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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당 초 | 변 경 |
근거법령 |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
지원자격 및 요건 |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대출 가능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의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출연기관 등)는 지원제외
○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가능) : 농업분야만 해당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교사․공기업․정부․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협 등 재직자는 지원제외
○ 귀농자 중 실제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양식장, 어선 등)나 임차를 통해 농수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양식기자재, 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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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단계 |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신설>
|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귀농․귀어․귀촌를 목적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중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1 |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와 수산개발과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은 별첨 2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농업분야만 해당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후교육은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함.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농업분야 해당)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귀농․귀어자 중 실제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영어)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양식장, 어선 등)나 임차를 통해 농수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양식기자재, 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수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어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ⅳ)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수산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을 부여하는 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
○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어선·양식장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양식시설 등 기존의 영농․영어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귀어)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시․도) → 수산업 창업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도 수산사무소,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수산사무소) → 시․도별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수산사무소)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수산사무소) → 자금대출(수협) → 사후관리(귀어인) |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귀농)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귀어) 2013. 2. 28일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농)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어) 귀어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귀어)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귀어인 농어업 창어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 진행단계별로 관리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귀촌․귀어인) | ‣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지지체/금융기관)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 | 사업추진 (귀농․귀촌․귀어인) |
○ 현장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농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수산사무소)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별표 1-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귀어의 경우 `13. 3. 15까지 60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 농식품부(수산개발과)에서 시․도별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수산사무소)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수산사무소)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영농․영어 창업자금 지원≫
○ 시․도(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수산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귀어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대출금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시도별 지원액 확정,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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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수산사무소) |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 관련규정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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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기관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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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시․군(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수산사무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사업장소의 이전 》
○ 귀농․귀어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귀농․귀어․귀촌를 목적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중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도지사(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상기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자료 수시요구 시에 시․도에서는 협조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농․귀어 자금 지원 실적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귀어의 경우)
○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 제출자료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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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귀농 전 |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 TEL : | |||||||||
H.P : | |||||||||||||
귀농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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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 |||||||||||||
학 력 |
| 귀농전 직업 |
(근무처 : ) | ||||||||||
영농경력 | 년 | 교육실적 |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
가족상황 |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 영농분야(작목) | |||||||||||
주거상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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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농규모 |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
사업신청내용 | 사업별 규모(량) | 농업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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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 ||||||||||||
농촌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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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천원) | 사업별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조 | 융자 | |||||||||||
농업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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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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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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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