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하여 회사의 감사위원회ㆍ내부감사조직,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이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삼일인포마인>
개 요
□ 최근 분식회계는 그 유형이 복잡ㆍ다양하고, 수법들도 교묘하여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음.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하여 분식회계 수법, 적발방법, 체크포인트를 정리, 회사의 내부감사조직, 외부감사인 등에게 안내하고자 함
□ 주요 적발사례는 재고자산ㆍ매출ㆍ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매각 등임.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
재고자산 허위계상
□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재고자산(고철)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회계장부 및 증빙(운송계약서, 물품입고확인서 등)을 작성
<재고자산 허위계상 흐름도>
□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재고자산의 이동과 관련된 서류(운송비 원장)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운송비 발생이 없었음을 확인
[체크포인트]
▣ 재고자산이 이동된 경우 재고자산 이동과 관련한 비용(운송비)의 발생사실 확인 필요
허위 제조ㆍ판매로 매출 계상
□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상장폐지(매출액 30억원 미만)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미고 거래처 B사 및 C사와 공모하여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 또한, 상장회사 A사의 특수관계자가 거래처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거래처는 이를 다시 상장회사 A사의 통장에 입금
<허위매출 흐름도>
□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제품에 투입된 원재료는 이미 전량 폐기된 원재료이었고 판매시 사용되어야 하는 사용자매뉴얼ㆍ포장재의 사용량이 전혀 없었음
○ 또한, 거래처 통장을 제출받아 판매대금의 출처가 A사의 특수관계자임을 확인
[체크포인트]
▣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폐기여부 및 판매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사용자매뉴얼ㆍ포장재)의 사용여부를 체크할 필요
특수관계자를 개입시켜 순액을 총액으로 회계처리
□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당초 A사의 특수관계자(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외주가공후 B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다가
○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될 상황이 되자 상장폐지(매출액 30억원 미만)를 회피하기 위해 상기 거래에 다른 특수관계자(C사)를 개입시켜 C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는 구조로 외관을 만들어 총액으로 회계처리
<회계처리 변경전후>
□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A사가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인 B사로부터 C사를 경유하여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 A사 관련사업부의 급여대장에 직원이 1명임과 경영계획서상 매출총이익이 0원임을 확인
[체크포인트]
▣ 외주가공후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동일한지 여부와 급여대장 및 매출총이익 등을 확인할 필요
해외 자회사 예금 허위 계상
□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미국에 자회사(B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6백만불을 송금한 후 바로 인출하였음에도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예금잔액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
<해외 자회사 예금 허위 계상 흐름도>
□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미국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상 상단의 팩스번호가 미국 현지은행의 팩스번호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 미국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상 담당직원 서명의 위조여부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계좌에 잔액이 없었음을 확인
[체크포인트]
▣ 회사의 회계팀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조회하지 말고 직접 현지은행에 잔액증명을 요청하여 예금잔액의 실재성을 체크할 필요
거래처에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
□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아직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판매대리점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 A사의 종속회사 B사로 하여금 거래처 C사 및 D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여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을 조작
<허위 매출 흐름도>
□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A사의 종속회사인 B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기말에 거액의 자금대여가 있음을 발견하고 자금을 빌려간 업체가 모회사인 A사의 거래처인 C사 및 D사임을 확인
○ 한편, 물류흐름을 확인한 결과 A사가 ´15년에 매출 계상한 상품이 ´1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조되거나 제조가 취소되는 사례를 확인
[체크포인트]
▣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면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수의 판매대리점으로 매출처가 집중되는 경우 판매대리점의 영업현황에 대해 체크할 필요
▣ 제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관련하여 매출계상내역과 물류창고 입출고내역을 비교하는 등물류흐름을 체크할 필요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
□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100% 해외자회사인 B사(거액의 손실 발생)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B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B사의 지분 51%를 허위로 매각하기로 하고
○ A사는 거래처 D사를 통해 51% 지분매수자(해외법인 C사)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매수자인 C사가 동 금액을 A사에 다시 송금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 흐름도>
□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해외자회사 B사의 현지 법인등기상 여전히 A사가 B사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A사가 거래처(D사)를 통해 매수자인 C사에게 자금을 해외송금한 것으로 확인
[체크포인트]
▣ 해외법인을 인수 또는 매각하는 경우 현지 해외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체크할 필요
예) 싱가포르 법인의 경우 인터넷(www.bizfile.gov.sg)을 통해 법인등기부 조회 가능
시사점
□ (전문가적 의구심)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전문가적인 의구심(Professional skepticism)을 가지고, 자료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
□ (현장위주 점검) 형식적인 서류확인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점검할 필요
□ (해외자료 점검철저) 관련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감독당국 협조요청,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필요
【회계부정 신고ㆍ제보 안내】
□ 회계부정행위의 특성상 신고ㆍ제보가 분식회계 적발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1,588만원, 1인 최대 2,430만원의 포상금 지급(10억원 상한)
○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계부정 신고ㆍ제보를 접수하고 있음
[1] (신고방법)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 ①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ㆍ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 ②개인정보수집 동의후 “다음단계” 클릭 ⇒ ③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우편번호:07321)
☞ F A X : 02-3145-7329(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2] (신고대상) 주권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행위 등
[3] (신고요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등)을 밝히고,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