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 현행 중개보수 요율표
※ 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 주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액× 7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상한요율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별표3]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구분 상한요율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추진 (2021. 6~7월)
# 2014년 이후 7년 만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
# 2021. 2. 9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
- 국토부는 올 6~7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
#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각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 5천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 5천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 6억∼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 권익위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권고안
▶ 1안 -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방안
▶ 2안 -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 3안 -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 4안 -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
등 총 4가지 안을 제시.
# 개선 권고안의 요지
▶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
# 아래 권고안 참고 ↓
# 적용사례 ↓
# 권고안 중에 포함 된 내용
* 실비 청구에 관한 사항 (실비 보상한도) :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각에 대해서 청구 가능.
1. 관공서 문서 발급 비용
2. 물건 조사 방문
3. 중개 권리 분석
4. 교통비, 식대 기타 잡비
5. 위에 대한 시간당 소정의 비용 청구 (시간 x 시급 약 8,000원 선)
- 대략 건당 최소 5만원 정도 예상 (거리가 멀 경우 수십만원 들 수도 있을 듯)
※ 중개보수 조정안을 논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개수수료 증가를 초래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공되는 노동,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 참고 사항
* 매매, 전세 계약 파기(해제)시 수수료 부담 문제 :
주택 가격이 올라서 계약 파기가 될 경우 거래계약 당사자 중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
* 전세 재계약 즉, 새 집 주인과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도 중개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할 때 규정 無
*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갈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에 있어서는 계약이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함.
* 부가세 면제 대상 :
중개 보수 외에 부가세 10%를 당연히 요구하는데 거래 계약자가 간이과세자임을 확인하여도 환불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 법정 중개 서비스외 부가서비스 :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마련 예정
-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 대행
- 신규 매물, 임대차 물건정보 정기제공
-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
- 하자보수,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알선
- 경,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입찰신청 대리
-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