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7. 1. 시행 예정인 간이회생제도 주요 내용
’15. 7. 1.부터 채무액 30억 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회생절차보다 절차와 방법을 단축시킨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그 주요 내용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 및 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임
O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
- 현행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여 회생계획안 가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함
O 간이조사위원 제도 신설
- 현행법상으로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가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
※ 조사위원 :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 비용을 줄임
※ 관리위원 :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은행권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