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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위 치 |
규 모 |
건립기간 |
전화번호 |
수원 보훈요양원 |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5 |
7,934㎡ |
'06~'08.7 |
031-240-9000 |
광주 보훈요양원 |
광주 광산구 산월길 81 |
7,563㎡ |
〃 |
062-602-5800 |
김해 보훈요양원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124 |
7,661㎡ |
'07~'09.8 |
055-340-8585 |
대구 보훈요양원 |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420 |
7,490㎡ |
'09~'11.9 |
053-606-3000 |
대전 보훈요양원 |
대전 유성구 죽동 9000-1 |
7,378㎡ |
'09~'12 |
042-829-3000 |
남양주 보훈요양원 |
경기 남양주 별내면 덕송리 별내지구내 |
7,260㎡ |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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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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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장기요양1~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중 시설급여 인정자)을 받고 "보훈요양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대상으로 결정된 자
-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 자(장기요양 1~3등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1577-1000)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 인터넷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 - 대리인은 신청인의 갖고에 한하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만 가능 ① 신청 → ② 인증조사(직접 방문하여 거동불편 등 심신의 기능상태와 서비스가 필요한 도를 조사) → ③ 등급판정(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이ㅜ원회에서 30일내 등급판정) → ④ 결과통지(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 ⑤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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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5세 미만 국가유공상이자로서 노인성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요양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해당 질병이 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자
-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에 의거 "보훈요양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대상으로 결정된 자
입소신청
가. 각 해당 보훈요양원에 입소 신청, 직접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나. 보훈요양원은 결원에 대한 접수순에 의해 입소 결정
* 수원요양원의 경우 입소 대기자가 많아 장기 대지 중(약 1년 정도)
국가유공자 등 감면범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감면
대상별 |
요양시설 이용료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상이자 |
국비부담 (비급역부분은 본인부담) |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
기타 국가유공자 |
60% 감면 (비급여부분은 본인부담) |
특수임무공로자 | |
기타 5․18희생자 | |
참전유공자 본인 |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와 수권유족인 부모(부 또는 모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식사재료비(식비․간식비), 상급병실이용료, 이․미용 등 비급여부분은 본인 부담
- 환자상태로 보아 위급한 환자나 타인과의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시설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상급침실을 사용토록 하여 그 비용은 국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