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정부는 지난 2014.12.2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ㆍ부처협의(2.17~3.2),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13일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감.
ㆍ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19의 3, 부가§47, 법인§6, 소득§23, §57):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2.5%로 인하함.
ㆍ기업소득 환류세제 세부 규정(법인 규칙 §46의 3 신설):
- 업무용 건물 ⇒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하되 건물 일부 임대 시 자가사용 (연면적)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자가사용시 모두 투자로 인정
- 부속토지 ⇒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
- 배당으로 인정되는 자사주 취득금액 요건 ⇒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것
ㆍ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법인 규칙 별표 3):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 → 7년으로 단축.
ㆍ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추가(조특 규칙 §7⑩):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비용 추가.
ㆍ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완화(국조규칙 §6②): 현행 국외특수 관계인과의 용역거래 1억원 이하, 재화거래 10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면제 ⇒ 용역거래 2억원 이하까지 제출 면제
ㆍ관세 가산세 경감 배제사유 규정 신설(관세규칙 §9의 2):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 3월부터 시행
관세청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계 지원을 위해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함.
ㆍ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 제외
ㆍ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ㆍ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원칙 방문조사) 실시
ㆍ방문조사 기간도 가급적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하여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
하지만, 특수관계 이용 탈세,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4대 고 위험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납세신고 관행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갈 계획임.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시작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업체에 충분히 사전안내를 하고 의견을 듣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이와 함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前) 3단계 구제절차를 준수해 불량과세를 제거하고, 법무공단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제3의 전문가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임.
→ 심사처분심의위원회(본부세관): 과세처분 공정성 심의 및 납세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 관세평가ㆍ품목분류 심의기구: 납세자와 이견(異見) 있는 사안 심의
→ 과세전(前)적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과세 적합여부 심의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기획재정부가 3월 19일 발표한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내에 14 개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 항목 신설과 더불어 서비스업종 중 전략적 외자유치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2016 년까지 고용 등 경제효과, 국제규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체계(대상, 투자요건 등)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함.
* (예) 공연시설운영업, 엔지니어링,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등 현재 경제자유구역 등에만 허용되는 업종을 여타 지역까지 확대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2015년 3월 4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해당 여부는 기존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금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기준 개편으로 인해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임.
업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
현행 기준 (상시 근로자 수) |
개 편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ㆍ의약품 등 12 개) |
50 |
120억원 |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
10 |
120억원 |
제조업(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등12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50 |
80억원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금융ㆍ보험업 |
10 |
80억원 |
출판ㆍ영상ㆍ정보서비스 |
50 |
50억원 |
도ㆍ소매업 |
10 |
50억원 |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50 |
30억원 |
하수ㆍ폐기물처리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10 |
30억원 |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 |
50 |
10억원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ㆍ음식점업 |
10 |
10억원 |
2015 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추가 선정
2015 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ㆍ감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와 심층평가(일몰도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이를 위해 2014년 12월 29일 1차로 12건(예타 2, 심층 10)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음. 올해 일몰도래 사항 중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평가의 필요성이 높은 4건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ㆍ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ㆍ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2015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새롭게 다시 쓴 「국세기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공개
기획재정부는 2015년 3월 12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초안을 공개함.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동 법률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함.
최신 세무예규판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조심2014서2937, 2015. 2. 10.)
본사 이전 후 새로운 업종에서 발생된 소득이 지방이전세액감면 대상임.
본 판례의 쟁점은 본사 이전 후 새로운 업종에서 발생된 소득이 지방이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이며, 문리해석상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이유로 본사 이전 후 새로운 업종에서 발생된 소득도 지방이전세액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함. (대법 2014 두 38965, 2014. 11. 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경우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없음.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 차입금을 차입한 후 발생한 쟁점 이자를 면제받아 실제로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4광4612, 2014. 12. 5.)
주식의 고가양수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시가초과액에 대해 양편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는 점, 법인세법에서 자산을 고가매입할 경우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고가매입 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3 전 1528, 2014. 12. 29.)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도 공제 가능함.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은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 없이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1314, 201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