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모씨는 2년 전 작은 사업체 운영을 시작한 사업한 사업자로, 얼마 전 처음으로 사직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홍씨는 그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아직 세무에 미숙했던 홍씨가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을 했던 것. 결국 홍씨는 원천징수 불성실이행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내게 되었다.
이는 초보 사업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로, 퇴직금 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사업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처럼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홍씨와 같이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기본세율*근속연수’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액수가 된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1천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6이 적용된다.
1천 200만원 초과 ~ 4천 6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의 세율로 원천 징수액을 계산한다.
4천 600만원을 초과하며 8천 800만 원 이하라면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8천 8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구간에는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으로 기본 세율을 계산한다.
3억 원 초과 시에는 9천10만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로 세율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