말어. 왜 싸우려고 그래요.
※ 한동안 소란이 계속 되다
-정운이사 :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계약서를 가지고 그래요?
-의 장 : 소란 분위기를 보고 ..... 우리 사랑방 좌담식을 합시다.
-구일이사 : 회장님이 인신공격을 해요? 무슨 말을 하면 픽픽 나서며 막고....
-의 장 : 우리 집행부가 우리 문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회사를 위해서 일 해준 다고요?. 그런 소리를 안 해야지요.
-형수이사 : 정관에 보면 총회나 이사회의에서 지시한 사항만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었어요.
-구일이사 : 그럴 능력이 없으면 하지마르라고 해요. 그곳에다 만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해요
-의 장 : 딴소리는 좋은데 자꾸 거기 편만 든다고 그러느냐고.... 변호사 사는 것인데,
-총 무 : 내가 어느 편에서가 아니라 변호사 위임은 계약 전에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총친회의 어떤 문제는 세상에 변호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지만 복잡하다고 저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변호사가 진정을 시켜 주지 않고는 계약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 사람이 해결해 주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문중에 이익되는 것을 ‘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일을 해요. 그런 미친놈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두가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종중을 위해 오직 일할 뿐입니다.
-형수이사 : 큰소리를 질러 말을 막다. 무슨 일을 못 하겠어!
-총 무 : 변호사 선임의 건을 말하는데 자기가 무슨 계약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큰 소리하세요.
-형수이사 : 정말 답답하네. 변호사 시키면 1,000만 들 것을 내가 하면 100만원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구일이사 : 여기에 결부된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옆으로 흐르지 말고.....
-총 무 : 이시간은 변호사 선임 건만 가지고 합니다.
-재화이사 : 변호사를 이쪽에서 선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사를 변호사한테 다 위임을 해 주어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변호사가 있겠지요? 변호사 끼리 서로 민사, 형사를 서로 합의해 가지고 우리 문중에 대안을 주고 결정하면 안 되겠어요.?
-형수이사 :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어요. 여기서 이몽 자몽하고 있어요. 테라건설하고 계약해야 한다며 사바사바 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만 함) 테라건설과 계약하면 된다고 계속 주장하다.
-정태이사 : 테라건설은 우편물이 세 번 왔어요. 그것이 끝이고 여기서 테라건설은 거론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테라건설과의 관계를 회의를 했거나 했으면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테라건설은 일방적으로 온 우편물 밖에 몰라요. 마치 그곳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니 저희들은 답답합니다. 한번이나 총회에서 한다거나 해서 안건이 나와야지. 안건 자체가 없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테라건설 계약에 대한 토의는 그 간 논의한 바가 없고 일방적으로 그곳에서 말 할 뿐이지 우리가 계약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변호사 상담시간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편지에 아무 말이 없었고
두 번째는 얼마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여기에 회의 한번 붙여 본적이 없단 말이에요. 보기만 했어요. 일방적으로 잘 놀고 있네. 자기 맘대로 문중한테 이런 것도 보내고 그러네. 이러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거야. 테라건설 오늘 회의에 안건을 내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 장 :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형수이사가 전에 회의 할 때도 재무를 대리고 나가서 60억을 준다는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곳에다 계약하면 쓰겠다고 한 거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편지가 자꾸 나라와요, 60억 갖고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나라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사한테 다 보낸 거에요. 그러면 도대체 작년 11월16일 사무실까지 찾아가 대화했을 때 12월5일∼ 12월10일까지 못하면 포기한다. 그렇게까지 다해서 녹취까지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태이사님이 말한 말이 맞아요. 우리는 지금 그곳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편지가 계속 오니까 상의하자는 …….
-구일이사 : 회장님. 안건이 옆으로 흘러갔어요. 변호사 선임을 하려느냐? 안하느냐를 안건으로 다루자 함. 여기서 수없이 이야기 했쟎아요. 계약하는 데는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표준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갑’ 과 ‘을’이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요구한 사항을 쓰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을 넣는 거에요. 그것이 특약이에요. 특약을 넣어 가지고 ‘갑’이 특약을 제시하면 ‘을’이 수용하고 ‘을’이 제시하면 ‘갑이 수용하고 해서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공증하면 끝이에요.
변호사는 필요 없어요. 왜 변호사가 필요해요.
-총 무 : 저렇게 변호사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18차에 걸쳐 회의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10번을 했어요. 18차까지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무슨 주제가 나오면 저렇게 신랄하게 분석을 해서 옳고 그릇됨을 판단해서 그것을 관철하든가 부결하든가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안됩니다.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죽거나 살거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 다고 봐요. 변호사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몰라서 법이 이렇게 되었네. 왜 법인을 영업법인으로 안 만들고, 감사도 없는 법인이 되었네. 왜 법인을 만들어야지 사업자 등기만 만들어 놓았느니, 이런 것도 모르니까 콩이야 팥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모르니까.... 이 사업을 처음 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호사가 있으면 이렇게 시행착오가 난다고 보질 못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그것이 맞는 것 같으면 그곳으로 기울리고 모르는 사람도 그곳으로 기울어지고 하는데 어떤 것이 바르고 진행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칙으로 회의가 되지만 모순된 것이 많이 발생하여 국민경제가 망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소수의견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이 그런 말을 내 놓았을 때 내가 깊이 성찰하고 내가 단속을 못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지. 그렇게 구일이사님처럼 계속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라도 하지 우리 행정사인 형수이사님이 거기는 1,000만원하니, 나는 100만원 주시오.....
어쨌든 변호사는 선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태이사 : 개인적인 사견은 그만 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재화이사 : 변호사 는 선임해야 되요. 변산면 산 건은 절대 계약한다고 해도 미스가 생기고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는 조건으로 해야 하겠네요. 하자, 말자하니까 회장님 직권으로 해 버려요.
※ 여러 이사님들이 서로 웃어 버리다. 여기 저기서 변호사 선임하자. 하지말자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누가 직권으로 해야겠구먼, 해결이 안 나지. 계속하니 안하니. 하고서 계속 계속 주장만 하니 그렇지요. 의장은 ‘여러분들의 입이 다 열려 있어요. 이야기들 다 해봐요. 감사 : 무슨 말을 그리 해요. 조용히들 해요. 라고 섞여 나오다
-재호재무 : 문사 일에 먼 곳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여러차례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어요. 이번 일 하자고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사실 우리가 집행하기가 사실 이랬냐. 저랬냐. 이리가자 저리 가자 많이 흔들렸어요. 여기서 누가 팔짱끼고 마음 편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만 달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틀려요 그러니 사업을 안 할려면 몰라도 계약이 될 것인가 안 될 것 인가 몰라도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믿어버리고 우리가 동의를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들어가는 것은 계약이 된다, 라서 돈50억 받으면 1억 줄 폭 잡고라도 우리가 무단히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아 버리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립시다.
-영식부회장 : 의장님 한 말씀 드릴께요. 시간도 가고 결정이 마음속에 다 들어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 계약을 하느냐 계약할련가 말련가를 몰라요. 돌을 팔련가 안 팔련가도 몰라요. 변호사 선임하느냐 안하느냐 그것 가지고 찬, 반을 물어 봅시다.
-상원감사 : 변호사와 상담을 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해 봤더니만 제일 문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계약을 해 갖고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니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요 변호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되었을 경우 나 한테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오는 것이지 사건이 안 난 것은 변호사를 살 것이 없다는 거 에요. 그러나 문중 일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다가 사건이 나면 좀 어려운 난관이 봉착한다고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 좋지요.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를 주 어야 되요? 하는 말이 웃으면서 ,우리가 계약이 성사 될 때 조금 받고 이계약이 성공하면 그때 성공 보수료(사례비)로 얼마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이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본게 문중에서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아요. 문중에서 할련지 말련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은 게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안 사고 일반적으로 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하여 끝내 버려요. 우선 계약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그렇니 빨리 끝내 버렷!
-정태이사 : 만약에 선변으로 되면 지정된 변호사는 아니지요? 새로 선임해도 되지요? 논의를 해야지.
정해진 변호사는 아닙니다.
-의 장 : 그렇니까.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영식부회장 : 아까 감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혹시 문중일이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요. 회장님께서는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인가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봐라.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해서 얼른 얼른 진행해야지요
※ 소란한 가운데 찬, 반으로 빨리 결정해 버려야지... 계약은 할지 못 할지 몰라요. 상의를 해 봐야지요. 변호사 선임 착수금을 주는 것도 아니다. 계약이 이뤄질 때 착수금은 조금만 달라고 하드라고 소란한 가운데 간간히 들린다. 변호사에 대한 것은 모두 오리무중이다는 것이에요. 수입료도 모르고 우선 아무 것도 모른다 이거에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선 법무사 한테 계약을 해 놓고 일부는 다 끝났을 때 변호사 불려서 이것 다 끝났다. 그 때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선임해 버렷! 그 때 변호사가 필요한거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해요. 중옥부회장의 말씀은 아직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 찬, 반을 어떻게 묻을 것인가만 이야기 해요 총무 : 의장님은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하다가 판결을 내려 주세요. 구일이사 :무슨 회장님이 판결을 내려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아요. 거수로 정하면 되요. 뭐, 판결을 내려요. 판사여! 거수로 찬, 찬을 가려라!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아니다 과반수로 정하자 여기서 2/3이상 찬성은 아니다. 등등 혼돈과 소란 속에 위 말씀이 썪여 나오다
-의 장 : 잠깐만 요! 잠깐만 요! 조용히 할 것을 소리 높여 말하다. 어떻게나 힘이 드는지. 저 만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계약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자 이 말이에요.
-구일이사 : 회장님! 회장님! 부르자.
-상원감사 : 할 말들을 다 했어요. 조용히들 합시다. 밖에서 커피마시고 있는 몇몇 이사를에게 다 들 들어와요. 회장님은 회의 주제만 해요.
※ 배고프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또 한 차례 과반수로 결정하자 아니다 2/3의 찬성으로 해야 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 찬, 반으로 하되 과반수로 결정하자 여기서 만들면 법이다. 응 법은 법아여.
재화이사는 오늘도 이렇다가 변호사 선임 건 이 결론이 나질 않겠으니,회장님 직권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세요 하는 소리도 들려나온다.
-의 장 : 조용히 합시다 자 토석 매매에 대한 변호사 선임 건이요.
제가 이 제안을 말씀드릴께요
‘종중 볍인 계약은 종친 간에 복잡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대민 민원이 빈번하여 종중 회의에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률적인 해석의 차이가 많습니다.
회장 본인은 종중 직무수행에 책임자로써 맡은 바 책임 또한 막중하고 무거워서 금번 석산 토석 매매 계약업무와 향후 발생할 여러가지 사건, 민원발생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사님이 있는 반면, 종중의 발전과 미래의 후손에게 희망의 꿈을 주는 이사님들이 있어 어렵고 이 힘든 일에 종중 재산 증식 관리상 법적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회장이 임무수행을 다 하고자 하여 전 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받고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은 우리 석호공파 종중의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담 변호사로 양승일 변호사님을 선임 합니다.
여러 이사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땅! 땅! 땅!’ 하고 변호사 선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구일이사 : 저... 뭐 한거요. ‘많이 연구 했다! 이은익! 이은익!.....
폐회 선언을 못 한 채 구일이사가 갑자기 달려들어 의장님께 공격하여 멱살을 잡아 당기며 심한 몸 싸움이 한 동안 있었다. 정태이사는 앞에 붙어 있는 회순을 찢어 방바닥에 내 던져버리다. 마루에 회장님이 나오자, 이구일이사는 회장 팔을 비 틀고 열쇠꾸려미를 주머니에서 꺼내 회장님 목을 찌르는 난동이 나기도 했다.
점심식사도 서로 나눠서 한쪽은 9명 또 서울에 사는 이사 중심으로 7명이 나눠어서 식사하다
2019. 6. 25.
회 장 이 은 익 (서명, 날인)
의사록 서명 이사 이 경 수 (서명, 날인)
의사록 기록자 총무 이 상 두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