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11813).hwp
손해배상요건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책임(민법)에서 무과실책임인 결함 책임(PL법)으로 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라 함은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결함이라 함은 당해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는 결함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식품도 PL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식품과 관련된 PL사례에 대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조상의 결함의 예로는 오렌지주스에 유리파편이 들어 있어 상처를 입었다든지, 쌀겨 기름의 탈취공정에서 열매체로 사용한 PCB가 기름에 혼입되어 섭취한 사람에게 유기염소 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설계상 결함의 예로는 easy open식 통조림 뚜껑이 예리하여 부상을 당하였다거나, 신선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냉동참치에 허용되지 않은 일산화탄소를 첨가하였을 때 이를 섭취하여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표시상의 결함의 예로는 이유식에 온도 등 보존방법에 따라 변질우려가 있음을 미표시하였거나, 음주에 의한 알코올중독 경고에 대한 미표시로 술을 계속 마시는 중에 알코올중독이 되는 경우 등이다.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2000년 제정 이후 내용상 큰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급발진 사고부터 가습기 살균제까지 제조물 결함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운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입증 부담을 지우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13. 5.22.] [법률 제11813호, 201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전문개정 2013.5.22.]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2.]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3.5.22.]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5.22.]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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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법률 제6109호,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813호, 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