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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천곡동 삼성코아루 원문보기 글쓴이: 김죽암(115-302)
구 분 |
계 |
1단지 |
2단지 |
3단지 |
대지면적(㎡) |
117,299.00 |
67,964.00 |
24,876.00 |
24,459.00 |
연 면 적(㎡) |
343,584.00 |
192,030.028 |
75,772.713 |
75,782.259 |
층수/동수 |
16~24/24 |
16~22/14 |
20~23/5 |
16~24/5 |
세 대 수 |
1,958 |
1,020 |
464 |
474 |
주택형별 |
분양 |
분양 |
분양 |
분양 |
건폐/용적률(%) |
15.70/232.76 |
15.53/223.88 |
14.94/240.65 |
16.96/249.41 |
사 업 비 |
429,818,000 |
241,356,000 |
94,452,000 |
94,010,000 |
2. 사업시행기간 : 2005. 04. ~ 2008. 04.
3.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가. 달천1지구 제1종지구단위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달천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산20-2번지 일원 |
- |
149,900 |
149,900 |
|
나. 달천1지구 제1종지구단위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다. 달천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33 |
30 |
보조 간선도로 |
3,115 |
대2-31 |
대3-29 |
일반 도로 |
북구 상안동 |
2000. 3. 4 (울고33호) |
|
기정 |
중로 |
1 |
122 |
20 |
집산도로 |
625 |
대2-33 |
중1-120 |
일반 도로 |
북구 천곡동 |
2000. 3. 4 (울고33호) |
|
변경 |
중로 |
1 |
122 |
20~ 23 |
집산도로 |
625 |
대2-33 |
중1-120 |
일반 도로 |
북구 천곡동 |
|
폭원 일부확장 |
기정 |
중로 |
1 |
123 |
20 |
집산도로 |
610 |
대2-33 |
대2-34 |
일반 도로 |
북구 달천동 |
2000. 3. 4 (울고33호) |
|
변경 |
중로 |
1 |
123 |
20~ 23 |
집산도로 |
610 |
대2-33 |
대2-34 |
일반 도로 |
북구 달천동 |
|
폭원 일부확장 |
기정 |
중로 |
2 |
149 |
15 |
집산도로 |
250 |
대2-33 |
중1-123 |
일반 도로 |
북구 달천동 |
2000. 3. 4 (울고33호) |
|
변경 |
중로 |
2 |
149 |
15~ 18 |
집산도로 |
250 |
대2-33 |
중1-123 |
일반 도로 |
북구 달천동 |
|
폭원 일부확장 |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91 |
녹 지 |
경관녹지 |
북구 달천동 대로2-33호선변 |
8,990 |
감33 |
8,957 |
2000. 3. 4 (울고33호)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5,539㎡⇒5,506㎡(감33㎡)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1-1 |
1 |
70,046 |
1B-1L |
67,964 |
공동주택용지 |
1-2 |
1B-2L |
2,082 |
경관녹지 | ||
2-1 |
2 |
26,853 |
2B-1L |
24,876 |
공동주택용지 |
2-2 |
2B-2L |
1,977 |
경관녹지 | ||
3-1 |
3 |
25,906 |
3B-1L |
24,459 |
공동주택용지 |
3-2 |
3B-2L |
1,447 |
경관녹지 | ||
계 |
122,805 |
- |
122,805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주택건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1-1 |
1Block 1Lot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학교 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불허하는 시설 |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250%이하 | ||
높 이 |
최고 25층 이하 |
도면 번호 |
위 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2-1 |
2Block 1Lot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학교 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불허하는 시설 |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250%이하 | ||
높 이 |
최고 25층 이하 | ||
3-1 |
3Block 1Lot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학교 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불허하는 시설 |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250%이하 | ||
높 이 |
최고 25층 이하 |
나)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1-2 |
1Block 2Lot |
지정용도 |
경관녹지 |
2-2 |
2Block 2Lot |
지정용도 |
경관녹지 |
3-2 |
3Block 2Lot |
지정용도 |
경관녹지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1-1 |
1Block 1Lot |
차량출입 허용구간 (1개소, L=150m) |
중로1-122호선변 |
차량출입 허용구간 (1개소, L=30m) |
중로1-121호선변 | ||
2-1 |
2Block 1Lot |
차량출입 허용구간 (1개소, L=30m) |
중로1-123호선변 |
차량출입 허용구간 (1개소, L=70m) |
중로2-149호선변 | ||
3-1 |
3Block 1Lot |
차량출입 허용구간 (1개소, L=30m) |
중로2-149호선변 |
라. 달천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4)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86조, 제88조, 제130조,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 176번지외 48필지
◦ 개발사업면적 (단위 : ㎡)
구분 |
총계 |
아파트부지 |
기부채납 면적 | ||||||||||||
소계 |
1단지 |
2단지 |
3단지 |
합계 |
가감속차선 |
도시계획도로 |
녹지(경관) | ||||||||
소계 |
1단지 |
2단지 |
3단지 |
소계 |
1단지 |
2단지 |
3단지 | ||||||||
총계 |
154,921 |
117,299 |
67,964 |
24,876 |
24,459 |
37,622 |
779 |
326 |
316 |
137 |
31,337 |
5,506 |
2,082 |
1,977 |
1,447 |
지구내 |
149,900 |
117,299 |
67,964 |
24,876 |
24,459 |
32,601 |
779 |
326 |
316 |
137 |
26,316 |
5,506 |
2,082 |
1,977 |
1,447 |
지구외 |
5,021 |
- |
- |
- |
- |
5,021 |
- |
- |
- |
- |
5,021 |
- |
- |
- |
- |
◦ 개발사업시행자 : 현대산업개발(주)대표 이방주
□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농지법 제36조, 도로법 제34조, 제40조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1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건축법 제8조, 제15조,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도시미관과), 울산광역시 북구청(건축과,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첫댓글 아이파크가 예상보다 많은 세대를 분양하는것 같습니다. 용적율 250% 이하에 3천세대 대단지면 대단한 아파트촌이 형성되겠습니다. 북구가 발전하면 기존 아파트 가치도 지금보다는 훨 상승하겠습니다. 다만 세월이 조금 흐른 뒤에 현실화 되겠습니다. 그래도 분양열기만 오른다면...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