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월)]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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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기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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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2 (월)]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근로·사업·퇴직 제외)제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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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근로·사업·퇴직 제외)제출기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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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2 (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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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조정계산서 등 필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및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종 제출 서류관련 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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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2 (월)] |
2014년 4/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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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을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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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0 (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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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까지 2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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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0 (화)]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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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까지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에서는 총급여(50인이상)의 0.5%를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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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0 (화)] |
지급명세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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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화)] |
12월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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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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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이 12월 말일인 법인은 3월 31일까지 2014년도 귀속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포괄손이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및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종 제출 서류관련 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